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성은 1999년 6월 11일, BS-4 후발기(BS-4b)를 이용한 디지털 방송에서의 데이터 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수의 목표를 5개 프로그램 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안(방송법 시행 규칙의 개정, 방송 보급 기본 계획의 변경, 인정 방침의 책정 등)을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하고, 동 심의회의 답신을 받아 오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우정성이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한 제도안의 개요와 이유이다.
(1) 인정하는 위탁방송 업무의 범위(인정 방침의 책정)
이번 BS-4 후발기에 대해 인정하는 위탁방송 업무는 개정 전의 방송법(현행 제도)상의 '데이터 방송'으로 한다.
이 유
1) 배경
① BS-4 후발기에서 현행 위탁방송 업무가 인정되지 않은 6슬롯[일본위성방송㈜(WOWOW)의 동시 방송용 대역은 제외한다.]은 1999년 5월 28일에 공포된 방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58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6)에 의한 개정 전의 '데이터 방송'2), 즉 디지털 정보를 보내는 방송이며, 순간적 영상 또는 음성, 기타 음향에 수반되어 보내지는 문자·도형·기타 영상 또는 신호 이외의 문자·도형·기타 영상 또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하 단순히 '데이터 방송' 또는 '독립 데이터 방송'이라고 한다.)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② 이미 BS-4 후발기에서 디지털 방송 또는 초단파 방송의 인정을 받고 있는 위탁방송 사업자(이하 '旣인정 사업자'라고 한다.)는 개정법의 시행 후는 ①의 '독립 데이터 방송'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초단파 방송과 병행하여 보내고, 텔레비전 방송 또는 초단파 방송의 일부로서 시행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 인정의 선택지
위 1)을 전제한 경우, 이번 '독립 데이터 방송'에 관련된 위탁방송 업무의 인정 방법으로서,
㈎ 개정법의 시행 후에 기인정 사업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초단파 방송과 병행하여 보내는 문자·도형 등에 관계된 전송 용량의 추가를 신청하고, 신규 참여 사업자는 '독립 데이터 방송'에 대한 인정을 신청하여 양자를 심사한다.
㈏ 개정법의 시행 전에 기인정 사업자나 신규 참여 사업자 모두 '독립 데이터 방송'에 대한 인정을 신청하고, 당해 인정 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초단파 방송의 인정과 당해 문자·도형 등의 인정 통합을 희망하는 기인정 사업자에게 이를 인정한다.
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3) 선택지의 비교
2)의 ㈎의 방법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시행 후에 신청을 받는 것이 되어, 인정 시기에 따라서는(2000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상정된다) BS 디지털 방송 개시 예정 시기인 2000년 말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이 없을 우려가 있으며, 동시에 기인정 사업자와 신규 참여 사업자 사이의 비교 심사가 곤란하게 된다.
한편 2)의 ㈏의 방법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신청을 받을 수 있어 1999년 내에 위탁방송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디지털 방송의 특성인 고도·다양한 방송을 가능케 한다는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만, 인정 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초단파 방송의 인정과 당해 문자·도형 등의 인정 통합을 희망하는 기인정 사업자에게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개정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독립 데이터 방송', 즉 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데이터 방송'에 관계된 위탁방송 업무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 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데이터 방송'에 관계된 위탁방송 업무의 인정과 텔레비전 방송 또는 초단파 방송의 인정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성(省)령 등을 정비할 때 별도 조치하기로 한다.
(2) 데이터 방송에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수의 목표 설정
(방송 보급 기본 계획 및 방송용 주파수 사용 계획의 변경)
1) 일본민간방송㈜(WOWOW)의 동시 방송용으로 확보되어 있던 6슬롯을 '데이터 방송'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데이터 방송 슬롯 수는 12 슬롯이 된다.)
2) 이에 따라 데이터 방송에 관계된 방송 프로그램 수의 목표를 일반 방송 사업자의 방송으로서 5개 프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이 유
1)에 대해
① BS 디지털 방송에서 텔레비전 방송 및 초단파 방송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 보급 기본 계획에서 정한 방송 프로그램 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② BS-4 후발기에서 방송법 부칙 제20항[후술 (3-3) 주 참조]에 근거하여 신고가 없었던 WOWOW의 동시 방송용 주파수 대역인 6 슬롯의 용도에 대해 앞서 실시한 의견 모집에서 제시된 의견 27건 가운데 23건3)이 데이터 방송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앞서 실시한 데이터 방송 참여 희망 조사에서, 희망하는 전송 용량(슬롯 수)의 합계가 이미 데이터 방송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빈 용량(6슬롯)의 10배를 넘고 있다.
④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채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데이터 방송은 BS 디지털 방송 보급의 견인차의 하나로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 속에서 데이터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다.
2)에 대해
① 1)에 의해 데이터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슬롯 수는 12슬롯이 되지만, 이 한정된 12슬롯 속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데이터 방송 프로그램의 각각이 충실한 것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후술할 (3-2)대로 한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의 상한치를 3슬롯으로 한다.
여기에서 이 12슬롯은 제1 ch, 제3 ch, 제13 ch의 각각에 각 2슬롯씩, 제15 ch에 6슬롯(합계 12슬롯)이며, 중계기가 다른 슬롯을 통합해 사용하여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송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저 확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수는 5개 프로그램이 된다.
그러나 앞서 실시한 데이터 방송 참여 희망 조사에 따르면, 3슬롯 미만의 비교적 적은 전송 용량(슬롯 수)을 희망하는 사업자도 예상할 수 있으며, 데이터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이나 초단파 방송처럼 1 프로그램당 대략적인 전송 용량(슬롯 수)이 정해진 방송이 아니라, 송신하는 정보의 양·품질·갱신 빈도에 따라 1 프로그램당 전송 용량(슬롯 수)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용될 전송 용량(슬롯 수)를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5 프로그램 이상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수를 인정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미리 수의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방송에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수의 목표는 '5 프로그램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② NHK에 대해서는, 데이터 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이 12슬롯으로 예상되는 참여 희망에 비해 희소한 상황에서
㈎ 이미 BS-4 후발기에서 표준 텔레비전 2 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았으며, 다시 고해상도 텔레비전 1 프로그램도 인정받을 예정으로 있어,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이들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데이터 방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고해상도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는 기술 혁신 등에 의해 전송 용량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 검토·연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 또 표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는 검토·연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BS 아날로그 방송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동시 방송이 본래의 성격이라는 점과 공공 방송으로서 호우시에도 안정된 수신을 위한 강우감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만, 고해상도 텔레비전 방송 및 BS 아날로그 방송의 위성 제2채널의 동시 방송인 표준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전송 용량(슬롯 수) 할당에 있어서는 강우감쇄 대책도 고려되고 있다는 점, 또 항상 강우감쇄 대책으로서 반드시 2슬롯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
㈏ 설령, NHK의 방송 프로그램에 '데이터 방송'을 위한 슬롯을 새로 추가하여 할당하는 경우, 일반 방송 사업자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생겨 신규 참여의 기회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NHK에 대해서는 추가로 데이터 방송을 위한 새로운 슬롯을 할당하지 않기로 한다.
1) 방송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방송법 제2조 제2호의 4 및 제2호의 5의 개정) 종래의 정의에 의한 초단파 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의 각각에 그것과 병행하여 전송되는 문자, 도형, 기타 영상 또는 신호를 포함하도록 초단파 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정의를 개정한다.
2) 데이터 방송의 정의(전파법 시행규칙 제2조 제28호의 4)
'데이터 방송'이란 디지털 정보를 보내는 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 및 초단파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방송의 전파에 중첩하여 행하는 방송이 아닌 것을 말한다.
3) 기타, 표준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건, 방송대학·학원에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1건, 교육·교양 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1건 있었다.
(3) 위탁방송 사업자에 대한 슬롯 할당 방법
(3-1) 인정의 단위 슬롯 설정(인정 방침의 책정)
1) 인정에 있어 '단위 슬롯'을 두고 그 정배수의 전송 용량(슬롯 수)을 지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단위 슬롯'은 0.5슬롯으로 한다.
이 유
1)에 대해
인정시에 지정하는 전송 용량(슬롯 수)에 단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① 서비스성, 신청 용량을 고려한 수평적인 비교 심사가 곤란하게 되며, 데이터 방송에 할당할 수 있는 12슬롯의 범위 내에 어중간한 빈 용량이 발생하여 많지 않은 주파수 자원의 일부를 사장시킨다는 점
② TS4)는 정수 슬롯에 의해 구성될 필요가 있지만, 적당한 단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TS를 구성할 때와 세분화된 복수 사업자의 슬롯을 묶어 정수 슬롯으로 할 때에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 그리고 수신기 설계의 복수화 및 이에 따른 비용의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 때문에 단위 슬롯을 설정하고 당해 단위 슬롯의 정수배의 전송 용량(슬롯 수)을 지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2)에 대해
단위 슬롯을 설정할 때는 이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0.5슬롯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① 방송법의 이념에 따라 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를 위해서는 단위는 적을수록 좋다는 점.
② 한편, 단위를 적게 하면 최소 단위의 슬롯 수로는 충분한 품질·정보량의 데이터 방송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점.
③ 초단파 방송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결과적으로 0.5슬롯 단위의 사업자도 있어 이들 사업자의 TS를 쉽게 정수 슬롯으로 하는 길을 처음부터 열어 두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점.
④ 앞서 실시한 데이터 방송 참여 희망 조사에서 1.5슬롯으로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점.
(3-2)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의 설정(방송법 시행규칙의 개정)
BS 디지털 방송의 데이터 방송에 대해 한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의 상한선을 3슬롯 상당으로 한다.
이 유
BS-4 후발기의 각 중계기에서 데이터 방송에 이용하기로 한 슬롯 수는 제1 ch·제3 ch·제13 ch의 각각 2 슬롯씩, 제15 ch에서 6슬롯(합계 12슬롯)이 되지만, 중계기가 다른 슬롯을 통합 사용하여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송신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 경우,
① 제1 ch·제3 ch·제13 ch의 2슬롯과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전송 용량(슬롯 수)의 상한을 2 슬롯으로 하면 다양한 데이터 방송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② 한편, 하나의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은 최대 6슬롯(제15 ch)이지만, 하나의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전송 용량(슬롯 수)의 상한을 '6슬롯'으로 하면 데이터 방송은 전송 용량의 과다가 그 서비스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2슬롯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에 비해 한 사업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우위 상황에 발생하게 되어, 데이터 방송의 공정 경쟁면에서 적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 방송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 및 데이터 방송의 공정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전송 용량(슬롯 수)의 상한을 '3슬롯'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참고] BS 디지털 방송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슬롯 수의 상한치(현행 제도)
BS 디지털 방송 전체 |
24슬롯(1/2 중계기 상당) |
가운데 텔레비전 방송 |
22슬롯 |
초단파 방송 |
1슬롯 |
(3-3) 데이터 방송에 관련된 동시 방송의 신고(우정대신 고시 제정)5)
방송법 부칙 제20항에 근거한 데이터 방송에 관련된 동시 방송에 대한 신고 기간을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간으로 한다.
4) TS(Transponder Stream)란 BS 디지털 방송의 전송 방식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복수 프로그램에서의 영상·음성·데이터 각각을 분할하여 필요한 정보를 부가한 슬롯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하나의 데이터 예이다. 위탁방송 사업자는 하나의 TS를, 다른 TS와는 무관계하게 마치 하나의 중계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
5) 방송법 부칙 제20항의 내용
BS 아날로그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가 당해 방송의 방송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을 동시에 BS 디지털 방송에서도 위탁방송 업무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우정대신에게 신고할 때는 당해 위탁방송 업무에 대해 우정대신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유
가. 현재 BS 아날로그 방송에서 위성디지털음악방송㈜(Saint Giga)가 데이터 다중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방송의 BS-4 후발기에서의 동시 방송(제3 ch의 0.25슬롯)에 대한 신고 기간이 방송법 시행규칙 부칙 제6항에 의해 별도 고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나. 표준 텔레비전 방송에 관련된 동시 방송의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동 부칙 제6항에 의건 14일간으로 정한다.
(4) 위탁방송 업무 인정에 대해 비교 심사하게 되었을 경우의 기준
(인정 방침의 책정)
위탁방송 업무의 인정과 관련된 심사는 우선 방송법 관계 심사 기준 제7조 각호6)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따라 행해지지만, 이들 각호 모두에 적합한 신청자에게 지정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합한 신청자 사이에서 비교하여 선정한다.(비교 심사)
비교 심사를 할 때 동 심사 기준 제8조에 의해 동 심사 기준 제7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적합한 정도로 보아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BS-4 후발기에서 데이터 방송과 관련된 위탁방송 업무의 인정에 대해 비교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심사 기준 제8조를 운용할 때는 이미 심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아래와 같이 한다.
1) 보다 폭넓은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을 우선한다.
6) 방송법 관계 심사 기준
(인정의 기준)
제7조 인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행한다.
(1) 수탁방송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방송 보급 기본 계획(1988년 우정성 고시 660호)에 근거, 수탁 국내 방송 또는 수탁 내외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를 받은 자 가운데 현재 수탁방송 업무를 제공받지 않은 주파수가 있어 신청과 관련된 위탁방송 업무를 확실히 실시할 수 있을 것.
(2) 위탁방송 업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① 사업 개시까지의 소요 자금 조달 예측
사업 개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이 적정할 것.
② 사업 개시 이후의 계속성
사업 수지 견적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비용이 적정하게 산출되고, 수입은 합리적인 가입 예측을 바탕으로 산출된 내용이며, 사업 개시 이후에도 계속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3) 위탁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규정된 규직 제17조의 8에 합치할 것.
이 경우, 규칙 제17조의 8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정은 한 사업자의 명의와 관련된 의결권 외에 다음 ①에서 ③까지 정한 바에 의해 이들 의결권을 합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할 것.
① 한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에 의해 의결권을 갖는 경우, 그 의결권에 관련된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 의결권은 당해 한 사업자가 갖는 의결권으로 한다.
② 한 사업자가 의결권의 2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방송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 그 의결권은 당해 한 사업자가 갖는 의결권으로 간주한다.
③ ②의 규정은 위탁방송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의결권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와 한 사업자와의 사이에 이들과 의결권 보유를 통한 관계에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법인등'이라 한다)가 개재하고 있는 경우(관련법인등 및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각각의 의결권의 2분의 1을 넘는 의결권을 당해 한 사업자 또는 다른 관련법인등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준용한다.
(4) 인정하는 것이 방송의 보급 및 건전한 발달을 위해 적절할 것.
7) 방송법 관계 심사 기준
(우선순위)
제8조 전조 각호에 적합한 위탁방송 사업자에게 지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할 것.
이 유
① BS-4 후발기에서 데이터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시청자가 BS 디지털 방송의 특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
② BS 아날로그 방송은 이미 전국 약 1,000만 세대에서 시청되고 있어, 이들 수신자가 원활하게 디지털 방송으로 이행하는 것이 BS 디지털 방송의 보급에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예를 들면, 특정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위탁방송 사항으로 하기보다는 전국 대상의 내용을 위탁방송 사항으로 하는 것이 우선하는 등, 보다 폭넓은 시청자층을 그 방송의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우선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2) BS-4 후발기에 의한 데이터 방송 전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배려한다.
이 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되는 데이터 방송은 BS 디지털 방송 보급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BS-4 후발기에서 데이터 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이 12슬롯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에 대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
3) 기존 방송 사업자(이미 BS-4 후발기에서 인정받은 위탁방송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기본 방송 사업자을 지배하는 자 또는 지배받는 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합계 또는 임원 겸무 정도가 적은 자를 우선한다. 이때, 기존 방송 사업자 등이 보유한 방송계의 수, 전송 용량(1초당의 심볼 수 등)을 감안하기로 한다.
이 유
① 방송법 제52조 13 제1항 제3호의 "위탁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기본적 사고에 근거하여, BS-4 후발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고, 그로써 보다 독립성이 강한 방송 사업자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함으로써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장을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다.
② 기존 방송 사업자 가운데도, 그가 보유한 미디어의 위상, 방송 프로그램의 수, 전송 용량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 표현의 기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비교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
4) BS 디지털 방송 개시 초기부터 상당 정도 뒤처진 시기를 방송 개시 시기로 정한 사업자는 열외로 한다.
이 유
BS 디지털 방송은 2000년 말 방송을 개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파수의 유효 이용 및 BS 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이 개시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데이더 방송도 시작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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