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3호] 독일 민영방송사, 선거광고 전송 의무 면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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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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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민영방송사들은 9월 27일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광고 전송의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민영방송통신연합(VPRT)의 회장이자 Sat1의 사장인 위르겐 되츠(J rgen Doetz)는 최근 Sat1이 방송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선거광고 전송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 작업중인 국가방송협정에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도록 각 州정부에 촉구했다. 독일의 방송사들은 선거전의 열기 속에서 각 정당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선거방송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전국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들은 이미 한 달 이상을 '무조건적인' 선거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는 되츠의 표현대로 '급진주의적인 정당들의 정치적인 선거 쓰레기들'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민영방송사들을 자극한 문제의 선거광고는 극우정당인 공화당이 Sat1을 통해 방송하고자 지난 8월 18일 접수한 것이다. Sat1이 검토를 마친 후 8월 26일 '여러 가지 형법 규범에 명백하게 위배되므로'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이 선거광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때문에 콘라트 아데나우어와 쿠르트 슈마허도 오늘은 공화당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표현이다. Sat1은 공화당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정치인들을 선거광고 속에 등장시킨 데 대해 '금세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저명한 독일 정치인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콘라트 아데나우어도 쿠르트 슈마허도 단호한 반파시스트였기 때문에' 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4년 쾰른 지방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독일민족향토연맹(Deutsche Liga f r Volk und Heimat)에게 1994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광고와 관련하여 콘라트 아데나우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독일민족향토연맹은 플래카드와 전단에 '콘라트 아데나우어는 오늘 독일민족향토연맹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고 단지 '중요한 정치적 인물을 자체 선거 목적을 위해 끌어들인 데 불과'하다며 기본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제3자의 명예와 관련될 경우 의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VPRT, 선거광고에 대한 방송사의 권한 확대 기회로 삼으려 법적으로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 모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적절한' 방송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선거광고 방송의 시작은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에게 방송 광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957년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방송광고 시간에 대한 권리는 방송법과 방송국가협정에 자리잡았다. 방송사는 광고 내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명백하고 심각하게' 일반 형법에 위배될 경우에 한해서만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형식과 내용면에서 인종박해적이거나 폭력을 찬양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포르노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정당이 진다. 공영방송인 ARD와 ZDF의 경우, 각 정당의 중요도에 따라 연방의회 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양대 정당인 CDU(기독교민주연합)와 SPD(사회민주당)에 8회의 방송 기회를, 연방의회에 진입한 정당에게는 4회, 그리고 공화당같이 연방의회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는 2회의 방송 시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매회 방송시간은 2분 30초까지 허용되었는데 최근 ARD와 ZDF는 이를 1분 30초로 단축시켰다.(본지 98-15호 참조) 상업방송사들 역시 각 정당들에게 정당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광고시간을 '원가'에 할애해야 한다. 이에 따라 Sat1은 CDU(기독교민주연합)와 SPD(사회민주당)에게는 최고 12분까지, 그리고 소규모 정당에게는 6분씩의 방송시간을 할애하고 연방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에게는 최고 3분의 광고시간을 허용할 예정이다. 언론이 자신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으로서는 선거광고 시간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방송사들, 특히 공영방송사들은 방송 자유의 침해라고 불만이 크다. 또한 이번 경우와 같이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전송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은 광고 내용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심의를 했고'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광고를 방송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VPRT는 이번 기회를 선거광고 전송 의무에 있어 방송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기회로 이용할 계획이다. 되츠는 선거광고의 방송 여부를 방송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프로그램과의 융화, 시청자 및 청취자의 관심' 등이 결정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시했다. VPRT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사와도 연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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