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8호] 일본 케이블TV 관련 4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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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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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문제 대응에 따른 정부의 세제 지원 요구 (사)일본케이블TV연맹(JCTA), (사)일본CATV기술협회,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자협회, 케이블TV협의회 등 케이블 TV 관련 4단체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세제조사회 앞으로 1999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요망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조치법'에 규정된 인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신뢰성 향상 시설 설비사업를 통해 취득한 특정 전기통신 설비와 관련된 특별 상각제도의 특별 상각률을 20%로 확충함과 동시에 대상 사업자에 케이블TV 사업자를 추가하고, 대상 설비에 비상용 전원설비를 포함시키며,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조치법'에 규정된 인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고도통신시설 정비사업에 의해 취득한 특정 전기통신 설비와 관련된 특별 상각제도의 대상 설비에 케이블 모뎀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 새로운 사업의 창출과 관련된 것으로 - 개인의 주식 양도이익 관세에 관계된 특례를 확충함과 동시에 현행 엔젤(Engel) 세제에 대해서도 총액 소득과 손익을 통산하는 것을 허락하고, - 정보통신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설비 등에 대한 특례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 서기 2000년 문제와 관련하여, - 서시 2000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득하는 정보통신(방송 포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설비 등에 대해 12%의 세제 공제 또는 초년도 50%의 특별 상각제도를 창설하고, -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50%의 세제 공제를 인정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放送ジャ-ナル '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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