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6호] 일본, 의원 증언법 개정 - 국회 청문회 TV 중계 부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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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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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에서 증인 청문중의 TV 중계와 사진 취재를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의원 증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가결, 성립되었다. 카메라 촬영과 녹음은 증인의 의견을 물은 다음,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허가한다는 '조건부 부활'이지만, 그 동안 청문회에 앞서 촬영한 정지영상과 음성만으로 중계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기존의 증인 청문회 중계방식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의원 증언법 개정, 재개정을 둘러싼 경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영상 취재가 금지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88년이다. 당시 일본 금권정치의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리쿠르트 사건 관련 증인 청문회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인권 보호'를 이유로 TV중계와 사진 촬영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리쿠르트 사건에는 자민당 최대 파벌이었던 다케시타파 의원 상당수도 관련되었던 만큼, 청문회가 TV 중계될 경우 자민당에 미칠 파장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법 개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개정된 법 제5조 3의 조항에서 '위원회 또는 양(兩) 의원의 합동 심사회에 있어서 증인 심문중의 촬영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녹음만 허용되고, TV 중계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촬영이 금지된 것은 증인의 선서 이후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증인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할 때까지는 위원장 재량으로 허용되었다. 따라서 각 방송국은 청문회 시작 전에 촬영한 정지 영상과 음성만을 중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후 11월 21일 중의원 리쿠르트 문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리쿠르트사 전회장 등 3명의 증인 청문회가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른바 '정지 화상 TV 중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도 1992년의 사카와큐빈 사건 청문회, 1994년 TV아사히 전 보도국장 스바키 발언 청문회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TV 중계되었다. NHK와 민방은 이 같은 '증인 청문 촬영 금지'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에 대해 중계를 허용하도록 요망해왔지만, 국회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있었기 때문이다. 의원 증언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작년 무렵부터였다. 작년 6월 중의원에서는 '증인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인권 보호에 특히 배려해야 한다'는 등의 조문을 포함시킨 다음, 청문회 카메라 취재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증인 인권 보호'를 이유로 자민당이 난색을 표명하는 탓에 성립되지 못하고, 계속 심의 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올 6월 정기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1) '공무원 이외의 증인의 인권에는 특히 배려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2) 청문회 중의 영상, 음성, 사진 취재는 '증인의 의견을 물은 다음, 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해 허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가결시켰다. 법안은 7월 30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되어, 드디어 지난 13일 중의원 가결을 거친 다음, 14일 참의원에서 가결, 성립된 것이다. 이번 의원 개정법에 대한 일본 방송계의 반응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이다. 앞서 소개했듯이 NHK와 민방은 1988년 이후 증인 청문회 촬영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11차례에 걸쳐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NHK와 민방 키스테이션 5개사의 보도국장은 법안 성립과 동시에, "증인 청문회 중의 촬영이 '증인의 의견을 물은 다음' 허가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연명 코멘트에서는, "법이 다시 개정된 것은 최근 10년간의 정보 공개
추세를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 방송에 임하고자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운영의 묘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한편 이번 의원 증언법 개정을 둘러싸고는 비판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예로서, '의원 증언법 운용을 신중하게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요미우리신문> 10월 18일자 사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지 화상 TV에서 음성만이 들려오는 상황은 실로 기묘한 것이다. 그러기에 국회의 증인 청문회 모습을 전하는 TV 방송은 전기 가미시바이(紙芝居, 종이 연극)로 불리곤 했다. 그렇지만 증인 청문회장에 TV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증인 청문회 심문중의 TV 중계와 사진 촬영 해금을 위해 의원 증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증인 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증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허가한다, 둘째, 그때 증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증인에게 중계 등에 대한 거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위원회, 위원장의 의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증인에 대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외국의 증인 청문회 TV 중계로는 미국 의회의 예가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증인에게 TV는 물론 라디오 중계, 사진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이번 의원 증언법 개정은 이러한 인권 보장이 부족하다. 영국 의회와 독일 의회에서 증인 청문회장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전면적 비공개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쉽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그 대신 이들 나라의 의회에서는 청문회 종료 후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한다. 미국 의회는 TV 중계를 한 후에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일본의 국회에서는 증인 청문회 후에 위원회의 분석과 견해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일은 없다. 더욱이 처음부터 그럴 예정도 없다. 증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정을 한다면, 위원회 측은 어떤 형태의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들을 뿐인 형식, 또 TV 중계만을 의식한 퍼포먼스 과잉의 정치쇼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TV 중계 부활을 골자로 한 개정은, 작년 봄부터 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어, 야당의 공동 요구를 자민당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인권존중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구미 각국의 예를 모델로 드는 야당이, 증인 청문회에 대해서는 구미 수준의 인권 배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TV 중계가 다시 부활되게 되었지만, 그 '조건'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때 그때 위원회, 위원장의 자의적 해석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운용상의 내규를 정비해두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계 부활의 조건의 하나로 우리가 지적했던 증인의 보좌인에 의한 이의 신청권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의무 등과 아울러, 다시 한번 의원 증언법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 현실에 대한 불신감 불식 기대도 <요미우리신문>의 이러한 입장은 자민당의 주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TV 중계가 지나친 퍼포먼스를 초래해 효율적인 청문회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다. 또 인권 보호 사상이 일본 정계에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의무 등의 내용은 각론 차원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민당내의 뿌리깊은 TV 중계 비판 의견과 아울러 <요미우리신문>이 제기한 '이의(異議)'는 일본 정치의 현실을 냉정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안을 의원 증언법 문제에 국한시킴으로써, 의원 증언법 본래의 정신에서 비켜가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일본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된 과거의 예를 돌이켜 보면, 대부분이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 부패 사건이었다. 사실 국회 청문회 TV 중계에 대한 비판 의견의 발단도, 1977년의 록히드 사건 관련 청문회 중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 등 자민당 거물 정치가들이 관련된 록히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증인 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이때 NHK와 민방은 16, 17일 이틀간에 걸쳐 10시간에 가까운 특별 중계프로그램을 편성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6일 NHK 중계는 오전이 19.3%, 오후가 17.2%를 기록해, 이 시간대의 평균 시청률을 4∼6배나 웃돌았던 점을 보더라도 이 TV 중계가 미친 파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청문회 TV 중계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증인들이 입을 맞춘 듯이 "기억에 없다"고 대답하는 태도로 일관해, 유권자의 정치 불신감을 증폭시켰다. 같은 해 3월 중순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어쩌다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일 뿐으로, 일본 정치의 배경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직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1%를 차지했다.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당시 통산상)은 청문회 TV 중계로 인해 정치 부패 사건이 적나라하게 시청자의 뇌리에 새겨지는 상황을 우려해서 였던지, '비인도적'이라며 촬영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줄기차게 계속되었고, 비로소 1988년의 법 개정으로 귀착되게 된 것이다.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 TV 중계가 금지된 이래 10년 동안, 1988년 리쿠르트 사건, 1992년의 사가와큐빈 사건 청문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청문회가 열렸다. 그때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에는 자민당의 거물 정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인권을 보호받은 덕분에 지금도 일본 정계의 거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잇따른 정치 부패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개혁' 움직임도 결국은 허울뿐인 캐치프레이즈로 그치고, 구태의연한 정치 현실은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는 무력감이 더욱 확산되었다. 의원 증언법 개정 요구의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 현실에 혹시라도 청문회 TV 중계가 '인도적인 이유'에서 금지된 것이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바람은 지금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국정 선거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의원 증언법 개정은 정치 현실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성빈/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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