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4호] 독일 주요 정당의 언론문제에 대한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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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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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실시된 정기 연방의회 선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가 이끄는 독일 사민당(SPD)이 집권 기민/기사(CDU/ CSU)연합에 6% 포인트에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승리하면서 헬무트 콜(Helmut Kohl)의 16년 대집권은 막을 내렸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독일언론인연합'은 당시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언론에
대한 입장을 설문조사한 후 자체 발행지인 의견 다양성의 보장과 관련한 현 방송 상황에 대한 평가
● CDU/CSU : 세계 어디에서도 독일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의견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곳은 없다. 또한 독과점관리청과 매체관리공사
등의 효율적인 감시, 통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SPD : 상업방송의 도입이 여론의 다양성을 증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의견의 자유 및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과 독일 언론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 FDP : 공·민영의 상호 보완적인 이원 방송체제는 개인의 정보 및 오락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고, 상업 매체의 증가는 매체의 다양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신문 분야, 특히 동독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 Bundnis 90/Die Grunen : 현재 일간신문의 집중과 상업 텔레비전의 과점 경향을 우려한다. 재벌 소속이 아닌 독립 방송사는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막혀 있다. 현행 방송법의 '독립적 제3자 프로그램' 규정은 집중 통제에 대한 포기 대가로는
불충분하다. 다양성 보장을 위해 공영적, 독립적, 비상업적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 PDS : 매체 수의 증가는 의견 다양성의 지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광고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이다. 심화되는 매체
및 매체 자본의 집중과 통합은 자금력이 약한 언론 사업자의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의 현실적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체 집중에 대한 대책
● CDU/CSU : 매체기업이 큰 규모, 공격적 재정력,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만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 SPD : 국가로부터, 그리고 소수권력 집단으로부터의 매체의 독립과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효율적인 집중통제가 필요하다. 매체기업의 소유관계를 밝히는 '투명성'과 상업방송사에 대한 감독은 불가피하다. 제3의 방송 형태로서 개방
채널과 같은 시민 방송의 발전을 재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FDP : 점차 경제적 의미가 커지고 있는 성장 산업으로서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구조 변화는 독일의 경제적 강점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매체 분야에서의 집중 위험성은 인식하지만, 그 대응 조치는 시장경제적인 원칙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Bundnis 90/Die Grunen : 내용적, 수적 측면에 있어서 다양성의 확장이 민주·문화·경제정책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 내부의 자유를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독점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집중통제적 규정이 필요하다. 강력한 공영방송이 없다면 독일에서 방송의
다양성은 빈약해질 것이다.
● PDS : 현실화된 집중 상황을 법적 수단으로 지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가능한 대안으로 대항 언론의 창출을 들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재정도 부족하지만, 대항 매체가 실현된다 해도 곧 새로운 종속관계가 생겨난다. 매체와 관련하여 집중방지법을
강화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존속 및 발전 보장 문제에 관한 입장
● CDU/CSU : 이원방송 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는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은 당 매체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공영방송의 존속·발전이 보장되어야
전체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방송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공영방송이 새롭게 발전되는 매체의
전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은 비효율적인 구조를 축소시키고, 절약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등 구조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SWF와 SDR의 통합을 환영한다.
공영방송도 장래 유료 텔레비전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SPD 매체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반대한다.
● SPD : 독일은 상업방송 이외에 강력한 공영방송을 필요로 한다. 공영방송은 이원적 방송체계에서 이원적 정보체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존속과 지속적 발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영방송이 새로운 시청자 욕구, 내용과 형식,
기술에 따라 자신의 방송 과제를 융통성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종합 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고, 대상과 관심에 따라 채널을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전문채널 및 문화채널의 존속과 발전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보장은 전체 멀티미디어 영역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디지털방송에서 유선망, 해독기 방식 등에 대한 공영방송의 차별없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디지털 프로그램 패키지에 공영방송의 채널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국내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업적 기업에 대한 참여와 협력 등 시장에서의 융통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 FDP :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명백한 경계를 가져야 하며, 광고와 후원이 금지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경쟁되지 않는 영역에서
방송 형태와 내용을 지켜나가야 한다. ARD와 ZDF에게도 일정 정도 전문 채널, 신 매체 영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 Bundnis 90/Die Grunen : 공영방송이 현재의 채널과 내용에 묶이는 것에 반대한다. 공영방송은 변화된 시청자 욕구(전문
채널)와 기술적 발전(디지털화)에 대하여 새로운, 추가적 채널을 통해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유료 텔레비전은 허용될 수 없다.
ARD와 ZDF에서의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시청료가 인상되어야 하는데, 공영방송의 재정 절약을 통해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이다.
● PDS : 점차 민주적 여론에 대한 관심이 집단 이해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원 방송체제는 수정이 필요하다. 상업방송의 집중과
상업방송에 대한 강조를 통해 매체 판도에서 경쟁관계가 변화한다. 기존 매체법은 변화된 상황에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실의 실제 관계에
맞도록 방송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다시 기본 방송과제의 이행에 대한
감시로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청료와 광고 규정에 대한 입장
● CDU/CSU : 현재 시청료가 적용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ARD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매체 제도의 산물인 재정분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공영방송의 경우 20시 이후에 광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SPD : 현재의 단일 시청료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청료와 광고를 통한 공영방송의 혼합재정 형태를 유지·보장하고, 공영방송에서
광고수입 감소 경향이 지속될 경우, 광고를 20시 이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운동경기의 중계는 20시 이후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FDP : 공영방송에서의 광고와 후원은 금지되어야 한다. 상업방송과의 경쟁에 시청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시청료 인상에는
반대한다.
● Bundnis 90/Die Grunen : 정당의 영향력하에 있는 현재 시청료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매체 영역의 일반적 가격
변화에 맞춰 시청료를 조정하는 BBC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DS : 광고시간의 확대는 단지 공영방송의 상업방송화를 촉진시킬 뿐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시청료 인상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 광고 규정의 개선이나 시청료 인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송 개혁이 요구된다. 광고 없는 매체를 위해 광고수입에 대한 특별과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사들이 광고수입의 50% 이상을 지불하는 기금 형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공영매체는 광고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상업방송에 관한 입장
● CDU/CSU : 프로그램 제작비율이 상승하고, 내용 수준의 향상과 정보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경향을 환영한다. 그러나 때때로 폭력적,
선정적 내용이 시청률 향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 SPD : 시청률 경쟁으로 정보와 문화적 내용 대신 폭력물, 선정물, 공포물들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상업방송사들이
한편으로 자체 제작의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업방송의 도입은 기대했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풍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결과는 오락의 증가, 정보와 문화의 감소로 나타났다.
● FDP : 상업방송은 기본적으로 경제 재화로서 독일 경제에 중요하다. 상업방송은 수용자의 욕구를 자신의 방식으로 충족시킨다. 청소년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시청 허용 연령을 프로그램 방송 전에 밝히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초저녁의 안내 및 예고 방송에서
폭력적 장면이 금지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초기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율적인 자기통제 방식을 강조하고
싶다.
● Bundnis 90/Die Grunen : 방송의 증가가 언론의 다양성을 가져오지 않았다. 공영방송과 같이 상업방송도 전 국민적 방송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PDS : 더 이상의 상업방송 채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개방 채널은 확대되어야 한다. 방송법 개정에 관한 입장
● CDU/CSU : 방송법 개정은 수정된 유럽연합 텔레비전 지침을 수용하며, 그 가운데 하나로 인기있는 운동경기가 무료로 시청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의 매체 시장과 독일에 투자하고 있는 매체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는 안 된다. 상업방송에
있어서의 광고 규제가 자유화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인상해야 하며, SPD가 요구하는 연방
차원의 단일 매체관리공사의 설치는 연방주의와 주의 매체정치적 권한 측면에서 볼 때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본다.
각 주의 매체관리공사들은 그 동안 그들 사이의 협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켰다. 매체 기업들의 사업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들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KEK가 州 매체관리기구들과 주 수상들의 담당 영역을 침해하는 상급기관이 되지 않도록 관할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 SPD : 특히 집중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주와 연방, 그리고 유럽연합 사이의 지속적인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적어도 주와 연방정부는 '커뮤니케이션 상원 (Kommunikationsrat)'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州매체관리공사와 감독 관청들 사이에 의미있는 연결이 가능해진다. '커뮤니케이션 상원'은 확고한 구조를 가지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활동하게 되며, 3년 후 성과를 평가받는다. 여기에는 모든 사회적 관련집단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며, 독일과 유럽연합 사이의
매체 및 통신 정책의 연결 과제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조정은 '협의원(Kooperationsrat)'이 담당한다.
이 기구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파견하는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FDP : 상업방송을 포함하여 사유 매체경제의 전체 영역에 대한 연방의 단독 입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주 매체관리공사의
임무는 독립적인 하나의 연방 감독 관청이 넘겨받는다.
● Bundnis 90/Die Grunen : 광고 없는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개정 방송법은 디지털방송의 도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효과적인 집중 통제 규정이 필수적이며, 유료텔레비전의 확산과 관련, 전체 국민이 주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중계되어야 하는 행사들의 보호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PDS : 방송사의 국가로부터 독립, 특히 정당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업매체들이 점차 전국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단일 매체관리공사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김기범/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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