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9호] 영국, 최소전송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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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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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개시를 앞두고 영국 방송계에 첨예한 논란을 불러온 최소전송규정(Minimum Carriage Requirements)이 결국 폐지되었다.(본지 98-11호 참조) 6월 26일 영국의 민영방송규제기구인 ITC는 최종적으로 유료채널에 대해 최소전송규정의 적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지규정은 7월 1일부터 모든 새로운 유료채널에 적용되며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의 계약이라도 디지털방송에 대한 계약의 경우 7월 1일부터 이 금지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기존 계약은 2000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ITC는 최소전송규정 금지 결정과 함께 프리미엄채널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정했다. 일명 '언번들링'으로 불리는 최소전송규정의 폐지에 따라 가입자들이 기본요금만 내고 볼 수 있는 기본채널의 수는 줄어들지만, 이 가운데서 가입자들이 원하는 채널은 프리미엄채널의 형태로 계속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BSkyB와 프리미엄채널 공급계약을 맺지 못한 방송국운영자(SO)들은 BSkyB가 이전에 기본채널로 공급하던 프로그램들을 프리미엄채널의 형태로 가입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ITC는 그러나 방송국운영자들이 이러한 프리미엄채널들을 기본채널과 함께 판매할 수도 있지만 가입의 조건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최소전송규정이란 채널공급자와 이들 채널들을 모아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채널운영자간의 계약으로 채널운영자는 이 규정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채널에 대해서는 전체 가입자의 80%에서 100%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국운영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두 가지 예외를 인정 ITC는 최소전송규정의 금지와 함께 두 가지 예외규정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독점계약을 한 채널들 가운데 올해 4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는 최소전송규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점계약에 의해 채널 판매수입이 제한된 채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 예외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채널들은 처음 12개월 동안 채널공급자들과 제한적으로 최소전송규정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채널에 대해 가입자들이 어느 정도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채널공급자들 역시 새로운 채널의 시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그동안 최소전송규정의 폐지를 놓고 방송계가 첨예하게 반발해 왔던 대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전송규정의 원래 목적은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채널들을 채널운영자들이 반드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계에서는 이러한 최소전송규정을 없앤다는 것은 곧바로 시청자들의 불이익과 직결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는 채널들의 경우 이런 최소전송규정에 의해 가입자들이 기본채널의 하나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폐지는 신규 프로그램 사업자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TC를 비롯한 정부등 규제기구에서는 최소전송규정이 방송계의 주장과 달리 기본채널의 수를 필요없이 늘려 결국 가입자들의 이용료를 높여놓는 결과만 초래했고, 이 때문에 유료채널의 보급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점에서 두 개의 예외조항은 독창적인 내용을 제공할 신규사업자들과 독점계약에 의해 이익의 제약을 받는 채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대 채널운영자의 시장 지배력 강화가 문제점으로 등장 최소전송규정 폐지와 관련된 또 하나의 논란은 이런 결정이 결국 BSkyB와 같은 거대 채널운영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 채널운영자들이 특정채널을 기본채널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채널공급자에 대해 우월적 입장에서 일방적인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TC측은 ITC의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 허가권을 발동해 이런 문제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채널운영자가 개별 채널공급자들과의 계약에 있어 불평등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또 채널운영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가입자 조사를 통해 가입자들이 어떤 종류의 기본 채널을 원하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 갱신과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ITC는 이와 함께 채널운영자들이 가입자들에 보내는 각종 자료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아가 모든 채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소전송규정의 폐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ITC는 4월 1일 최소전송규정의 비경쟁적인 관행을 고치기 위해 현재의 채널 티어링 방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소전송규정의 폐지 방침을 제시했다. ITC는 이같은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2년 전부터 최소전송규정의 폐지 여부를 놓고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컨설팅을 거쳐 1996년 11월에 '유료TV 시장의 프리미엄채널 편성의 경쟁구조 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1997년 8월에는 '유료TV 시장의 채널편성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올해 2월에는 33군데의 각종 기관과 시청자들로부터 수렴한 유료TV의 채널편성에 관한 의견들을 모아 발표하기도 했다. 로빈 비검 신임 ITC 위원장은 이번의 결정이 방송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주장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히면서 특히 두 개의 예외규정은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보완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비검 위원장은 이 같은 ITC의 결정에 대해 "최소전송규정의 폐지는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유료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가입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결정이 특히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날로그방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과 규정을 최대한 연장 적용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방송계에서는 ITC의 최소전송규정 폐지에 대해 결국 ITC가 기업보다 시청자를 택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최소전송규정의 폐지로 시청자들이 스스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더욱이 이런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채널운영자나 채널공급자들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의 의무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또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근우/영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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