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7호] 프랑스 국회, 새로운 방송법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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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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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캬뜨린 트로트망(Catherine Trautmann)이 드디어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은 듯하다. 지난 5월 27일 열린 국회에서 그의 새로운 법안이 채택된 것이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투표는커녕 선을 보이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던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무엇보다 국무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문화부 장관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트로트망 장관은 그의 법안에 신선한 입김이 부족하다는 비난에, 입김의 질은 마라톤의 결승 지점에서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일축했다. 그러나 장장 2년 동안에 걸쳐 첫 승리를 거둔 이 법안에 대해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자신조차도 그 미비함을 실토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사회당 총수이자 정부 국무총리인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의 입김이 큰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트로트망 장관이 내놓은 법안이 다른 정당은 물론 사회당에서조차 빈축의 대상이 된 후에도 조스팽 총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고, 이에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좌파가 따라 준 것이다. 이러한 투표 과정을 두고 우파인 자유민주당의 의원 로랑 도미나티(Laurent Dominati)는 "새로 손을 본 개정안은 최초의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달라진 것은 법안이 아니라 의원들의 반응일 뿐"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당 의원 미쉘 프랑세(Michel Fran aix)는 "도미나티의 비난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대다수의 사회당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의 내용에 찬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법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국회가 법안을 한 번 읽고 바로 통과시킨 것은, CSA의 지상파 디지털 채널 방송 허가권, CSA의 처벌권 등이다. 전자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사업과 관련, CSA가 후보자 공고를 낸 후 이들을 심사?허가한다는 내용이며, 후자는 방영 프로그램이 방송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CSA가 1분에서 10분 동안 방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방영 중단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 채널은 방영 중단시 CSA의 처벌을 알리는 공고를 삽입하여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수정안 역시 즉시 채택된 법안이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 인터넷 사이트를 버젓이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 부케 방송과 관련, 유럽 전역이 동일한 기술의 디코더(해독기)를 사용하자는 정부의 의지 또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내용이다. 위성 방송의 수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 배려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건물의 건설업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파라볼라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설비, 혹은 각 가정이 케이블 수신을 할 수 있을 만한 망 설비를 설계 과정에 삽입하여야 한다. 우파의 빈정거람는 관계없이 이번에 채택된 법안의 내용은 트로트망 장관이 초기에 내세운 야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방송법의 수정 작업이 시작되었을 당시 트로트망 장관이 내세운 것은 민영 방송의 구조 개혁과 미디어 사업과 공공 서비스 시장의 엄격한 분리, 공영 방송의 정당성 확립, 공영 텔레비전 채널의 광고 시간 축소, 지상파 디지털 방송과 위성 방송 등 새로운 방송 기술로 이루어지는 방송에 대한 법안 마련 등이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의 도마에 오른 법안은 이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수도를 놓고 집을 짓고 전화선을 깔고 그것도 모자라 프로 축구단까지 매입하는 미디어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을 강력히 제한하고자 했던 초기의 의지는 현 법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달리 위성 방송과 지상파 디지털 방송 활동에 대한 세부 법안은 거의 언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초기의 뜻을 어렴풋하게 기억시키는 것은 디지털 방송 사업의 허가 법안뿐이다. 공영 방송의 의무를 재정립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지 역시 그다지 큰 결실을 보지 못한 듯하다. 공영 방송으로 하여금 신기술 방송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게 하고자 했던 초창기의 뜻이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공영 채널 France 2와 France 3의 광고 시간 축소 역시 초기의 제안과는 달리 점진적 축소로 규정지어지고 있어, 새로운 공영 방송의 면모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빈틈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여당인 사회당의 결속력과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의 불굴의 의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갈래로 갈라져 우왕좌왕하는 우파와는 달리, 비록 불만이 있더라도 당의 정책에 따르는 좌파의 응집력이 정부의 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입법화된 프랑스 방송법은 그간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라는 장애를 극복한 트로트망 장관의 새 법안은 이제 방송인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실질적 판단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ㅇ 참고 : Le Monde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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