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7호] PIAC 보고서(연재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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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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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방송과 공익 디지털의 미래가 방송사, 시청자, 광고주 혹은 그들의 경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펼쳐질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방송사들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가치 있는 전자자기(electromagnetic)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한 디지털로의 전환을 위해서 방송사들은 그들의 수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지에 관한 분명한 그림 없이, 장비를 구매해야 하고, 송신탑과 안테나를 세워야 하고, 프로그램 형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많은 자본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회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원래 방송사들이 이러한 디지털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단일한 고해상도 텔레비전(HDTV) 신호로 사용할 것이라고,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일 대 일(one-for-one)' 교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자면, 방송의 공익에 대한 봉사 의무의 증대나 방송사들이 지불해야 할 새로운 몫에 관한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방송사들이 '디지털 부동산(digital real estate)'을 상업적인 다중 채널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그것들이 고해상도이든 아니든 간에)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입을 올리게 된다면, 방송의 공익 봉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원칙의 필요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다중 채널로의 변신 가능성은, 압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능한 채널의 숫자가 실질적으로 여섯 개, 여덟 개,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은 디지털 방송사들이 구독형 채널(subscription channel), 호출 서비스, 시청료 지불 방송(pay-per-view) 등의 부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입을 연방통신위원회가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방송사들이 다중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개 공중파 채널의 다중방송을 ― 금지하지 않는다. 단일한 고해상도 방송 신호, 표준 해상도의 다중 채널, 데이터 방송, 혹은 이들을 다양하게 결합한 방송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분야에서의 혁신과 시장 조사는 비합리적으로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특히 다중채널 방송이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다중 채널 프로그램 배급사에 대해 장기적인 새로운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다중 방송을 채택한 방송사들이 단지 그들의 기존 단일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즉, 부가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현재 방송사들의 시청률 점유 수준을 그대로 안정화시키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방송사들에게 가치 있는 디지털 텔레비전 주파수를 허가해 주는 것이 방송사의 경제적 이익을 높인다면 공중 또한 그에 따르는 추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다음을 권고한다 : 디지털 텔레비전이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약정된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의 시청자를 확보하게 되면, 어떤 부당한 장애물 없이 디지털 방송사들이 시장에서 다중 방송의 다양한 형식들을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지불 유예 기간(moratorium)이 시작한다. 시장 규모가 적은 방송사들은, 만약 그들이 다중 채널을 실험해 볼 자원을 결여하고 있다면,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지불 유예 기간의 연장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지불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만약 방송사가 다중 방송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통해 위에서 언급했던 이익을 거둔다면, 의회나 연방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선택해야 할 공익 의무 봉사들의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익적 의무는 첫 번째 선택은 디지털 다중 방송의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수수료는 일정한 수입 목표에 도달한 채널들에 대한 분담금 부과나 연방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른 방식을 통해 부과된다. 수수료 대신에, 방송사들은 다른 대안들을 고를 수도 있다. 방송사들은 다중 방송 채널들 중의 하나를 비영리적 공익 목적에 할애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채널은 공익 프로그램을 헌신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혹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채널을 방송사와 제휴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 방송사나 재정적 이해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 제작사에 임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대된 채널은 정당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비영리적으로 방송 시간을 제공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공익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지역사회의 집단들에게 스튜디오 이용 및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공익적 기여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공익적 의무들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다중 방송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담을 지우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해로운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중 방송은 다음과 같은 공익 의무 수행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한다 : 그 동안 제대로 방송에 의해 대변되지 못해 온 유권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 경영과 소유의 기회를 포함해서 방송에 소수집단의 참여를 고양시킬 기회 제공. 연방통신위원회는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만약 방송사가 뉴스전문 채널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채널처럼 공익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잉여 역량을 이용한다면, 그 방송사에 대해 잉여의 의무 조항들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다중 방송을 하는 방송사가 ①부가적인 공익 봉사 의무 조항 대신에 수수료 지불을 선택하거나, ②비영리적인 공익 채널을 제공하거나, ③ 방송사와 재정적 혹은 다른 이해 관계가 없는 지역의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다중 방송 채널을 임대하는 방식들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익 봉사 의무들을 다중 방송 채널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우리는 다중 방송을 통해 얻어진 수수료가 교육적 프로그램 및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정치적 방송 시간 할애를 통해 선거제도의 재정 구조 개혁의 일부로 사용되어지는 것 등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쓰여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어떤 경우에든, 이러한 수수료는 국가 예산의 결손을 메우거나 일반회계 비용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6. 정치담론의 질 개선 미국의 정치적 선거운동과 선거 재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공직 선거의 입후보자 '출마 비용 장벽(barriers to entry)'은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의 주요 원인은 넓고 다양한 지역들로 구성된 이질적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엄청난 비용 때문이다. 정치 담론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선거운동의 재정 구조 문제는 현행 법률 및 미국 사회 커뮤니케이션 양식 변화와 그밖에 다른 복잡한 요인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하나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텔레비전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광고에 지출된 경비는 1970년과 1996년 사이에 무려 800%나 늘어났는데, 이는 선거 비용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증가폭이 큰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많은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접할 수 있는 최고의 매체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광고에 주목한다. 그들은 계속 그러할 것이다. 동시에, 텔레비전은 유권자들이 선거운동과 입후보자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매체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재정 구조 시스템을 바꾸려면 선거에 있어서 텔레비전의 역할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거 재정 구조 개혁은 텔레비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방송사의 후원을 통해 미국의 정치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심을 두어서도 안될 것이다. 개혁은 선거체계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하며, 방송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방송사는 선거운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보도, 입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방송 시간 및 자원 등의 제공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유권자들에게 입후보자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방송사는 공익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디지털 시대는 방송사들이 이러한 공익 봉사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방송사와 정치체계와 공익에 복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균형이 창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방송사들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 선거 과정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정치 토론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제공하는 데 빈번하게 헌신해왔다. 벨로(Belo), 허바드(Hubbard), 포스트 뉴스위크(Post-Newsweek)와 같은 주요 네트워크와 방송 그룹들이 수행했던 혁신들은 다른 방송사들의 모범이 되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본받아져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방송은 선거 담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만 한다. 만약 텔레비전이 정치적 쟁점들을 진지하게 다룬다면, 토론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활성화에 있어서 텔레비전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진지한 쟁점들에 대한 텔레비전의 관여(engagement)는 유익하다 ; 이는 정치적 쟁점에 관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 이는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방송사의 노력은 제한적 자원에 직면해 있는 선거 입후보자들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방송 제도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고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고안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을 위해, 우리는 정치 담론 분야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조치들을 권고한다. 1) 선거 재정구조 개혁에 관한 방송의 의회에 대한 요구 그러나 텔레비전과 방송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선거 재정 구조 개혁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법을 기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만약 의회가 정당의 역할, 정치 기부금 제한, 선거운동 기간과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한 총체적 개혁을 시도한다면, 방송사들은 정치 담론의 개선과 입후보자들이 메시지를 널리 전달할 기회 제공을 위해 의회 및 여타 집단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제안들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한다: (1) '최저 요금제(lowest unit rate)' 폐지 이 제도는 입후보자들을 혼란시켰을 뿐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또 방송 시간을 구매하는 관행은 종종 최저 요금제를 의미없고 대단히 가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는 방송사에게 있어서도 관료적 악몽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입후보자측 의 확대 보도 요구와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는 입후보자로부터의 빈번한 소송 제기 등이 방송사를 괴롭혀 왔다. 디지털 시대에는, 최저 요금제가 더더욱 성가시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상업 방송 시간과 방송 시간 판매의 불확실성과 유동성 때문에, 선거 방송 판매 요금을 시장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최저 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선거운동의 비용 증대와 정치 담론 제공 기회 축소만을 초래할 것이다. 최선의 방안은 최저 요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 요금에 따라 정치 방송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방송사가 일정한 무료 방송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회는 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입법화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확실히, 이 단순한 교환이 선거운동의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부금 제한 등과 같은 전반적인 선거 재정 구조 개혁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선거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의미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2) 방송시간 구매 자금을 제공하는 방송 은행 설립 어떻게 방송 시간이 분배될 것인가? 절반은 정당이 추천하는 입후보자에게 할애되고, 나머지 절반은 소액 개인 기부자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입후보자에게 할애될 수도 있다. 물론,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의회나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그 밖의 방안들 2) 입후보자 중심의 논의를 위한 방송시간 방송사는 오후 5시부터 11시 35분 사이의 5분간을 30일 동안 할애할 것이다. 방송사들이 이에 관해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입후보자와 유세를 선택할 수 있고, 연방·주·지방 선거 중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3) 모든 입후보자들에 대한 포괄적 방송 시간 판매 금지령 자문위원회는 방송사들이 '특정' 입후보자에게 '특정' 방송 시간의 판매 거부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 기간에 방송사들이 광고주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방송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방 선거의 입후보자들이 다른 지방 선거 입후보자들에 비해 방송에 접근할 권리를 당연히 더 많이 가져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 방송 시간의 요구에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모든 선거 입후보자의 광고에 대한 포괄적 방송 시간 판매 금지 조치를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포괄적 금지 정책은 지역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치 선거에 관한 정보 획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7. 디지털 시대의 재해 경보 방송사는 시청자들에게 임박한 자연 재해를 경고하고 그들이 재해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해 주는 것을 자신의 기본적인 공익 봉사 의무로 항상 진지하게 간주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 기술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보를 전달하는 많은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들에게 재해를 경보하는 것이나 위험에 처한 특정 지역이나 가정에 초점을 맞춰 재해를 경보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자연 재해 정보 체계에 관한 미국 지질 조사 연구단(U.S. Geolo- gical Survey's Working Group)에 따르면, 이러한 혁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사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 중에서 6MHz 정도만을 필요로 한다. 방송사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응급 구조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해 경보 전달은 주파수 대역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며 또 부당한 추가적 부담과 비용을 방송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8.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권 19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법(Telecommunication Act)은 방송과 케이블이 최대 한도로 폐쇄 자막(closed captioning)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근에 연방통신위원회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의 305조 이행에 관한 규제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새롭게 제작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8년 동안 자막 처리 방송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와 같은 자막 방송 제공 의무는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1990년의 텔레비전 디코더 회로법(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은 디지털 기술과 같은 새로운 텔레비전 기술이 폐쇄 처리 자막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의 통과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법 305조는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2,800만 미국 국민이 디지털 시대에는 텔레비전 뉴스·정보·교육물·오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도를 반영한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법 305조는 또한 연방통신위원회가 화상 설명(video description) 제공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화상 설명은 맹인이나 여타 시각 장애인들에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요 화면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대화의 사이사이에 삽입된다.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로는 직접적인 화상 설명의 이용이 불가능한데, 아날로그 신호는 다른 오디오 프로그램 채널을 통해서만 화상 설명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훨씬 더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복수의 음성 채널을 제공하며, 이는 화상 설명의 이용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해준다. 자문위원회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러한 기술 이용을 통해 장애인의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주기 위하여, 방송사들이 화상 설명의 송신과 전달을 위해 적절한 음성 주파수대역을 할당할 것을 권고한다. 9. 방송의 다양성 역사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양성'의 개념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전체적인 방송이 미국 사회의 소수 민족이나 기타 소외 집단의 요구나 이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정보, 의견,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몇몇 사람들은 시장 제도가 이러한 다양성을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시장의 힘에 대한 보완으로써 정부의 방송사 소유권 제한 조치나 소수 민족의 방송 소유권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과 관점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방송사가 디지털 텔레비전이 제공해 주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보고서의 곳곳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논의와 권고안은 다양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중 방송을 위한 디지털 채널 이용의 혁신이 정부 정책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물론, 다중 채널의 디지털 방송은 소수 집단이나 소외된 계층을 포함해서 특정 수용자들을 위한 '협송(narrowcasting)'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다중 방송은 채널 임대 계약, 동업, 그리고 그 밖의 창조적인 사업 계약들을 통해서 소수 집단이 방송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 독립 제작은 인종 및 문화적 소수를 비롯해서 미국 사회 비주류의 목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는 주요한 기회이며, 매스커뮤니케이션 체계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덧붙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비영리적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제작자들의 프로그램 제작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예산 제공을 권고한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방송 산업이 소수 민족과 여성들을 고용하고 방송 경영과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로 승진시키는 정책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덧붙여서 우리는 방송사들이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기간동안 자발적으로 소수 민족과 여성의 효과적인 방송 참여를 북돋기 위해 모든 노력들을 배가할 것을 권고한다. 10. 새로운 텔레비전 환경 속에서 공익적 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송은 하루 24시간 동안 각 방송사가 단일한 아날로그 신호를 송출하는 안정적이고 분명한 형태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며 유동적인 형태로 곧 변화할 것이다. 몇몇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로 이전처럼 단일한 신호를 송출할 것이다. 다른 몇몇 방송사들은 두 개 이상의 다중 신호를 이용해 방송할 것이다. 또 다른 방송사들은 단일한 고해상도 채널에서 다중 채널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방송을 혼합하는 방송사들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공익적 의무를 이처럼 각양각색의 방송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단순하게 대체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양하게 발전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여러 가지 형식들에 대한 유연한 적응이 점차 중요해질 미래의 디지털 시대를 내다보면서, 자문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은 행정부와 의회 및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익 의무에 관한 총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려해야 할 많은 모델들이 존재한다. 자문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일종의 '공익 자금을 내거나 공익 의무를 수행하는(pay-or-play)' 모델로의 이동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모델 하에서, 방송사들은 기존의 공익적 의무 체제의 유지라는 선택을 받게될 것이거나, 그러한 의무들을 우회하는 대가로 수입의 일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신속한 방송 허가권 갱신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모델은 몇 년 전에 텔레커뮤니케이션 학자이며 연방통신위원회 자문위원이었던 헨리 겔러(Henry Geller)의 제안 속에 구체화되어 있다. 겔러는 방송사 총 수입의 2%와 방송 허가권 양도 수입의 1%를 방송사들이 공익 의무 봉사 대신 '지불하는' 강제적 제도를 구상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얻어진 수입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나 공직 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무료 방송 등을 포함해 비영리적인 공영 방송사에게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모델들과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그 밖의 모델들은 [부록 D]에 수록되어 있다. 자문위원회 내에서 '공익자금을 내거나 공익 의무를 수행하는' 모델의 지지자들은 방송인들과 비방송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이 모델이 방송사에게 제공하는 선택의 자유, 간결함,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기회를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나 몇몇 자문위원들은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적 수탁자의 지위(public strusteesip)라는 윤리를 훼손하거나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모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몇몇 방송사들은 이 모델을 부유한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돈으로 대신했던 남북 전쟁 시기의 정책과 똑같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방송사들은 "어떻게 '공익자금 지불' 방안이 공평한 구조로 수립될 수 있는가", "어떻게 공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이 적절하게 할당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시하면서 실천적인 이유에서 이 모델에 반대하고 있다. 몇몇 비판가들은 '공익 자금을 내거나 공익 의무를 수행하는' 모델이 방송사들로 하여금 공익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을 중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익적 프로그램은 공영 방송을 통해서만 제작될 것이며, 따라서 시민들이 공공 사안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간의 토론을 통해서, 자문위원회가 방송의 공익 의무에 관한 특정한 대안적 모델을 합의하지 못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된 권고안을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모델의 채택을 기대하면서, 당국과 방송 산업계와 공공 단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방송사의 공적 의무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믿는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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