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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9호] 프랑스 새 방송법안, 제정 여부 불확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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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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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새 방송법안이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6년 우파 정부에 의해 준비되던 새 방송법안이 1997년 6월 좌파 연립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백지화됐는데, 좌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방송법안 역시 방송 관계자들과 국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제정 여부가 대단히 불확실하게 됐다. 대기업들의 로비에 굴복 상원과 하원의 심의를 거친 후, 1997년 2월에 상원에서 2차 심의중이던 우파 정부의 새 방송법안을 '97년 6월 좌파 정부의 새 문화부 장관에 임명된 카트린 트로트만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텔레비젼에서 다양성을 장려한다는 것은 양질의 강력한 공영 방송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공공 재원과 광고수입 사이에 현 구성 비율을 보다 균형있게 재검토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리오넬 조스팽 수상의 방송 정책 방향에 따라 좌파 정부의 첫번째 방송법 개정안은 매체들의 집중 방지 조치의 활성화, CSA의 특정 권한 확장, 강한 공영 방송 유지,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국의 편집, 편성의 독립권 보장 등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지난 14년 동안 6번이나 개정됐던 방송법을 다시 개정하려는 이 7번째 시도는 곧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커뮤니케이션 대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큰 벽에 부딪치게 됐다. 더구나 새로 정권을 잡은 좌파 정부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방송 부문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몇몇 사회당 의원들이 한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민영 방송사의 자본 점유율 상한선을 현재의 49%에서 25%로 낮추는 등, 매체 자본 집중 방지 정책을 주장하는 정도였다. 결국 대기업들의 로비에 굴복한 트로트만 장관은 1997년 12월 민영 방송의 경제, 재정 부문에는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28일 국무회의에 제출된 방송법안은 민영 방송 부문과 공영 방송 부문을 모두 다루면서 자본 점유율 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포기하고, 방송위원회 CSA의 권한을 강화하며 위성방송인 TPS가 가지고 있는 공영 방송 France2와 France3에 대한 3년 간의 방영 독점권을 철회하는 한편, France2, France3, La Cinquieme 그리고 Arte를 총괄하는 하나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송법안은 곧 방송 관계자들과 방송사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쳤고 경제 부처 또한 새 법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법안의 수정이 다시 한번 불가피해졌다. 새 방송법안 국회 표결 연기 결국 공영방송 부문만을 개혁 대상에 넣은 France2, France3, La Cinquieme 그리고 Arte를 총괄하는 하나의 지주회사 설립, 공영방송의 광고를 시간당 현행 12분에서 5분으로 축소, La Cinquieme과 Arte의 합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방송법안이 마련됐고, 마침내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발표됐다. 이 법안은 12월 18일 국회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로트만 문화부 장관은 지난 12월 1일 국회의 사회문제위원회에서 새 방송법안의 심의를 1999년 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상 법안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법안의 국회 상정을 늦추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됐던 것은 광고시간의 축소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원 확충 문제였다. 즉, 25억 프랑에 이르는 광고수입 감소를 어떻게 보충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광고수입 감소만큼 민영 방송이 가지게 될 광고수입 증가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새 방송법안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조차 법안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가 있었다. 따라서 이 법안의 국회 상정 여부는 사회당의 국가 비서인 프레데릭 브르댕이 공영방송의 재원 확충과 민영방송의 반사 이익 제한 문제를 정밀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는 '99년 5월에나 결정되게 된다. 좌파의 방송 개혁안 수포로 돌아가나? 법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중에서도 트로트만 장관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트로트만 장관에 따르면, 광고시간 감소로 공영 방송이 잃어 버리게 될 25억 프랑의 광고수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극빈자들 등 여러 조건의 사람들에게 면제되는 시청료를 국가가 대신 내 줌으로써 가능하다. 트로트만 장관은 이미 이 조치에 대한 경제 부처의 동의를 얻어 냈는데,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추가 시청료 수입은 26억 프랑으로 광고수입 감소량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반면 민영방송이 얻게 될 반사이익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어쨌듯 새 방송법안은 늦어도 1999년 6월까지는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돼야만 한다. 유럽의 '국경없는 텔레비전'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 방송법을 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광고수입 감소를 고려해야 하는 재정 관계법 또한 1999년 6월 말에 국회 표결에 들어 가기 때문이다. 또 현재 France Television의 사장인 구유 보샹의 임기가 1999년 6월로 끝나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해 5년 임기의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려면 그 전에 방송법안이 통과돼야만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새 방송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좌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한 개혁안 가운데 하나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주형일/프랑스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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