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4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중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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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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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공표를 텔레비전에서 전면 중계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의 해당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연방헌법재판소의 대변인 우타 스터는 그렇다고 법정 판결에 대한 중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 관계자나 제3자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해관계가 보장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촬영을 금지하거나 조건을 걸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격권이 침해될 때나 수입 내역에 대해 언급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타 ?스터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앞으로의 중계 방송에 대해서도 한 텔레비전방송사만 법정 촬영을 한 후 다른 방송사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카메라 풀(Pool) 방식만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 17a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원구성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촬영 금지 입장에서 선회하고 있다. 법원구성법 169조에서는
법정 재판 공개와 관련하여 '라디오 녹음과 텔레비전 촬영 및 공개적인 방송이나 그 내용의 공개를 목적으로 한 음향 및 영상 기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최소한 고전적인 형태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판결을 중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금까지
주요 판결문에 대한 중계는 종종 허용되었다.
상업 뉴스방송사인 n-tv는 1993년에 연방헌법재판소의 중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AWACS(공중 경계 관제 시스템) 판결을 완전
생중계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n-tv는 당시 그런 방식의 방송 금지가 '전자시대의 정보 욕구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강경한 입장에 n-tv 측은 다시는 규정을 어기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사과를 표시했고, 후속 조치로 각 정당의 총재들과 법무부에 법원구성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었다. 구두 심리는 여전히 중계 불가
연방헌법재판소의 구두 심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텔레비전에서 중계될 수 없다. 새 연방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촬영은 '법원이 관련자들의 법정 배석을 확인한 시점'까지만 허용된다. ARD와 ZDF의 사건 및 기록 전문채널인 Phoenix는 이미 9월
1일에 판결문 공표 외에도 심의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Phoenix는 이 자리에서 가을에는
바이에른州의 임부(姙婦) 보조금 관련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 측은 판결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고 텔레비전 촬영을 금지할 만한 근거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 n-tv가 구동독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 중계와 관련하여 2년 반 전에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심의중이다.
n-tv는 당시 구동독 시절 베를린 장벽을 넘어 탈주를 시도한 동독 시민을 사살하도록 명령을 내린 구동독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텔레비전
중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데 대해 방송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당시 연방헌법재판소는 n-tv의 청원에 대해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구동독 정치가들에 대한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면서 텔레비전
촬영 금지를 통해 공중에게 발생하게 될 '단점'을 인정했다. 텔레비전 촬영 금지는 나중에 교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도, 공중에 대한 정보
전달, 의견 형성 과정에 대한 단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재판 관계자들의 인격권 보호' 및 '진실과 권리 규명'에 있어 발생하는 단점들이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대한 촬영은 허용하지 않았다. 즉, 피고의 인격권 보호는 초상권과 발언에 대한 권한만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형사 소송의
피고로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개인으로서의 권리 보호를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텔레비전 촬영을 허용할
경우 관계자들은 카메라를 의식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언제 n-tv의 소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참고> 연방헌법재판소법 추가 조항 제17a조
1) 법원구성법 제169조 2항과는 별개로
1. 법정이 관계자의 배석을 확인할 때까지의 구두 심의
2. 판결문의 공개적인 공표
에 대해 라디오 녹음과 텔레비전 촬영 및 공개적인 방송이나 그 내용의 공개를 목적으로 한 음향 및 영상 기록을 허용한다.
2) 재판 관계자 또는 제3자의 보호받을 만한 이해관계의 보호 및 재판의 합법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절에 의거
촬영이나 중계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시키거나 조건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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