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5호] 시청각 장애자 대상 방송, 지난 1년 사이 급격히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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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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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정성은 시청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을 보급시키기 위해 1997년 11월에 행정 지침으로 자막방송의 보급 목표를 책정·공표했다. 그리고 일반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막방송, 수화방송 및 해설방송의 실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자막방송 보급 목표 책정 후 시청각 장애자 대상 방송의 현황을 정리, 발표했다. 자막방송 실시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민방 사업자 126사 가운데 보급 목표 책정 전후의 1년 사이에 14사(1997년 7월 말)에서 113사(1998년 7월 말)로 증가했다. 또, 1997년도에 방송법이 개정되어(1997년 10월 시행), 그때까지 자막방송에 해당되어 다중방송 면허를 취득해야 했던 사항이 불필요하게 됨과 동시에 자막방송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민방의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사업자 수가 113사로 증가함에 따라 민방의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이 1년 사이에 19개 광역 자치단체(都道府縣)에서 47개 전체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총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자막방송 시간의 비율은 NHK(종합)의 경우 32.5%에서 35.7%로, 민방 간토(關東) 키스테이션은 3.5%에서 5.3%(둘 다 1997년 7월 말과 1998년 7월 말 비교)로 나타나, 자막방송의 보급 목표 책정시에 비해 증가했으나, 민방 간토 키스테이션 이외 지역에서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108사 가운데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자막을 넣고 있는 회사는 5사(1998년 7월 말)뿐이었다. 민방 가운데 수화방송을 실시하는 사업자 수는 민방 사업자 126사 가운데 101사(1998년 7월 말 현재)로 전년도와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총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수화방송 시간의 비율은 NHK(교육)에서 2.8%, 민방
간토 키스테이션에서 0.2%이다. <주> 자막을 넣을 수 있는 총 방송시간이란?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사이에 새롭게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의 생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 프로그램처럼 현재의 기술로는 자막을 넣기가 힘든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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