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4호] 수정된 프랑스 방송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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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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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 장관인 카트린느 트로트망의 프랑스 방송법을 위한 수정안은 현재의 구조 조정기를 지나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 프랑스 방송법안은 3년이 넘도록 통과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동안 수정안들이 격렬한 비판을 받았고 여러 차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검토한 위원회는 지난달 3월 16일, 이 새로운 수정 입법안에 찬동하였고, 이것을 올해 말이나 2000년 1월에 최종적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6월초에 국회에, 그리고 9월에 상원에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수정된 입법안의 쟁점 이전의 안은 방송 현업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촉발했었다. 트로트만의 주요 제안은 공영 방송 채널인 France 2와 France 3의 광고
시간의 실질적인 감축이었는데, 이것은 수정안에서 약화되었다. 처음 안이 나왔을
당시, France 2와 France 3의 광고 수입은 반으로 감소하고 과도한 이익이 민영 채널들로
급격히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 감지되었다. 그리고 당시 자금 조달이 충분치 않은
공영 방송의 수입 적자액을 보상해 주기 위해 장기 융자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능력에 관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였다. 그 결과 1시간에 5분으로 광고를
삭감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기준 대신에 수정된 안은 1999년에는 10분, 2000년에는
8분으로 차츰 감축해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준들이 공영 채널에서
협찬(autopro- motion)을 받는 방송업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롭게 수정된 규정들은 공영 방송업자들로서는 훨씬 긍정적이며 수용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융자나 자금 조달은 재정부 장관이 인허가 요금을 부과할 때 공영 방송사에서 내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세금 면제는 23억 프랑(4,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공영 방송에 재정적인 후원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 결정은 인허가세의 증가에 연루되지도 않는다. 그 외의 주요 의제 이 법안은 공영 채널들인 France 2, France 3, Arte-La Cinqui me,
RFO를 포함한 새로운 지주회사의 창립을 확인하고 있다. France 2와 France
3의 현 사장인 자비에 구유-보샹(Xavier Gouyou- Beauchamps)의 임기는 6월로 끝나며,
고려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구성과 함께 새로운 사장의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안은 EC 지도안인 '국경 없는 텔레비전'과 같은 유럽 법안을 프랑스법 속으로 도입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역시 민영 방송 부분에 대한 조금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안은 텔레비전 편집권의 독립성의 정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주파수의 할당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ㅇ 참고 : TV Express, 3. 25. Vol. 2,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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