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7호] 일본 BRC, 활발한 활동 불구 기능적 한계 드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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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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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아사히계의 [뉴스 스테이션]의 다이옥신 보도 문제로 열린 중의원 체신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Broadcast and Human Rights/Other Related Rights Commitee, BRC)'의 시미즈 에이오 위원장이 참여함으로써 BRC의 활동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BRC는 1996년 12월, 우정성 방송행정국장의 사적 자문기관인 '다채널 시대, 방송과 시청자에 관한 간담회'의 "'방송법령·프로그램 기준에 관련된 중대한 고충, 특히 권리 침해와 관련된 고충'을 접수받아 판단하는 시청자 고충 대응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Broadcast and Human Rights/Other Related Rights Organization, BRO)'의 위원회로, 방송에 의한 인권 등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고충에 초점을 맞춰 심리하고, 고충 제기인 및 방송 사업자에게 권고 또는 견해를 밝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BRC는 1998년 3월, 전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일어난 일본인 부녀 살해사건에 관한 방송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에 이어, 1998년 10월 26일 NHK의 [클로즈업 현대]의 '아기를 맡기세요 - 보육에 참여한 유치원의 전략'(1997년 12월 9일 방송)에서의 쿄토 시내에 있는 소노에다 유치원의 보도와 1999년 3월 17일에는 민방 각국이 데이쿄 대학 럭비부 사건 보도에 대해 '위원회 결정'을 내렸다. 이 두 가지 안건을 통해 BRC의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례 1 : NHK [클로즈업 현대]의 소노에다 유치원 보도 1997년 12월 9일 방송된 [클로즈업 현대]는 보육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치원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추적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치원으로서 소노에다 유치원을 등장시켜 이사장의 인터뷰, 모금 팸플릿과 소노에다 유치원과 주변 보육원의 위치 관계 등을 2분간에 걸쳐 취재했다. 유치원측은 취재에 임해 "어려운 경영 상황과 독특한 보육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고 설명했는데도 유치원의 특징은 전혀 방송되지 않았다며, 방송 종료 직후 NHK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NHK는 "이사장에게 프로그램 전체를 설명하고, 어떤 취재를 하고 싶은지 물었다. 방송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실의 과대한 강조나 왜곡은 없었다."고 답했다. 양자는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아 유치원은 BRC에 이의 신청했다. BRC는 5월 21일 열린 위원회에서 이를 심리 대상으로 결정하고 다섯 차례의 위원회 심의, 두 차례의 기초(起草) 위원회, 한 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 결정을 내렸다. [클로즈업 현대]의 소노에다 유치원 보도를 심리할 때는 '고충 취급 기준'을 정한 제5조 제5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으나, "고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분간 그 방송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또는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는 운영규칙의 내용은 결국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 한정하고 있다. 유치원측은 사전의 취재 취지 설명과 실제의 방송 내용이 다르고, 유치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사장은 올해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경영난 때문에 모급을 했다."는 등의 방송 내용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1998년 6월 3일 '소노에다 유치원 이사장 외 53명'의 이름으로 BRC에 이의 신청했다. 유치원은 법인으로 운영규칙에 엄격하게 따르면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BRC는 유치원측의 '권리 침해 신청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BRC의 상부 기관인 BRO는 "유치원은 유치원과 보호자가 하나가 되어 운영하고 있어 인격권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엄격하게 개인에 국한할 필요 없이, 범위를 확대해도 좋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이의 신청에 대해 BRC는 "NHK에 작위가 있었다든가 설명히 아주 부적절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장은 무급'이라는 표현과 (유치원에서 말하는 '후원회비'가 아닌) '모금'이라는 단어는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편집상의 재량."이라고 하면서도 NHK 측의 문제점으로 "NHK측도 유치원이 자신의 독특한 교육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커트된 점에 대해 유치원측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유치원측에 불리한 내용을 한층 더 조장한 결과가 되었음을 피할 수 없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원측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한 셈이 되었고, 그 결과 유치원측이 역효과가 났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과 조치로서는 "정정 방송의 필요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취재 대상자의 대부분은 취재에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건도 그 예의 하나이다."고 강조하며, 위원회 결정의 주지 사항을 방송할 것과 취재 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 NHK의 BRC의 주지 사항 방송 내용에 대해 불만 소노에다 유치원의 이사장은 BRC의 결정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뉴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해진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의 주요 내용을 전한 NHK의 뉴스나 11월 2일 방송된 [당신의 이야기에 답합니다]를 보면서 BRC의 결정과는 전혀 달리, 방송국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NHK의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코멘트하고 있어, NHK에는 잘못이 없고 우리들의 주장은 무시되고 있다는 인상만이 남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BRC의 시미즈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 방송국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전달 방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방송 내용에까지 언급할 경우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태는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례 2 : 대학 럭비부 집단 폭행 혐의 사건 보도 1997년 11월 13일 새벽 도쿄의 어느 노래방에서 나중에 온 여성 2명 가운데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이유로 대학 럭비부 부원 5명이 1998년 1월 20일 부녀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또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다른 대학 학생을 포함한 3명이 그 후 체포되었다. 2월 9일, 체포된 학생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해 12월 24일 행한 고소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전원이 처분 보류로 석방되고 그 후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월 14일, 대학은 회견을 통해 체포된 6명 가운데 3, 4학년 4명은 퇴학, 2학년 2명은 무기 정학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무기 정학 처분을 받은 2명과 그 가족을 포함한 7명이 민방 각국의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하고, 편성·법무·보도 제작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2명이 폭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폭행범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며 6월 25일 BRC에 민방 각국에 대한 권리 침해를 신청했다. BRC는 1998년 9월 24일부터 1999년 3월 11일까지 8회의 위원회 심의와 3회의 기초 위원회를 열고, 3월 17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 결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공표했다. 신청인이 NHK를 제외한 민방 5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권리 침해를 신청한 내용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체포 직후부터 실명, 얼굴 사진을 방송함과 동시에 자막 및 리포터 등의 해설을 통해 집단 폭행의 공범자로 단정적 내지는 유도적으로 반복 보도하여, 가족을 비롯한 신청인 전원은 심한 명예 훼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는 것으로, 와이드쇼를 편성하고 있는 니폰TV, 후지TV, TV아사히 등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①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체포된 5명 전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혹은 '여인을 다른 방으로 끌어들여', '전력으로 게다가 집단으로 1명의 여성을 습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②혐의 사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제목과 텔롭을 흘리며,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여성측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흉악범'(니폰TV), '야수와 같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만'(TV아사히) 등이라고 리포터와 게스트가 발언하고, 연출과 유도에 의한 단정 보도를 했다. ③'16분간의 프로그램 속에서 얼굴 사진, 실명을 8회 방영'(후지TV계 [오하요 나이스데이])하는 등 얼굴 사진과 실명을 마구 사용했다. 이것은 초상권의 침해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BRC, 인권에 대해 배려하도록 요망 BRC는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그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서', VTR 시청, 쌍방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위원회 결정을 내렸다. BRC는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보도의 공공성,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취급한 각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체포와 처분 보류에 의한 석방, 기소 유예 처분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오인이 없어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또 신청인이 지적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①간음 행위의 유무, 계획성에 대한 양자의 주장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BRC에는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 사실 관계는 해명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신청인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 여성에게 접촉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었던 점 등은 사실로서 명백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보도는 수사 당국의 발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본건 보도의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사실 오인은 없었다. ②와이드쇼에서는 '노래방에 유인, 십여 명이 관여!? 부원 5명 긴급 체포' 등의 제목(TV아사히),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억압한 채 차례로 강간했다'는 등의 코멘트(TV아사히), 사회자·리포터·게스트 가운데 범인으로 단정하는 인상을 주기 쉬운 발언이 있으며, 혐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배려하지 않은 보도가 있었다. ③사건의 공공성·공익성으로 보아 실명, 얼굴 사진의 사용은 허락된다. 그러나 실명이나 시청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쉬운 얼굴 사진을 사용할 때는 범인시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와이드쇼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방송 윤리상 문제는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와이드쇼를 방송하고 있는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건 보도를 할 때 혐의자의 인권에 한층 더 배려할 것이 요망된다."고 했다. 특히 니폰TV와 TV아사히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망된다고 했다. 기능적 한계 극복 위해서는 인원 보강과 재정 뒷받침 필요 BRC의 결론과 조치에 대해 신청인과 대리인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텔레비전 업계의 형편없는 자정 능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대로라면 같은 형태의 보도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제3자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포함해 BRC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통감한다."는 발표했다. 시미즈 위원장은 앞으로 BRC의 활동에 대해 "위원과 사무국 모두 각각 8명1)으로 앞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사무국의 확충과 위원의 상근직화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한다. 고충 취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위원회에서의 소수 의견을 공개하는 등 착실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BRC로서는 사실 관계의 해명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BRC의 기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설명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 NHK·민방련 양자가 선임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평위원(5명)을 선임하고, 평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원(8명)을 선임하는 간접적인 선임 시스템을 취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은 이사회 2명이 상주하는 외에 제기된 고충의 내용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조사 담당 3명, 전화응답 전문가 2명, 일반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NHK·민방을 퇴직한 전문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운용 경비는 NHK(연간 6,500만 엔)와 민방 각사(연간 1억 3,000만 엔)에서 충당한다. ㅇ 참고 : 民放 '97. 8., 放送文化 '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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