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5호] 일본의 DDT 계획, 아날로그 수신 대책이 걸림돌로 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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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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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DTT,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00년부터 간토 광역권에서 디지털 방송 시험 방송을 실시하고, 3대 도시권(간토, 긴끼, 쥬우쿄)에서는 2003년 말, 기타 지역에서는 2006년 말까지 본방송을 시작하며,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은 디지털 방송이 도입되는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 기간 아날로그 방송과 병행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과 병행하여 방송되는 아날로그 방송을 어떻게 수신할 것인가 라는 문제, 즉 현행 아날로그 방송의 채널 변경과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게 되는 영향과 경비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본 경제가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방의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BS 디지털 방송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디지털 방송으로의 이행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파의 이용률이 미국의 50배, 영국의 2배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새로이 디지털 방송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 수신 세대의 채널을 변경하든지, 안테나를 교환해야 한다.
우정성의 계산에 따르면, 이처럼 수신 대책이 필요한 세대는 전국에서 약 956만 세대에 달하며, 그를 위한 비용은 최대 1,040억 엔에 달한다고 한다. 약 1,000만 세대라고 하면 전국 세대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편,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은 746만 세대에 1,469억 엔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우정성이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①방송용 주파수 사용 계획에 대한 방송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조정 작업, ②시청자측에 대한 대응(영향 실태 조사와 홍보 방법, 비용 분담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작업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태이다.
수신 대책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현재 아날로그 수신 대책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정성은 디지털 이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방송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디지털화가 국책 사업인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지이에 민방련 회장은 1999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정성은 2000년에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채널 계획 원안을 발표했지만, 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날로그파 이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부딪히는 가장 높은 장벽이다."고 말하며, 방송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방련은 특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방송 사업자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수신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경비 문제는 민방 사업자의 통상적인 투자 능력을 넘는 것으로, 공적 지원 없이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디지털화에 과잉 투자함으로써 국민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상파 디지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영 능력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무리 없는 투자와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착실한 속도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에비사와 NHK 회장도 "경영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디지털화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히는 등, NHK와 민방 모두 과잉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로 완전 이행 시기를 결정할 권리는 시청자에게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국민의 부담이 예상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홍보와 함께 국민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정부의 디지털 방송 도입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일반 국민들은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화와 그로 인한 변화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아날로그 수신 대책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로소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다는, 앞뒤 순서가 바뀐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국민적 논의가 중요시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발표된 디지털화 계획 자체에도 국민이 디지털 방송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를 201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종료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디지털 방송 수신기(어답터, 케이블TV 등에 의한 시청 포함)의 세대 보급률이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은 시청자인 국민이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즉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히 이행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디지털 방송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한 방송 사업자는 언제까지나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이 디지털화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디지털 방송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원칙대로라면 아날로그 수신 대책은 디지털화 계획이 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마련되었어야 할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ㅇ 참고 : http://www.sakura.co.jp/sir/research/kzyoho/9904.htm
TV international DAILY 5. 10.,
放送ジャ-ナル '99. 4., [방송 동향과 분석] 9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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