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6호] 독일, '공영방송의 시청료에 관한 EU 입법' 초안에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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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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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EU의 공정 경쟁 감독부처인 Generaldirektion Ⅳ(이하 'GD Ⅳ')는 공영방송에 관한 '기본 지침'에 대한 토론 초안을 각 회원국에 우송한 바 있는데, 이 초안의 내용 가운데 공영방송의 과제와 재정 형태를 시장 경쟁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독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성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토론을 위한 초안. 방송에 관한 EG 조약 제90조 2항, 제92조, 그리고 제93조의 적용(Diskussionspapier. Anwendung der Artikel 90 Absatz 2, 92 und 93 EG-Vertrag im Rund- funksektor)'은 '급격한 기술적·경제적 변혁과 가중된 경쟁의 압력', 그리고 특히 상업방송사들의 제소와 관련하여 '방송 영역에 있어서 국가 보조에 대한 통일적 준거'의 마련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공영방송이 담당하는 '공영적 과제'에 어떤 형태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 나라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영적 과제의 규정은 사회의 '전체적 이해 관계'와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유럽 방송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공영방송사와 상업방송사 사이의 '불평등한 경쟁 조건'이 이러한 전(全)사회적인 이해와 상반된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초안은, 매체 분야에서의 경쟁은 '시장의 확산, 기술적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촉진되어야만 하는데,
GD Ⅳ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경쟁 상황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초안은 내용면에서 '상업방송사와 공영방송사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공영방송의 기본 방송 과제 범주를 축소 이와 관련하여 초안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상정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이중적인 재정 수입(시청료와 광고) 형태이다. 왜냐하면 상업방송에게는 시청료 수입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초안은 공영방송의 가능한 재정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 단일 재정 형태(시청료 또는 국가 재원) : - 공영방송사와 상업방송사가 각각 시청료(국가 재원)와 광고 수입만으로 재정 충당 - 공영방송사에 대한 광고수입 불허 b) 이중적 재정 형태(광고 수입과 공영적 방송 내용에 대한 국가 보조) : -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허용되면서 동시에 공영적 방송 과제 수행을 위 한 비용을 시청료, 보조금 등의 직접적 국가 재원을 통해 충당. c) 모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을 통해 '공동 경제적 책무'(ge- meinwirtschaftliche Verpflichtungen)를 넘겨받을 방송사를 선정 : - 각 나라는 이러한 일련의 책무를 확정하여, 이 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방송사들로부터 방송 계획 제안을 받아 방송사를 선정. -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 현재 시점에서 GD Ⅳ에서는 a)의 단일 재정 모델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의 왜곡'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물론 이 형태하에서도 공영방송은 '상업적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고, 광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공영방송사는 '공영적 과제'를 당담하는 방송사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기업이나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a)와 c)의 현실적인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GD Ⅳ는 b)도 하나의 가능한 해결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의 것과는 달리 초안이 제시하는 이중적 재정 형태에서는 '공영적 과제'의 범위가 축소되며, 이 영역에 속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시청료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초안은 공영방송의 의무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오직 공영방송에만 부가되는 의무 - 특별한 하부구조 구축(지역적 가시청 범위, 기술적 수준 등) - 철저한 광고 제한 - 내용에 관한 책임 "상업방송에 의해 비슷한 내용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공영방송의 '공영적 성격'을 통해서만 국민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의무 - 정보 프로그램 - 교양 프로그램 - 문화 프로그램 - 지역 방송과 소수집단 대상의 방송 공영방송의 스포츠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료 사용 불허 두 번째의 내용은 상업방송도 제공하고 있지만, GD Ⅳ는 다양성의 보장을 위해 이를 '공영적 과제'로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안은 위 범주 안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공영적 방송과제'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한다. 즉, 동등한 조건하에서 상업방송이 제공할 수 있으면서, 그 내용에 대한 공공적 감시가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공영방송의 '공영적 과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공영적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없는 내용을 초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운동경기 중계 : 여기에서 방송사의 활동은 중계권의 획득과 재방송에 한 정되어, 자체적 제작비용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질적 기여도도 매우 낮 다. 공영방송도 이러한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상업방송과 동일한 조건하에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방송은 시청료나 국가 지원이 아니라, 단지 광고 수입으로만 비용이 충당되어야 한다. "오락 쇼 : 이러한 프로그램은 '민주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충 족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매체의 다양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공영방 송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이는 상업방송이 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단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상업방송과 같이 광고를 통해 서만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창작물 : 각 나라는 공영방송사가 연속극이나 영화를 선택할 때 '특수한 공영적 의무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상업방송도 같은 규정 에 묶여 있을 경우, 공영방송사에 대해 특정 영화를 특정 시간대 이후에 방송하도록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관련 단체들, 거의 한 목소리로 반대 공영방송 시청료에 관한 이번 EU의 지침 초안은 독일의 관련 당사자와 단체들의 전반적인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전국 방송위원회 위원장인 베크(Kurt Beck: 라인란트-팔츠주 수상)뿐 아니라, 슈톨테(Dieter Stolte) ZDF 사장, 그리고 ARD 회장인 라이터(Udo Reiter)도 한결같이 초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초안대로 라면, 공영방송은 앞으로 상업방송이 선택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방송해야 하며, 오락과 스포츠는 상업방송에서만 유료로 시청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베크 수상은 초안을 "공영방송의 포괄적인 방송과제를 전제로 하는 독일 헌법과 모순될 뿐 아니라, 그 동안 공개적으로 발표되어 왔던 GD Ⅳ의 장관인 미르트(Karel Van Miert)의 의견과도 상반되는, 전적으로 일탈적인 구상"으로 간주한다. 초안은 공영방송의 총체적인 방송과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헤르만 마인 독일 언론인 연합 회장), "공영방송으로부터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빼앗는 것은 그 방송을 '게토(ghetto)'에 가두는 것"(매체 산업노조)이다. 공영방송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 바이에른 주 수상 슈토이버(Ed- mund Stoiber)도 EU의 시도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지 상업방송통신연합(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ekommuni- kation)의 회장인 되츠(Jürgen Doetz)만이 초안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시청료에 기반한 방송 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이 개념 규정이 시장 경쟁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영방송의 경쟁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공영적 과제'와 무관한 별도의 상업적 활동을 허용하는 초안의 결론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김기범/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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