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목 | [통권 80호] 프랑스 경쟁위원회, Canal+ 제소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지난 12월 28일 프랑스 경쟁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Canal+에 1,000만 프랑(약 2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 위원회는 판결하기를, Canal+가 프랑스 영상 시장에서 영화의 TV 판권에 대해 유료TV 시장에서 그들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였다고 판결하였다. 1997년 7월 위성TV(TPS)와 위성 PPV의 자회사인 Multivision은 Canal+가
프랑스 영화의 TV 판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고 고소하였다. TPS와 Multivision은
Multivision의 스케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필요한데, Canal+는 그들에게
이에 경쟁위원회는 TPS와 Multivision의 손을 들어주었고, Canal+에게 독점적인 TV 판권의 선매(다른 곳에 프로그램을 파는 것에 대한)가 포기 승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중단할 것과, 프로그램 제작사의 입장에서 PPV를 위해 다른 TV 사업자에게 판권을 팔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Canal+는 프랑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이다. 규제자들에 의해 Canal+에 요구된 조건에 따르면, Canal+는 그들의 연간 매출액의 9%를 프랑스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투자액은 1997년 134편의 영화에 8억 4,500만 프랑(1,690억 원)을 투자한 것에 해당한다. Canal+는 이미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Canal+는 결국 1,000만 프랑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 것 같다. 파리의 항소법원은, Canal+가 그들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경쟁위원회로부터 받게 된 제재의 집행 유예를 요구한 것을 거부했다. 작년 11월 24일 경쟁위원회는 TPS와 Multivision의 손을 들어 주었고, 12월에 집행 명령을 내렸었다. 경쟁위원회는, Canal+가 공동제작한 영화들의 pay per view에 대한 Canal+의 방영 독점권이야말로 그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 증거로 간주했다. 경쟁위원회는 이 유선채널에 프랑스 영화의 방영권의 구매 계약 형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1,000만 프랑의 벌금을 물도록 하였다. Canal+는 즉시 그 결정에 항소를 했고, 벌금의 지불에 대해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이런 집행유예가 거절되기 전에 영화계의 전문가들(제작자, 프로듀서, 번역가, 작가, 작곡가 등)은 국무총리에게 Canal+를 희생으로 하는 이런 종류의 중재는 미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유럽과 프랑스 영화의 재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탄원서를 냈었다. Canal+의 프랑스 영화에 대한 투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1997년에 8억 4,500만 프랑으로, 영화 제작 초기 단계의 86.4%(134편)를 선매하는 데 투자하는 것에 해당한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카트린느 트로트만(Catherine Trautmann)은 영화 제작의 활성화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Canal+와 잡음이 제기된 계약 문제가 빠른 결론에 이르기를 촉구하였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측면에서 프랑스 영화를 방송국에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프랑스 영화에 대한 초기 재정투자를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용가능한 양식에 따라 영화 작품의 텔레비주얼한 이용을 위한 경제적?법률적 조건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모든 관계자들 사이에 보다 더 일반적인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생각을 상기시켰다. ㅇ 참조 : TV Express '99. 1. 14., Vol. 2, No. 1.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