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3호] 프랑스, CSA의 감독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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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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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커뮤니케이션 법안은 CSA에게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주주들로 이루어진 공적 시장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것이다. 이 안은 커뮤니케이션 기업이나 이들 기업의 지분을 가진 기업들을 규제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 중의 한 기준일 것이지만 사업자들에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띤 것이다. 새로운 미래의 방송법 속에 반(反)집중 규제 장치 마련 정부가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았던 커뮤니케이션기업들의 반(反)집중 장치의 도입에 관한 법안이 처음에 예견되었던 것과는 달리 변형되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모든 주주들이나 공적 시장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CSA가 감시해야 할 의무나 주의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법은 CSA가 규제를 하고자 할 때 CSA에 대하여 해당 주주들이 그들이 투자한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언론)의 다원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과 권리와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를 주는 것이다. 시장의 논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 커뮤니케이션 기업 체계의 유동성과 가변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새로운 장치를 바탕으로 CSA는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독립성을 위한 법률적인, 기술적인 조건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공적 시장의 성질에 관하여 CSA에게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텔레비전 채널의 범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독권이다. 그리고 CSA는 직접적으로 Bouygues, Suez-Lyonnaise 혹은 Vivendi사들을 소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TF1, M6 그리고 Canal+ 속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CSA의 강화된 권력, 규제에 대한 프랑스의 일반적 분위기를 반영 하지만 이 조사 장치는 강제되거나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CSA가 송출 허가를 갱신할 때나 혹은 주파수의 재허가를 위해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 하나의 척도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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