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5호] 독일, 영상진흥법 개정안 통과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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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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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연방 영상진흥법(FFG) 개정안이 곧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2일 연방의회의 경제위원회에서 CDU/CSU, SPD, FDP측은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뷘트니스 90/녹색당과 PDS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안을 몇 가지 수정한 개정안에는 연방 영상진흥원(FFA)에 대한 텔레비전방송사들의 기금 납부 의무는 들어 있지 않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영방송사들과 그 뒤를 이어 민영방송사들이 FFA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공·민영방송사들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100만 마르크를 FFA에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방송사들이 FFA에 기부하는 금액 중 4분의 1을 방송사의 사업에 투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방송사의 기도로 독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질과 시청자 관심을 고양시키기에 적합해 보이는 영상물이 제작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항에 의거 텔레비전에 걸맞는 양질의 영상물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어린이 영화 또는 청소년 영화를 위해 방송사 기금의 25%까지 쓸 수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진흥기금으로 제작된 필름들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디오로, 18개월 후에는 유료텔레비전으로, 24개월 후에는 무료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될 수 있다. 이 기간은 FFA 경영진의 동의로 단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PPV(Pay-Per-View)의 경우 4개월로 줄일 수 있다. FFA의 지원을 받을 경우 텔레비전 방송권은 늦어도 7년 후에는 제작자에게 회수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용 계약서에 별도 규정을 정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CDU/CSU, SPD, FDP는 독일 영화에 대한 연방 차원의 경제적 지원은 FFA를 통해 지속될 수 있다고 결의 신청서에서 밝혔다. 영상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그룹들이 이에 '합리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개정안은 독일의 영상 및 미디어 경제를 강화시키고 생산과 판매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독일 영상물의 수출을 지원해 주며 독일 영상물에 재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시장의 단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경제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FFA와 체결한 협약을 환영했다. 뷘트니스 90/녹색당은, FFG의 개정안으로 텔레비전방송사들이 FFA에 대해 법적인 기금 납부 의무를 갖지 않게 되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기금 납부 의무는 독일 연방의 영상 산업을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불요불가결한 전제 조건'이었다고 뷘트니스 90/녹색당의 경제정책 대변인 볼프(Margareta Wolf)와 미디어정책 대변인 슐라우흐(Rezzo Schlauch)는 말했다. 그들은 FFA에 대한 납부 의무의 폐지는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힘과 기금 전액을
州의 영상 진흥에 투입하려는 일부 州 미디어 정책가들의 '막대한 영향력' 앞에서 '알아서 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럴 경우 영상 진흥
대신 텔레비전 진흥만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프와 슐라우흐는 앞으로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자의로 납부하는 돈에서 4분의 1이 '순수한
텔레비전 제작물'에 사용되며 텔레비전 제작자들에게는 FFA 행정위원회의 자리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이는 또한 FFA 행정위원회의
구조를 축소한다는 발표와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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