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5호] 프랑스 문화부, 새로운 방송법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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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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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 카트린 트로트만(Catherine Trautmann)은 지난 4월 21일 확정된 개정 방송법안의 개요를 공식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상정된 바 있는 이 방송법안은 초안의 발표 후 방송계는 물론 정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재검토에 들어갔던 '문제의' 법안이다.
공영 방송의 활성화를 근간으로 하는 이 법안이 첫선을 보인 것은 지난해 1월 28일, 국무장관 회의석상에서였다. 방송인들은 물론 각 당의 정치인들로부터도 호된 비판을 받았던 이 초안이 다시 도마에 올랐던 것은 열 달 후인 지난 11월 10일, 당시 이 법안은 공영 방송사의 구조 개편 및 공영 텔레비전 채널의 광고 시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France 2와 France 3, La Ciqui me, la SEPT-Arte, RFO 등 다섯 개의 공영 방송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통합된 공영 방송사의 예산 책정과 재정을 3년 단위로 운영한다는 내용 외에, 공영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 시간을 시간당 5분으로 감축하고자 했던 이 개정법안은, 그 내용이 지니는 막대한 무게로 인하여 다시 제동을 받았다. 특히, 이러한 계획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래의 뜻과는 달리 상업 방송만 이득을 챙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던 만큼, 정부로서는 선뜻 개정법의 투표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프랑스 정부가 이번 개정법안의 근본 정신에 이의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문화부 장관이 공을 들인 이 법안이 문제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쪽이다. 프랑스 정부가 1998년 12월 1일 문화부 장관에게 새로운 법안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 법안이 국회까지 가서 거부를 당하기 전에 손질을 가하자는 긍정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마지막 말미를 얻은 문화부 장관은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방송계의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합의점을 찾기에 고심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법안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빛을 본 법안인 것이다.
프랑스 공영 방송계와 민영 방송계를 대상으로 적용될 이번 법안은 프랑스 방송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1986년 방송법'을 부분 개정한 법안이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자로 발표한 이번 개정법안의 내용은 초안의 야심을 한껏 줄인 것이다. 가결이 되는 경우 1986년 법의 일곱 번째 개정법이 될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안은 공영 방송계의 새로운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France 2와 France 3, La Cinqui me, la SEPT-Arte, RFO 등 기존 공영 방송사를 통합하여 다섯 개의 자회사를 지닌 그룹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통합된 공영 방송사의 회장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5년 임기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자회사들의 사장은 회장 권한으로 임명하게 된다.
공영 방송사의 통합은 일관된 방송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번복되는 의사결정이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제안이다. 다시 말해, 각 사업체들의 독립성을 인정, 자립성을 키우되, 이들을 하나로 엮는 연계 구조를 설립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해 보자는 것이다.
통합 후에도 공영 방송사의 예산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투표로 결정되어 통합 방송사의 명의로 지급된다. 단, 이제까지와 다른 점은, 이 예산이 다년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즉, 예산과 결산 집행이 일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장기 재정으로 경영되는 것이다. 이는 공영 방송이 보다 안정된 체계로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 활동을 펼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 수익의 절감은 이번 법안의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다. 초안에서 시간당 5분으로 제한한 광고 시간이 마지막 발표에서 8분까지 늘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광고 수익의 절감으로 인해 야기되는 재원의 부족은 수신료의 인상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 밖에, 초안에서 약속한 바 있는 수신료 면제액(극빈자, 노약자, 국가 보훈 대상자 등에게는 수신료가 면제된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차차 시간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새 법안은 열두 개 조항을 통해 민영 방송계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CSA(Conseil sup rieur de l'audiovisuel)로 명명되는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민영 방송의 방송 활동, 특히 보도 방송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준수 여부를 감독, 규제할 강력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사실, 방송위원회의 규제권 자체는 새로운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방송위원회가 보유하던 평소의 규제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민방의 보도 방송이 방송사나 주주의 이익에 관계하지 않고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민영 방송사들의 공정한 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몇몇 사회당 정치인들은 "공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들에게는 민영 방송의 주식 매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며 Vivendi, Bouygues, Suez-Lyonnaise des eaux가 민방의 주주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 대신,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종합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에 자본을 대고 있는 모든 주주 사업체들에게 '지난 일년 동안 그들이 관계한 공공 사업에 대한 보고서 일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방에 자본을 소유한 사업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방송 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일련의 서류를 통하여 후보 업체들의 시장 진입 상황을 판단,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업체 간의 균등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 사업 허가와 관련, 이번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항 또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방송 사업 후보자는 사업계획서와 자본 상황 등 기존의 서식 외에도 지역 프로그램 제작에의 기여 경력서와 보도의 독립성, 공정성, 다양성을 보장할 각종 장비 및 아이디어의 제안을 첨가하여야 한다. 방송 활동에 대한 이같은 원칙은 방송위원회가 민영 방송사와 계약하는 방송 의무 요강서를 통해 명시된다. 방송위원회는 자체적 감시 외에도, 공식 사회 단체나 편집자 단체, 공식 중개인 등을 이용하여 이 내용의 준수 여부를 통제하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또한, 방송 사업의 허가 및 재허가의 투명성을 강조하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주파수 분배를 공개 심사하는 한편, 사업자 후보 등록 공고 및 사업자 결정 통보를 매번 지면을 통해 공표할 의무를 지닌다. 새로운 법안은 이제까지 뿔뿔이 흩어져 있던 법들을 특성에 따라 한데 묶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날로 치열해져 가는 방송 시장의 경쟁을 다루는 경쟁법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번 법안은, 정당한 경쟁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 시장 경쟁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고자 한다. 이 특별위원회의 기안 내역은 방송 재벌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방송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게 되지만, 위원회의 법적 위상은 어디까지나 시장 경쟁법에 속하게 된다.
프로그램 방영과 관계된 법안 역시 적잖은 통합이 이루어진 분야다. 새 법안은 지금까지 채널별로 들쭉날쭉했던 지상파 채널의 영화 방영을 칙령에 의해 규정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이번 법안은, 위성과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 방송법을 조화시키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방송 활동을 벌이는 사업자 중 프랑스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이를 어기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벌칙이 부과된다.
새 법안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위성과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 공급 내용을 규제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또한, 이제까지 허가제로 이루어지던 케이블 사업자의 방송 허가를 대폭 간소화하게 된다.
유럽 연합의 TV인 '국경 없는 텔레비전'은 이번 법안이 손을 대지 않은 분야 중 하나이다. 새 법안은 단지, 유럽 연합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의 사업지침은 방송인들끼리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모습을 드러낸 프랑스 방송법은 이제 5월 18일 국회의 첫 심사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방송법이 제정 과정에 있어 시간을 허비한 만큼, 가결 즉시 이번 여름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초안만큼은 아니지만 굵직한 개정안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이 일곱 번째 개정법으로 자리잡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듯하다. ㅇ 참고 : Le Journal t l vis de France 2 4. 21., Le Monde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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