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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6호] 프랑스 방송법, 공영텔레비전의 공영성 강화에 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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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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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텔레비전 시설을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는 한편, 공영 텔레비전의 광고 수입을 대폭 감축한다는 것이 리오넬 죠스팽 총리가 지난 9월 29일 제출한 방송법안의 골자이다.(epd medien '98. 10. 3.) 이 법안은 11월 말 이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12월 18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새로 탄생하는 국영 지주회사에는 이미 France Télé- vision이라는 공동의 상위 기구에 속해 있는 France2와 France3를 비롯하여 합병을 완료한 La Sept/Arte/la Cinquième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 각 회사들은 채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체 사장을 갖는다. 이 3명의 사장은 7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이사장은 방송위원회인 CSA가 임명한다. 각 회사의 사장 역시 감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CSA가 임명한다. 이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장기적인 구상을 펼칠 수 있도록 사장의 임기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가장 큰 변화는 12인으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의 신설이다. 감독위원회 위원 중 10인은 주주 대표로 구성되고 나머지 2인은 CSA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자체 선출할 수 있다. 공영방송 부문은 이번 기구 개편으로 '공영 텔레비전 회사'라는 특별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 탄생할 지주회사는 일반 경제법을 따르게 된다. 죠스팽 총리는 공영방송의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에는 '과제와 재원이 보장되고 이윤이라는 논리에 따르지 않는 강력한 국가 차원의 방송
기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해 주고 있는 상업방송 분야'에 대항할 강력한 맞수를
형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영성 강화를 위해 공영 텔레비전의 광고 축소 죠스팽 총리는 자유 경제적인 성격이 강한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 구상과 관련하여 '산업정치적인 필요성'만을 고려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 이는 '좌파 정부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프로젝트이자 프랑스를 위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회당 진영에서는 프랑스 방송정책의 '원죄'격인, 제1차 동거정부(사회당 대통령, 보수 정부) 시절에 행해진 1987년 봄의 TF1 민영화에 대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TF1의 민영화 이후 특히 France2가 광고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TF1과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방송법안이 골격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논의의 핵심이 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는 공영방송사의 위상과 지위를 확정하는 문제였다. 공영방송의 정체성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인 카트린 트로트망은 France Television의 경영과 편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 정부는 공영방송을 민영화시킴으로써 제1의 민영방송인 TF1과 정면대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영방송의 재원에서 광고 수입 비중을 축소시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광고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정부 예산을 통한 보조금을 늘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법안에서는 공영방송 주주로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관철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본지 98-01호 참조) 요컨대, 광고 수입 축소를 통해 공영방송사에게 공영성이라는 과제에 대해 재고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현상태의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포기이기도 하다. 의회는 각 방송사의 총예산에서 광고 수입 비율을 매년 정해주었다. 이에 따라 France2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광고 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France2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하여 광고시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영텔레비전방송사들에게도 유럽 연합의 텔레비전 지침이
적용되어 1시간에 20%(12분)까지 광고할 수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시간당 최고 5분까지만 광고 방송이 허용된다. 정부는 공영방송사가
광고에 덜 의존할 경우 편성에 있어 더욱 혁신적이 되어 모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영방송사, 민영방송사의 힘만 키우는 게 아니냐 우려 광고 시간의 단축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프로그램 제작을 진흥할 수 있도록 재원이 전체 지상파텔레비전 시장에 고루 분배되는 것이다. 공영텔레비전에 대한 새로운 광고 규정으로 총 150억 프랑 규모인 텔레비전 광고 수입 중 약 10∼15% 가량이 다른 방송사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민영방송사들이 벌어들인 '과잉'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여 공영채널의 수입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광고 수입의 일정분을 영화 및 영상 제작물 지원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산업도 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광고 시간 단축으로 공영방송사가 받을 타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France2와 France3의 광고 수입 규모는 각각 27억 프랑과 17억 프랑으로 재원의 각각 50%와 30%를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고시간의 단축은 공영텔레비전 방송사로서는 약 20억 프랑의 광고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TV International '98. 10. 19.) 이는 1999년에 거둬들이게 될 총방송요금 수입(26억 프랑)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그러나 죠스팽 총리는 시청료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광고 시간이 축소될 경우 시청료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재정의 부족분은 보조금으로 충당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France2와 France3의 광고 수입 의존도에 비추어 광고 시간 단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예측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공영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광고 시간 단축으로 민영텔레비전 TF1과 M6의 힘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민영방송사들이 광고 수입 증가분으로 영화나 스포츠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 방영권 입찰에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공영방송사들의 접근 기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공영방송사의 시청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민영방송사의 시청률을 높여 주고 공영방송을 더욱 위협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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