제목 | [통권 86호] PIAC 보고서(연재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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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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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사의 공익 관련 활동 공개 공익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 산업의 효율적인 자기 규제는 방송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몇몇 가치 있는 정보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쉽게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지역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비오락적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독립적인 분기별 보고서를 공식적인 서류 양식으로 준비하고 작성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방송사들이 FCC 요구안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FCC는 방송사의 공익 프로그램과 공익 활동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의 추가를 통해 보고서가 증대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는 정치 담론에 대한 기사, 공공 서비스 공지, 어린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에 관한 프로그램,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사회에 특화된 활동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것들에만 제한되지는 않아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노력들이 방송사에게 성가신 것이 되도록 만들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지역 사회의 집단들과 그 밖의 공중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기꺼이 조성해야 한다. '어린이 텔레비전 법(Children's Television Act)'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진 정보 보고 요구 조항은 유용한 모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이 언제 방송되었는가와 어떻게 공중에 대한 봉사 의무를 충족시켰는가를 밝히고 서술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방송사들이 가능하다면 이 같은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checkoff 접근법을 이용한 양식이 [부록 A]에 있다. 동시에,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그러한 공익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보다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신문이나 지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이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지역 방송사가 시청자의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들을 시청자들이 보다 손쉽게 밝히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현재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해 정규적으로 공익 활동과 관련한 방송사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의 공익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와 지역 사회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계속적인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가 필요로 하는 자기 심의(self-audit)를 시청자들이 제공해 줄 것이다. 2. 자율적인 행위 규범 자문위원회는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공익에 대한 강한 헌신과 공적 수탁자(public trustees)로서의 자기 의무를 잘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공익 봉사에 관한 기준을 보강하기 위해 전미방송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는 적절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놓은 '행위 규범(Code of Conduct)'을 채택했고, 이 규범을 준수하는 방송사들을 선정했다. 이 규범은 1982년 사법부가 규범의 광고 관련 조항의 몇몇 측면들을 거부한 이후 폐기되었다.(이에 관해서는 2부와 [부록 B]를 참고하기 바란다.) 1952년의 규범을 개정한 1982년의 규범이 설정해 놓은 원칙들은 새로운 산업에 관해서 훌륭한 진술들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이 대다수 방송국들이 준수해야 하고 방송 산업의 이상과 역사적 전통을 표상하는 공공 서비스의 높은 기준들을 방송사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었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기준들은 방송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쟁적인 환경에 의해 악화되어져 온 단기적인 경제적 압박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전 시대의 최초 30년 동안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 같은 경쟁 압박은 방송사들로 하여금 공공 쟁점과 공동체의 관심사에 관한 주목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십상이다. 규범의 수정 조항들은 몹시 정신없는 분위기와 매일 매일의 운영 압박 속에서 쉽게 잊혀지기 일쑤인 방송의 보편적 목표를 돋보이게 하고 생생하게 만들어 준다. 방송사들이 공적 수탁자로서 자신들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양식 있는 방송 산업계의 사람들에 의한 자율 규제를 지지한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우리는 방송 산업의 대표자로 활동해 온 방송인협회가 새로운 기준에 관한 원칙이나 성명을 기안할(draft) 것을 권고한다. 자문위원회는 방송인협회가 방송 산업에 대한, 그리고 방송 산업을 위한 자율적인 규제 기준을 만들어 권고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준들은 정부에 의한 압력, 개입, 직간접적인 강제 없이 지역 사회와 공익을 수호하는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방송 산업의 대표자인 방송인협회에 의해 기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공중, 시장, 그리고 여론의 법정은 이러한 기준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행위 규범은 어떠한 모습을 띨 것인가? 우리는 시카고 법대의 카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교수의 지도로 자문위원회의 집행분과가 작성한 개략적인 모델을 [부록 B]에 수록했다. 우리가 포함시킨 또 다른 모델은 낡은 규범을 대체하기 위해 방송인협회의 이사회가 채택한 원칙에 관한 진술인데, 이는 [부록 C]에 있다. 3. 최소한의 공익 봉사 요구 자문위원회는 방송사들이 방송인협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행위 규범을 채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 공중의 요구와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의 창조로 향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 모든 방송사들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400개가 넘는 많은 방송사들이 방송인협회의 회원사가 아니고, 따라서 방송산업계가 만들고 집행하는 규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문위원회가 자율 규제를 선호한다고 말했고 최대 한도의 방송사 융통성을 부여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사에 대한 의무적인 최소 한도의 공익 봉사 요구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최소한도의 기준은 부당한 부담을 케이블과 위성사업자에게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사에게도 부담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 최소 한도의 기준들은 방송사와 공중의 대표자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연방통신위원회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 한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자문위원회위원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들이 무엇이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권고안에 있어서 우리 자문위원회가 모두 같은 견해인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의견 불일치의 몇몇이, 최소한의 기준안 속에 자유로운 정치적 시간과 같은 영역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 보고서의 4부에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개인 견해로 표현되어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최소한도의 기준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른 견해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구체적인 수치로 정의된 가이드라인으로 이루어진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이들은 기준이 실행될 수 있는, 그리고 방송사들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방송인들을 포함한 위원들은 거세게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이들은 구체적인 수치들로 이루어진 자세한 기준들은 낡은 규제 모델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텔레비전의 다양한 특성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랜 토론 후에, 그리고 Capitol Broadcasting의 제임스 굿먼(James F. Goodmon)이 이끄는 자문위원회 집행분과의 결과물을 검토한 후에, 위원회는 디지털 방송사들에 대한 최소 한도의 기준들에 관한 다음의 범주들을 권고한다. 1) 지역 사회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 디지털 방송국들은 지역 사회의 필요와 이해를 결정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 연관을 맺는 이러한 과정은 뉴스, 공공사안,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타 지역 프로그램, 공공 서비스 공지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요구를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기능해야 한다. 정기 우편물이나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토대 위에서 더 많은 공중의 참여가 유도되어야 한다. 공중의 참여를 요구하는 공지는 방송을 통해 폐쇄 자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방송국은 자신의 노력을 공중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공중에 대한 책임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무엇이든 간에, 방송사는 첫번째 권고안에서 개략적으로 밝힌 것처럼 공익 증진에 관련된 노력들을 공중에게 분기별로 보고해야만 한다. 3) 공공 서비스 공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지역 사회의 요구를 다루는 공공 서비스 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공 서비스 공지에 헌신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공지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포함해서 하루의 모든 방송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한다. 4) 공공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지역 사회의 쟁점과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공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방송에 헌신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낮이나 저녁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되어야 한다. 공공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정규 뉴스보도 안팎에서 방송될 수 있으며, 뉴스 그 자체의 보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5) 폐쇄 자막 방송 디지털 방송국은 공공 서비스 공지 사항, 공공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 그리고 정치적 프로그램의 폐쇄 자막 방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자막 처리는 부당한 부담을 방송사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 디지털 방송의 초기 4년 동안은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자막 처리하도록 연방통신위원회가 설정한 기한인 2006년 전까지는 그 실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6)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들 방송사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기준들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공익 봉사 의무를 다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모든 미국 가정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공중의 이익이라는 인식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무료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지키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는 관련 정부 당국이, 케이블 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방송을 송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중에 대한 광범위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의회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방송사의 디지털 신호를 송신할 것을 요구해왔다. 19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 Act)의 취지는 디지털 방송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가능한 빨리 편리하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공중에게 이익이 되면, 이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 방송사에 비해 소규모 방송사를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또 공영 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한 속에서 촉진되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디지털 방송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많은 난제들과 부딪힐 것을 알고 있다. 4. 디지털 방송을 통한 교육 개선 디지털 시대는 정보 고속도로의 많은 새로운 차선들을 창출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정보와 오락물을 위한 새로운 거대한 통로를 열어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정보원과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확장은 공익에 봉사하는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프로그램의 증대를 촉진하는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상업적 아날로그 방송에 의한 많은 질 높은 프로그램이 입증해 주듯이, 대체적으로 이는 성공적일 것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시장 자체만으로는 어린이, 정치 과정, 특별한 지역 사회의 요구 및 다양한 지역적 목소리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케이블 텔레비전의 여러 채널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Nickelodeon1)이나 정부와 정치 문제를 다루는 C-SPAN 등을 통해 이러한 요구들의 일부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케이블 시스템이 이러한 케이블 채널들을 송신하지 않거나 케이블 텔레비전 자체를 무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Nickel- odeon이나 C-SPAN과 같은 케이블 방송을 많은 미국인들이 시청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러한 채널들의 대부분이 별도의 시청료를 내야 하는 상업 채널들이다. 1) 'Nickelodeon'은 원래 5센트 정도의 저렴한 입장료를 받는 싸구려 영화관을 뜻한다. 여기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케이블 채널의 명칭이다. 1) 공영 방송 무료의 지상파 방송은 모든 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업 방송에 대한 시장의 지배는 다양한 대중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익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왜 공영 방송이 만들어졌고 왜 공영 방송이 성공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유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공영 방송이 맡았던 역할은 디지털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공영 방송이 양질의 문화, 공공, 어린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자 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고해상도의 영상, 다중 신호, 정보 전송, 상호 작용성 등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지털 주파수의 놀라운 능력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고자 하는 공영 방송의 앞에는 거대한 암초가 놓여 있다.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엄청나다. 그리고 디지털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 또한 아날로그에 비해 10 내지 20 퍼센트 정도 많이 든다(이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의 1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공영 방송이 양질의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청자들이 디지털 프로그램이 어떻게 유용함을 깨닫도록 촉진하는 데에는 기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공영 방송을 위한 더 많은 기금을 제공하고, 확실하고 영구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신용기금(trust fund)을 창출하고, 정치적 결탁으로부터 벗어나 공영 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공영 방송'이란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프로그램 제작사와 공익적인 방송 체계를 뜻한다. 만약 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공영 방송의 운영에 충분할 만큼의 신용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원의원 빌리 타우진(Billy Tauzin),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등과 함께 완전한 상업 방송을 쏙 빼닮은 공영 방송의 '증가하는 재정 보증(enhanced underwriting)' 관행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동참할 것이다. 2) 새로운 비영리적 교육 채널의 창출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공익적 요구의 충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있다. 특히, 우리는 특별히 비영리적 교육 프로그램에 할당되도록 방송 주파수 공간을 분할하는 것과, 이를 통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들의 교육 기회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재정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디지털 텔레비전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특히 나라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 중요하다. 지식의 획득과 사용은 다가오는 세기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자원이다. 또 삶의 질,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위한 중추적 요소이다. 국가의 번영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시민의 번영이 양질의 교육과 학생들의 교육적 목표를 위해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교육 자원에 현명하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구촌 경제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경쟁력 상실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학교 안팎에서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의 가능성은 전체 채널이나 하위 채널의 교육적 활용과 디지털 형식의 프로그램과 데이터 전송의 상호 작용에 관한 새롭고 창의적인 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디지털 채널들이 방송을 시작해서 상당한 수의 시청자들을 확보했을 때, 기존의 아날로그 채널들은 정부에게 환수되고 새롭게 포장되어 매각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때, 6 MHz에 상당하는 채널이 비영리 교육적 목적을 위해 남겨져야 함을 권고한다. 우리는 각각의 시청자 공동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채널들을 할당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고안해 낼 것을 권고한다. 교육 채널들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우선권은 정보화 사회에서 특히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갖기 어려운 소외 계층과 소수 민족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한 가지 방안은 교육 채널을 운영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지역의 공영 방송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 채널의 공동 운영자는 대학, 도서관, 기타 비영리적 방송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채널 운영 허가권은 자동적이지도 영구적이지도 않다. 학교, 대학, 도서관, 다양한 집단들을 포함해서 채널을 운영을 허가 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우선 자신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비영리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할 것이고, 어떻게 새로운 교육 채널이 기존의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과는 다른가에 관한 계획안을 기획해서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연방통신위원회는 그 계획들을 받아들이거나 반려할 것이다 ; 만약 반려된다면, 교육 채널은 명확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 대학, 도서관, 기타 방송사 등을 포함한 다른 지원자들에게 할당될 것이다. 방송 허가 권리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 방송 허가권의 연장 여부는 각 방송국의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우리는 이 권고안을 하나의 중요한 상황과 연관지어서 작성했다. 우리는 막대한 내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만약 적절하고 참여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없다면, 주파수 대역의 확대 자체가 그 가능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교육에 할당된 새로운 채널들은 충분한 재정적 후원이 있을 때에야 지역사회에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우리는 의회가 남아 있는 아날로그 주파수를 포함하여 방송 주파수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과 디지털 방송사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로 얻어진 수익의 일부도 교육 채널 재정 지원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자문위원회는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의 매각을 통한 수익과 디지털 방송사의 부가 서비스 이용료가 19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법과 1997년의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에 의해 이미 '기록'되고, 국고로 환수될 예정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의회와 대통령이 이러한 기금의 용도를 다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방송 주파수 매각을 통한 수익과 방송사들이 지불한 이용료 수익이 방송의 공익성을 수호하고 고양시키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보편적 원칙을 의회가 채택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그러나 만약 의회와 대통령이 이러한 기금의 용도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공영 방송과 공공 교육 채널을 위한 신용기금의 수익원을 찾아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기금 체계가 지역사회로부터의 상호기금(matching fund)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에 관해 두 가지 권고안을 갖고 있다. 첫째, 미국 교육부는 교육 프로그램과 데이터 방송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적 목적으로 징수한 재정의 일부는, 20% 이하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기 위해 상업방송사와 소규모 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를 위해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이 수입은 특히, 소수 민족과 소외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다루는 데 강조점을 두고 비영리적 채널에서 방송될 다양한 독립 제작자들로부터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1990년 어린이 텔레비전 법(Children's Television Act)에 의한 어린이 텔레비전 기부금(Children's Television Endow- ment) 모델을 토대로 한 재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3) 데이터 방송 디지털 텔레비전 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보다 흥미로운 새로운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 방송이다. 데이터 방송은 방송사가 다양한 형식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와 컴퓨터에 보낼 수 있는 전송 양식이다. 데이터 방송을 채택한 방송사는 정보를 단독으로 송신하거나 다른 음성이나 영상과 함께 송신할 수 있다. 전송된 정보는 주식 시세, 스포츠 경기 결과, 정부 정책 정보, 일기예보, 비디오 프로그램 정보, 방송 강의에 쓰일 교육 자료 등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데이터 방송은 또한 쌍방향 텔레비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청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공되는(pushed)' 프로그램 내용에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송을 통해 '선택(pull)'함으로써 정보의 내용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의 중요한 측면들이 혁신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데이터 방송을 교육에 활용할 가능성 또한 중요하다. 데이터 방송은 강의 계획이나 교사와 학생에 대한 지침서 같은 교육 과정에 관한 자료들을 영상 방송 강의의 일부로 전송할 수 있다. 학교, 도서관, 기타 교육기관들은 데이터방송을 컴퓨터용 교육 자료(computer-based educational materials)를 전달하는 '디지털 통로(digital pipe)'로 이용할 수 있다. 공영 방송국들은 완전히 새로운 강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위한 목적으로 이미 혁신적인 데이터 방송의 응용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데이터 방송은 다양한 정부와 공익의 요구를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몇몇 지방 정부기관들은 데이터 방송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많은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 각 가정을 통해 폭풍의 경로를 추적하도록 프로그램될 수도 있고, 시청자들에게 언제 폭풍이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을 강타할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데이터 방송의 광대한 가능성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방송사들이 공익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방송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방송사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기관 및 공공안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공익 정보의 데이터 방송이 방송사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각 디지털 방송사에 제공된 6MHz의 1% 미만의 주파수 대역만을 소비할 따름이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적절한 지역 사회의 조직들에게 비영리로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공익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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