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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9호] 10개의 외국 위성TV 채널에 대해 수신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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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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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이 1998년 9월부터 새로이 10개의 외국 TV채널의 수신을 정식으로 인가함에 따라, 외국의 주재원이나 여행객들이 자국의 정보를 중국에서도 같은 시간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신이 정식으로 인가된 채널은 미국의 'Discovery', 'Cinemax', 'FOX News', 'Sky News', 'Star' 등 5개 채널과 일본의 'NHK World TV', 'NHK World TV Premium', 'JETV' 등 3채널, 그리고 홍콩의 'TVB8'과 'TVB Galax' 등이다. 원래 14개 채널이 허가를 신청했지만, 4개 채널은 허가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10개 채널과 함쳐 20개 채널의 정식으로 중국에서의 수신을 인가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13개, 홍콩과 일본이 각각 3개, 싱가포르가 1개 채널로, 유럽의 채널은 아직까지 하나도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단, 중국 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의 규칙에 따라 이들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3가지 경우에 국한된다. 첫째, 교육, 보도, 금융, 경제, 무역 등 업무상 외국 정보가 필요한 중국의 정부기관과 단체. 둘째, 외국인이 숙박하는 별 셋 또는 중국 국가 기준 2급 이상의 호텔 셋째, 외국인, 홍콩인, 마카오인, 대만인의 사무소 혹은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따라서 중국의 일반국민은 예전과 다름없이 외국 위성TV를 시청할 수 없다. 위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조직이 수신할 수 있기까지의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재지의 방송행정 관리부문에 신청하고, 성(省) 차원의 허가증이 나온 다음 비로소 수신 시설을 구입할 수 있다. 수신 시설을 설치한 다음 성 차원의 라디오텔레비전 행정부문과 국가안전부문의 검사에 합격하면 '위성방송의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허가증'이 발행됨과 동시에 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과 국가안전부에 신고된다. 다음으로 수신기의 구입과 수신 계약은 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이 허가한 유일 창구인 '中國國際電視總公司'(CCTV의 관련단체)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중국에서의 외국 채널의 수신 규칙은 외국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외국인이 자국에서 수신기를 구입하고 수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국에 반입했다가 나중에 수신기를 몰수 당하는 예도 있다. 이들 규칙은 1994년 2월에 마련된 <廣播電影電視部令 제11호 '위성텔레비전라디오지상수신시설관리규정' 실시세칙>에 실린 것으로, 위반자에게는 1,000 위안에서 5만 위안의 벌금과 시설 몰수, 허가증의 취소 조치가 처해진다. 한편, 외교 특권을 지닌 대사관 등은 외교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게 된다. <放送文化 '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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