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78호] ITC, '번들링' 논쟁에서 Flextech 이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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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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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는 11월 6일 최소전송요건인 '번들링' 규제 철회와 관련해 유료TV 회사인 Flextech와의 법정대결에서 승리했다. 고등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3개월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패소한 Flextech는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언번들링'에 대한 의미가 명확졌으며, ITC와 유료TV 편성자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음은 ITC와 Flextech에 대한 공등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이다. (1) 1990년 방송법 제2조 2항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 쟁을 보장하기 위해 ITC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과 채널들간의 기존 계약에 대한 ITC의 간섭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 (2) ITC는 방송법제2조 2항에 따라 최소전송요건을 금지할 때 월권을 행한 것 은 아니다. (3) IIC의 결정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무효한 것은 아니다. 최소전송요건의 넓 은 의미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기소자의 주장과는 달리, ITC는 조사 대상 이슈에 대해 모든 부분을 철저 히 참고하였다. < Broadcast, '98.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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