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6호] 스페인, 새 방송법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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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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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의회는 지난 5월 13일, 유럽 지침 '국경 없는 텔레비전'을 포괄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상업 텔레비전을 규제하는 이 법은 5표 차이(149 : 144)로 통과되었다. 광고, 대응 편성, 영화에 대한 투자, 유럽 방송 쿼터와 관련된 문제를 규제하는 이 법은 다음달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 새 법의 목적 중 하나는 어린이들을 부적절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새 법은, 폭력적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육체적·지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제한을 두어야 하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만 방송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채널들은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기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새 법은 대응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쟁 방송사의 시청자를 끌어갈 목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편성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널들로 하여금 시청자들에게 스케줄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 법은 광고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술과 담배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각 채널마다 매시간 12분, 즉 하루 방송시간의 20%를 광고에 할애할 수 있다. 방송사 자체 광고(방송사의 편성 예고)는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료로 제공되는 공영 서비스 광고도 광고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채널들은 하루에 3시간까지 텔레쇼핑 방송을 할 수 있지만 15분 이상의 블록 방송은 할 수 없다. 야당인 사회당과 미디어 소비자 연합(AUC)은 '과잉 광고로 시청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각 채널들은 편성의 51%를 유럽의 프로그램에 할애해야 한다. [TV Express '9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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