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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9호] FCC, 미디어 소유 관련 규정 전면 재검토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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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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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미디어 소유에 관한 7개 규정을 전면 재검토,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짧게는 수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 년간 심의 대상이었던 미디어 소유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면서 FCC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사례별로 다양한 종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규정 자체가 흔들렸던 경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대상 규정들 신문/라디오 교차 소유 : FCC는 하나의 시장에서 신문과 라디오를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 신문/라디오 교차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매체간 교차 소유 금지 규정은 1975년 이래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동시 소유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위 25개 시장에 한하여 30개의 독립 방송국들이 존재하는 한 신문/라디오 교차 소유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TV 복점(duopoly) : 지금까지는 B등급(grade B) 방송신호 수신 지역이 중복되는 2개의 방송국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A등급 방송신호가 겹치지 않을 경우 서로 다른 시장에 있는 2개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텔레비전 동시 소유('one-to-a market' rule, 단일 시장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중 하나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미 의회는 1996년 통신법을 통해 "공익에 봉사하는 한" 단일 시장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동시 소유를 허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상위 25개 시장에 한해 합병 이후에도 30개 이상의 방송국이 남아 있을 경우, 또는 합병이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성이 없는 방송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지 규정 적용을 유예해 왔는데, 금번 심의에서는 유예 범위를 상위 50개 시장으로 확대하거나 합병 이후 남아 있어야 하는 독립 방송국 수를 30개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텔레비전 지역 마케팅 협약(local marketing agreements) : 개정 대상 규정 중 유일하게 규제 강화 효과를 가져오게 될 항목으로, 지역 마케팅 협약에 가입하면 명목상 방송국을 소유하지 않고도 방송국의 운영에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 협약에 가입할 경우 소유로 간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 투자 상한 : 지금까지 활동 주주의 경우 투표 가능 주식의 5%, 비활동 주주의 경우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방송국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 보유 한도를 각각 10%, 2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블 수평적 소유 : 케이블의 경우 전국 단위 시청자 도달 범위가 시청 가구수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공중파 방송의 경우 35%), 이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투자 상한 : 이전에는 케이블 업계에 방송사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표권 없는 주식의 5% 지분만 있어도 소유로 간주해 왔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선 케이블 업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투자 제한을 없앨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도 방송사의 전국 단위 시청자 도달 범위 한도(시청 가구수의 35%)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사실 1996년 통신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유 가능한 텔레비전 방송국 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현행 35% 규정은 당시 25%에서 상향 조정된 결과이다),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방송국 교차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감시기구, 지역 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교차 소유 허용 반대 무엇보다 매체간 교차 소유 허용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지역 신문사들은 지역 뉴스에 관한 한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들어 라디오 방송국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정보 욕구를 보다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써 제한 철폐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감시기구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1996년 통신법이 발효된 이래 특히 라디오 방송국의 합병이 심화되어 라디오 소유주 수는 11.7%, 방송국 수는 2.5%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일 라디오와 신문사간 합병이 허용된다면 특히 중소 규모의 방송 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소 규모의 시장에서 라디오-신문사간 합병은 지역 사회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 파급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물론 FCC는 상위 25개 대규모 방송 시장으로 매체간 교차 소유 허용 범위를 한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중소규모 시장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그들은 방송사가 지역 마케팅 협정에 가입할 경우 소유로 간주할 뿐 아니라 전국 시청자 도달 범위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FCC가 명목상의 '소유'에만 집착할 경우 실질적으로 방송국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규칙 개정에 작용하는 또다른 변수는 의회이다. 통신법 통해 알 수 있듯이, 의회는 현행 미디어 소유 관련 규정들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탈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FCC가 과연 목표하는 바, 연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성과 매체간 공정한 경쟁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은주/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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