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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8호] 미국FCC, 여성과 소수 집단을 위한 새로운 고용 규칙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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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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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연방순회항소원의 로렌스 실버만(Laurence Silberman) 판사는 방송사들에게 요구되는 고용상의 차별철폐 조치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방송사가 FCC의 소수 집단 고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방송 면허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미미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방송사의 경영진들은 소수 집단과 여성들에게 고용상의 특혜를 은밀히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소수 집단과 여성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 고용 행위가 아닌 차별철폐 조치 그 자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실버만의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FCC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들에게 소수 집단과 여성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준비했다. 소수 집단의 매체 소유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FCC(본지 98-20호 참조)는 새로 제안한 규칙 속에서, 방송사들에게 재면허를 받기 위해서 여성과 소수 집단의 직원 수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법원의 적대적 판결과 FCC의 새로운 규칙이 담고 있는 내용 이러한 조치에는 방송사의 실제 채용 노력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고용 차별과 관련하여 소송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직원 훈련 및 인턴쉽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레이건 행정부의 집권 시기였던 1987년에 발효된 구 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방송사들은 소수 집단과 여성들의 고용 비율을 해당 지역 비율의 절반으로 하도록 권유받았다. 예를 들어, 구성원이 100명인 한 방송사가 있고 그 방송사가 위치한 지역의 거주민 중 소수 집단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방송사는 10명의 소수 집단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FCC는 이러한 고용 수치가 소수 집단과 여성들에 대한 방송사의 성실한 채용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고용 결정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이나 인종이 주요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FCC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FCC 위원장인 윌리엄 케너드(William Kennard)는 "이제 우리는 방송사의 고용 문제와 재면허 과정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 동안 FCC의 고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면허 신청이 거부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만의 판결 내용처럼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FCC의 고용 규칙을 지키기 위해 큰 부담을 느껴왔다. 따라서 앞으로 FCC의 새로운 규칙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차별철폐 조치에 대한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케너드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했다. "우리는 방송사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지원자들을 함께 포용하여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입증해 보이라고 여전히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사 측은 자사의 인적 구성과 전파를 내보내고 있는 지역의 인적 구성을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인권 옹호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원의 적대적인 판결에 직면하여 "FCC가 만든 새로운 규칙 역시 차별철폐 조치로부터의 광범위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 참고로 FCC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 종사자 중 여성이 41%를 차지했고(1971년 대비 23.3% 상승), 소수 집단은 20.2%(1971년 대비 9.1% 상승)였다. <윤호진/정보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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