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4호] 일본 우정성, BS 디지털방송에 관한 우정성령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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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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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성은 2000년 방송 개시가 예정되어 있는 BS 디지털방송에 관계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전파법 및 방송법에 근거한 관련 성령(省令)의 일부 개정에 대해 1998년 2월 20일에 개최된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을 요구한 바, 4월 24일 전파감리심의회로부터 원안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 답신은 현재 방송되고 있는 BS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디지털방송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업종에서 위탁방송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 결과, BS 디지털방송에서는 고화질, 고음질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편리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파감리심의회의 답신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방송 보급 기본계획 및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의 변경 1) BS 디지털방송에 관한 위탁방송업무의 지침 및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2) BS 디지털방송에 대해 방송 종류별 방송 프로그램 수의 목표를 정한다. ① BS-4 선발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송(BS 아날로그방송)과 동일한 방 송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수의 목표를 정한다. ② 이외의 방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 수의 목표를 정한 다. 고해상도 텔레비전 방송(HDTV) 6채널 표준텔레비전 방송(SDTV) 20채널 정도 초단파(음성) 방송 20채널 정도 주1> 표준텔레비전 방송(SDTV)에 대해서는 고해상도텔레비전 방송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주2>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 후 정한다. 2.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운용방침의 변경 1)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이 유한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 국민생활과 표현·언론을 지탱하는 중요한 매스미디어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가능한 한 사업자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 한 제도로 BS 디지털방송에도 적용한다. 2) BS 디지털방송에서는 하나의 위탁방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을 1초당 심볼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전체 (합계치) 14,430,000개 (14,430 Mbaud(메가보)) 텔레비전방송 13,227,500개 (13,227 Mbaud) (HDTV 1채널 또는 SDTV 3채널 정도) 초단파(음성)방송 601,250개 (0.62125 Mbaud) (B 모드 음성 상당으로 4채널 정도) 주1>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 후 정하기로 한다. 주2> '심볼'이란 임의의 변조방식 아래서 동시에 정보를 전송하는 능력 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주3> 'baud'란 1초당 전송되는 '심볼' 수를 말한다. 3) 위성방송사업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1/3 미만의 출자에 의한 개별회사로서만 참여할 수 있다. 3. 위성방송국의 기술기준 설정 1) BS 디지털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정한다. 2) BS 디지털방송을 하는 방송위성국이 실시하는 표준텔레비전 방송등 가 운데 디지털방송의 송신 표준방식을 정한다. ① 영상표시방식 480i, 480p 및 1080i 주1> 720p에 대해서는 실증실험을 실시한 후 규정을 추가한다. 또, 1080p에 대해서는 기술적 현실성을 확인한다. ② 전송대역폭 34.5MHz(28.860 Mbaud) ③ 변조방식 8PSK, QPSK 및 BPSK 전환 또는 병용 ④ 정보원 부호화 방식 - 영상 MPEG-2 Video - 음성 MPEG-2 Audio (AAC(Advanced Audio Coding)) 4. 기타 1) 무선국 면허 신청, 위탁방송업무 인정 신청에 관한 제도를 정비한다. 2) 이들 BS 디지털방송에 관계하는 성령등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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