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8호] 프랑스 CSA, 유럽의회 의원 선거 방송 엄정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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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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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은 저마다 유럽의회에서 자국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였다. 비록 투표율은 저조하였지만 프랑스 국민 역시 유럽의회에 보낼 대표를 선출하기에 앞서 이 투표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음은 물론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기관이 바로 방송이다. 오늘날 방송은 선거의 홍보 과정으로부터 그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유권자와 입후보자를 연결하며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시청각최고회의인 CSA는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지니는 방송이 시종일관 공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 감시하는 기관이다. 프랑스 방송 기본법인 1986년 9월 방송법은 선거 방송과 관련된 CSA의 의무를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CSA는 이번 유럽의회 의원의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20일 방송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도 방송과 관련된 선거 방송 규정안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선거 방송 관리에 착수하였다. 이 규정안은 3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적용 과정 일체는 CSA에 의해 엄격히 감독된다. 이어 CSA는 5월 11일자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그리고 6월 7일부터 11일까지 방송될 공식 선거 캠페인 방송 조건을 확정지었다. 형평 유지와 다양성을 중시 CSA가 각 방송 기관에 통지한 규정안은,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의 쟁점에 대한 다양하고도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CSA는 지난 3월 16일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 채널의 책임자들을 모아 선거 방송 규정안의 주요 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 당면 가능한 난관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3월 27일부터 적용된 이 규정안은 6월 13일까지 실효성을 지니는 것으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크게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선거 캠페인과 무관한 시사 프로그램이란 이번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용의 정치 방송을 의미한다. 반면, 비록 방송 내용이 이번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도 그 성격상 과거 유럽의회 활동이나 유럽 정책의 요소를 내포한 것일 경우에는 선거 관련 방송으로 간주된다. 이는 특히 정부의 방송 이용을 염두에 둔 해석으로, 정부가 유럽의회의 정책에 대한 발언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책이다. 이처럼 선거 캠페인과 무관한 보도 방송의 경우, 평소의 삼분법의 원칙이 적용된다. 삼분법의 원칙이란 정부·여당·야당이 각각 동일한 시간의 방송 시간을 분배받는 원칙을 지칭한다. 선거 캠페인과 무관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번 규정안에서 주목할 새로운 사항은 '선거와 무관한 시사 방송이라도 보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후보자의 출연을 가급적 피할 것'을 권장하는 CSA의 입장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채택된 사항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직책을 명분으로 선거철에 부쩍 방송 출연이 잦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같은 경우 당사자나 채널이 아무리 선거와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극히 간접적으로나마 이미지를 심는 효과를 자아내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와 같은 행위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물론 CSA의 이러한 권고는 어디까지나 양식을 촉구하는 행위이지 통제 사항은 아니다. 많은 후보자가 현직 정치인인 현실에서 그들이 임무 수행을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모두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CSA는 이러한 권고문을 통해 가급적 문젯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줄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방송인과 출연 정치인들의 양식에 그 판단을 맡기고 있다. 방송 출연 시간과 발언 시간으로 공정성을 심사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통제 대상이 된다. CSA는 선거 후보자 명단1)을 바탕으로 각 정당(혹은 단체)별로 그 명단의 방송 출연 시간 및 발언 시간을 점검하여 그 공정성을 따지고 있다. 방송 시간에 대한 규정안은 평소의 선거 방송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각 후보자에 대해 뉴스 진행자가 소개하는 뉴스 아이템이나 르포는 물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재언급, 그리고 진행 도중의 인용 시간까지도 철저히 계산되어 정당별로 비교 균형을 따지게 된다. 이 밖에 명단을 내건 정당 대표와 그 대변인 총무, 지지자들의 발언 시간도 계산된다. 단, 정치 뉴스 보도의 일환으로 선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뉴스 소개나 특정 정당(들)의 노선에 대한 논평, 각 명단의 비교 분석 등은 방송 시간의 형평 계산에서 제외된다. 각 명단별로 할당된 발언 방송 시간은 정당 대표의 발언뿐 아니라, 협력자, 지지자들의 지지 발언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모두의 발언의 합계를 명단별 방송 점유 시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방송 시간의 형평은 바로 이 시간의 총합을 따졌을 때 각 명단이 동일한 시간을 배당받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는 명단을 제출한 각 정당의 공정한 방송 출연을 배려하고자 한 규정이다. 한편, 같은 선거 관련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뉴스와 시사 정보 매거진(특별 토론 프로그램 포함)의 명단별 방송 시간은 각기 따로 계산된다. 이는, 특집 프로그램이나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이 뉴스와는 진행 속도나 프로그램 길이 자체가 다른 장르라는 특성을 감안한 조처로서, 이 경우 방송 시간의 평형은 동일 범주의 프로그램(특집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정보 매거진 장르) 내에서 비교된다. 이 밖에, CSA는 선거와 무관한 다큐멘터리나 토크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도 되도록 선거와 관련된 인물이나 이와 관련지을 만한 인물,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명인 등의 출연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방송 시간의 평형 규정은 각 채널로 하여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정치인, 그 지지자들에게 고른 방송 시간을 할애할 것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형의 개념은 대통령 선거시 방송에 부과되는 엄격한 평등의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적용된 형평의 원칙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각 정당의 대표권에 비준하는 다분히 상대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평가된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적 배당이라기보다는 모든 정당, 모든 명단에게 가급적으로 공정한 방송 출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CSA의 이같은 결정은 유럽의회 선거의 특성을 고려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당은 물론, 군소 이익 집단까지도 출마 명단을 제출한 상태에서, 비중이 무거운 기존 정당의 명단과 낚시 친목 단체의 명단을 동일한 무게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코 지향할 만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방송가는 물론 CSA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 방송에서 형평의 원칙은 특정 집단을 지나치게 배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형평의 정도를 가름하기 위한 명단별 방송 출연 시간 및 발언 시간의 측정은 CSA가 총괄 감독한다. 이때, TF1, France Z, France 3, Canal Plus, M6 등 전국 대상의 지상파 종합채널 여섯 개에 관해서는 CSA가 직접 이를 측정한다. RFO, Radio France, Europe 1, RMC, RTL 등 라디오 방송국과 정보 전문 텔레비전, 지방 사영 텔레비전, 몇몇 공영 라디오, 공영 텔레비전의 지역 프로그램(RFO, France 3, M6)의 경우는 각 채널 내부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CSA의 프로그램 담당처에 공식 보고한다. CSA는 이렇게 모아진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3월 27일부터 6월 13일 투표 직전까지의 선거 방송 기간 동안의 정당별 방송 출연 시간을 합산, 텔레비전 뉴스 장르와 그 외 정보 프로그램 장르로 나누어 그 형평을 평가한다. 이같은 총체적 평가와 이에 따른 경고 조치만큼이나 CSA가 중요시하는 것은 실제로 캠페인 기간에 공정한 선거 방송의 분위기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CSA는 각 방송사가 평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속한 정정을 촉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선거 캠페인 기간을 소단위로 쪼개 단위별 통계표를 산출, 이 결과를 방송사에게 통보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기간에 이를 자체 시정토록 하여 불평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CSA가 요구하는 결산서는 총 6개로 다음과 같이 준비된다. 단위별 통계표는 각 방송사에게 통보되며 각 방송사는 이 결과를 감안하여 전체 선거 기간에 각 정당별, 명단 별 방송 시간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 시간의 균등성 외에 CSA가 각 방송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선거 방송 특별 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마지막 규정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의식한 성급한 방송사들이 어기기 쉬운 사항으로, CSA도 거듭 그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여론 조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프랑스의 경우 투표가 끝날 때쯤이면 벌써 후보자별 예상 득표율이 집계되는 만큼 각 방송사가 한시바삐 이를 방송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표가 종결되기 이전의 결과 언급은 투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만큼 투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선거의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CSA의 엄격한 당부인 것이다.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스폿(spot)의 편성 또한 CSA의 권한에 위임 이번 유럽의회 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스폿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두 시기에 거쳐 공영 방송인 France 2, France 3, France Inter, RFO, RFI를 통해 방송되었다. 이때 선거 스폿의 편성 조건 역시 1986년 법안의 16조에 따라 CSA의 권한에 위임된다. 각 명단에게 할당된 캠페인 방송의 시간은 1977년 7월 법안 19조에서 약정한 유럽의회 선거 방송 원칙에 따라, 그러나 막상 이러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CSA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CSA에 의하면, 유럽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일반 선거와는 달리 군소 집단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까닭에 이같은 법의 적용이 극심한 불평등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유럽의회 의원의 선거를 보면 주요 정당이 각각 40분씩의 캠페인 방영 시간을 배당받은 반면, 무려 17개나 되는 나머지 군소 집단은 겨우 1분 46초에 해당하는 방영 시간을 할애받아 공평의 원칙에 심한 불균형을 보여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CSA는 입후보 정당의 수가 다수인 경우를 위한 특정 조항의 마련을 제의하고 있다. 이번 유럽의회의 의원 선거는 거듭되는 선거를 통해 선거 방송의 기틀이 완연히 잡혀가는 모습을 재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비록 선거 자체의 열기로는 국회의원 선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던 이번 선거는 그 열기가 알맞은 만큼 공정한 선거 방송을 펼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1) 유럽의회 의원 선거는 국회 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그들의 후보자 명단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 ㅇ 참고 : La Lettre du CSA 1999년 5월, 6월, 1986년 9월 법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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