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5호] 독일, 미디어 융합 규정 서두르지 않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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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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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통신, 미디어, 정보 기술의 융합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미디어 통합 녹서에 대한 연방과 주 차원의 공동 입장 표명서에서 "벌써부터 다음 단계의 규제 및 탈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작년 12월 4일 녹서를 채택하여 회원국가들에게 1998년 4월 말까지 입장을 표명해 주도록 촉구했었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통합을 촉진하는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독일은 새로이 결론을 짓기에 앞서 우선 현행 규정들로부터 경험을 충분히 수집하자는 입장이다.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유럽연합 지침인 '국경 없는 텔레비전'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입장 표명서에서 자신들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위원회의 문제 제기는 '옳고 필연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세계적인 정보망의 활용에 대해서는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과 관계되는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와 통신의 융합에 대한 유럽연합의 녹서는 '기술적, 경제적, 내용적인 융합'간에 충분한 구분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기술적인 융합으로 상이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반드시 융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술적으로 융합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용적, 법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독일은 앞으로도 공영방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암스테르담의 의정서에 의거, '공영방송은 독일에서 이원 방송제의 한 축으로 인정을 받았다.'며 '독일은 이 제도를 기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녹서에서는 민영방송이 공영방송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공영방송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 대변되었다. 전체적으로 독일은 미디어 및 정보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진입 장벽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오히려 이는 기업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공공의 이해'와 맞물려 진행되도록 해 준다고 주장했다. 필요불가결한 것은 내용에 대한 보장이라는 입장이다.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서라도 민주주의적인 특성과 사회정치적인 이유에서 내용에 대한 유포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했다: "필요한 만큼 규정하되 가능한 적게." [epd medien '9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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