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8호] 독일, 매체집중을 둘러싸고 감독기관들 사이의 갈등 첨예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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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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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집중 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r Konzentration im Medienbereich : KEK. 이하 위원회)와 주매체기구 대표자협의회(Konferenz der Direktoren der Landesmedienanstalten : KDLM. 이하 협의회) 사이에 오래 전부터 내연되어 왔던 갈등이 Kirch 그룹의 매체집중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첨예화되고 있다.
방송국가협정은 시청점유율이 30%일 때, 하나의 '여론 지배적인 의견 세력'이 형성된다고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가협정은 '30%에 약간 미달되는 경우에도 다른 매체 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30%에 해당하는 여론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지배적 여론 세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28% 미만일 경우에는 방송법상의 '약간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따라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위원회의 집중 조사는 필요 없다."고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는 방송국가협정에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30%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최초의 해석으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협의회의 행위를 '월권'으로 비난하고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2/3의 결의로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어 이러한 갈등은 실제로 Discovery Channel에 참여하고 있는 Kirch 그룹의 집중 여부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되었다. Discovery Channel은 Kirch 그룹이 100%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채널인 DF1을 통해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채널로, 미국의 Discovery사와 Kirch 그룹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담당 감독기구인 바이에른 매체기구(BLM)는 27%를 약간 넘어가는 Kirch 그룹의 시청점유율(바이에른 매체기구에 따르면 26.7%)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여 이를 허가했으나, 위원회는 Kirch 그룹의 기타 언론 활동과 관련하여 집중률을 몇 달 동안 조사하면서 이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바이에른 매체기구 대표인 링(Wolf-Dieter Ring)은 위원회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고, 비슷한 점유율의 Bertelsmann 그룹(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소재)에 대한 무혐의 판정과 관련, Kirch 그룹(바이에른 소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비판하면서, Discovery에 대해 '집중 혐의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결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했었다. 협의회는 물론 '절차상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지만, 위원회의 판정 지연에 대해 일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협의회는 결의 내용이 2/3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위원회가 Kirch 그룹에 대해 집중 판정을 내리고 Discovery 채널 참여 승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번복시켜 결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방송법은 협의회가 위원회의 결정을 2/3의 결의를 통해 번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권한 침해로 즉각 반발 위원회는 이에 대해, 협의회가 자신의 권한 영역이 아닌 일에 참견하면서 매체집중에 관한 법조항을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이번 결의를 통해 위원회로부터 실무적인 내용의 결정뿐만 아니라, Kirch 그룹의 집중 여부를 매체법적으로 계속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위원회는 Kirch 그룹의 경쟁 매체 재벌인 Bertelsmann 그룹의 CLT-Ufa에게 '집중 무혐의' 승인장을 내준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부인한다. CLT-Ufa는 집중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였던 반면, Kirch 그룹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스스로 일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위원회는 독일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사들로부터 Kirch 그룹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시도는 이미 Kirch의 소송에 의해 중지된 바 있다. 실제 Kirch 그룹 측에서는 이번에도 자료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매체 감독기구들 사이의 관할권 싸움에 정치권도 개입,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칼스루에에서 열렸던 주 수상들의 모임에서, 이들은 협의회가 Kirch 그룹에 대한 매체법적 집중 조사를 저지하려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수상청장들은 집중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먼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방송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협의회의 처사를 비난했다.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나 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 문제를 12월 초에 계획되어 있는 주 수상협의회의 의제로 삼을 것에 합의했다. 갈등의 일부 원인, 제도상의 문제 매체 감독기관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그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독일 매체기업들의 감독과 관계되어 발언권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은 15개의 주 매체기구, 매체기구 대표 협의회, 집중조사위원회, 연방카르텔감독청 그리고 유럽연합 등 종횡으로 분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료방송 Premiere와 디지털 방송 'DF1'을 통합하려는 Kirch와 Bertelsmann 그룹의 시도는 유럽연합의 불허로 좌절되었고, 그 이후 Premiere에 대한 두 그룹의 소유 지분을 각 50%로 증식하려는 시도는 연방 카르텔청이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매체기업들이 감독기관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희생자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러나 방송법의 개정과정과 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현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30%의 집중 상한선은 Kirch와 Bertelsmann 그룹의 강력한 로비의 결과로서, 당시 이들은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성과로 환영했던 반면, 반대자들은 실질적인 집중 통제의 포기로서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40%의 시청점유율을 제외하면 상업 텔레비전 시장에 대한 두 그룹의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체기업의 집중 정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주 매체기구의 전권을 견제하기 위해 주 수상들은 이 문제만을 전담하는 집중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들을 직접 지명하도록 했던 것이다. 주 정부로서는 매체기업의 유치를 통해 이루어질 자본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강한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 언론 다양성의 보장뿐만 아니라 매체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자기 지역의 투자조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언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전제하에 상업방송의 허가장을 발부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매체기구는 상업방송사의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 경제적 이해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무적, 전문적 자료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전문가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다양성 보장이라는 집중 통제의 원래적 의미 퇴색 이에 대해 매체기구들은 집중문제 조사에 관한 자신의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조사위원들을 주 수상이 선정함으로써 독일 언론 대원칙의 하나인 '국가로부터의 독립'이 지켜질 수 없다는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주 수상들은 기존의 '매체기구 대표자 협의회(DLM)'를 언급되고 있는 협의회(KDLM)로 바꿔 이를 방송법 안에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의 결정을 협의회가 '2/3 이상'의 결의를 통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다시 보면, (매체기구 대표들이 보기에) 위원회는 매체집중을 이유로 언론기업의 투자를 저지하고 있고, (위원회가 보기에) 매체기구 대표들은 언론 다양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의 '무혐의'를 결의하고, 이의 방송 활동 확대를 승인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 악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매체 재벌들을 위해 감독기관들이 대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방송법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협의회와의 갈등에 있어 위원회의 반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다. 위원회의 산파였던 많은 주 수상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타협의 산물인 위원회를 '잘못된 출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토이버(기사련) 바이에른주 수상은 이미 공개적으로 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클레멘트(사민당) 수상은 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위협은 위원회의 재정을 제공하는 매체기구의 대표들이 최근의 결의를 통해 270만 마르크에 달하는 위원회의 내년 예산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범/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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