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8호] 일본, 케이블TV의 통신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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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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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성은 지금까지 전송로의 광케이블화에 의한 광대역화등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채널 영상전송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케이블TV사업자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우정성은 최근 1998년 2월 9일 정리된 '통신 네트워크의 방송사업 이용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단원 2.)와 2월 26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 모아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 그리고 전기통신심위회 유선방송부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케이블TV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계 광케이블망(FTTH : Fiber to the Home)을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선TV방송법 시행규칙 및 유선TV방송법 관계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정비를 단행했다. 또, 우정성으로서는 앞으로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신이 케이블을 설치하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시설 설치 및 사업 전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케이블TV의 건전한 발달 및 수신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본지 98-09호 1∼6쪽
참조) 1. 제도 정비의 구체적 내용 ? 시설의 계속적 지배 관리 전기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케이블을 설치하 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배 관리해야 한다.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당해 시설에 대해 유선TV방송법의 각종
의무를 수행할 능력을 반드시 지녀야 함을 명시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할 계약서등 서류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 케이블TV사업자의 독립성 확보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자립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자립적인 사업활동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사업자가 FTTH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및 그 관련회사에 영업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TV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 인가를 받은 요금 및 약관에 의한 이용 FTTH의 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은 요금 및 약관 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FTTH 이용자의 선정의 공평성과 FTTH 이용요금의 비용면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케이블TV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FTT H를 제공받는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은 계약약관 및 요금에 따라야
한다. ? 케이블TV사업자의 필요성에 맞는 시설 설치 확보 FTTH를 이용하는 것이 다른 수단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합리성이 떨어 져서는 안된다. 유선TV방송 시설자가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전주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유선TV방송 시설자가 스스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설 설치의 합리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는 안된다. ? 경과 조치 1996년 9월 26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 허가한 케이블TV사업자가 존재하 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분간 FTTH를 이용한 새로운 케이블TV는 허가하지 않는다. 기존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1996년 9월 26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 허가한 케이블TV 사업자가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FTTH를 이용한 새로운 케이블TV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기 방침은 2001년 10월 1일까지 FTTH를 이용하는 시설의 보급 및
공정경쟁 상황등에 대해 검토한 다음 철폐하기로 한다. 2. 통신 네트워크의 방송사업 이용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개요
? 케이블TV사업자에 의한 통신 네트워크 이용 현황 - 케이블TV는 가입세대수가 500만 세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는 앞으로 디지털화, 광케이블화 등 네트워크가 고도화함에 따라 영상 다채널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이하 'NTT')에 대항하는 가입자계 네트워크를 지닌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케이블TV 시설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설을 설치·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입자계에서의 통신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나 비용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 최근 가입자계 통신 네트워크가 광케이블화하면서 광대역화가 이루어지고영상부호화·압축기술 등의 기술혁신에 의해 가입자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케이블TV 전송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1996년 9월 NTT가 FTTH를 이용한 케이블TV 사업자를 위한 영상전송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다. - 이를 바탕으로 1997년 7월부터 ㈜타운텔레비 요코하마가 NTT로부터 케이블TV 영상전송 서비스를 받아 케이블TV 사업을 시작했다.
케이블TV 사업자에 의한 통신 테트워크의 이용이 가입자망에서도 상용으로 실용화되는 단계에 있다. ? 케이블TV 사업자에 의한 통신 네트워크 이용 방법 - 케이블TV에 대해서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풀서비스화를 추진함으로써 NTT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통신 분야에서의 경쟁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 기술 혁신의 성과를 국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환원한다는 관점에서도 네트워크 이용방법을 다양화하여 사업자에게 폭넓은 선택범위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쌍방 이용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공개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실현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케이블TV 사업자에 의한 통신 네트워크 이용의 과제와 대처 방안 -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 혁신의 성과를 국민 이용자에게 신속히 환원하고 케이블TV 사업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한다는 등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사업과 케이블을 설치한 케이블TV 사업 사이의 공정경쟁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 - 기존의 케이블 설치 케이블TV 사업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FTTH를 이용하는 케이블TV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케이블 설치 케이블TV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특별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 공정경쟁 조건을 확보함에 있어 ·반경쟁적 행위의 방지 ·비용면에서의 공정성 확보 ·설비의 공평한 제공 환경 확보 ·케이블TV 사업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 및 FTTH 이용자 선 정의 공평성 확보 등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케이블TV 사업자에 의한 통신 네트워크 이용의 제도적 위상 - 케이블TV 사업자에 의한 통신 네트워크 이용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케이블TV 사업자의 일정 이상의 계속적 지배·관리가 전제되면 현행 유선TV방송법상에서도 가능하다. - 방송시설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 없이 케이블TV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방식을 현 행 위성방송처럼 수위탁제도로 제도화하고, ·통신사업자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신·케이블TV 공통 플랫 폼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는 등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는 방식을 제도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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