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2호] 미국, 무료 정치광고 방송 의무화 움직임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최근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정당 후보자들에게 정치방송 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자고 FCC에 요청함에 따라 무료 정치방송 시간 제공(free political airtime)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9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캠페인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가 정당간에 합의를 보지 못해 선거법 개혁안에서 누락되었었다. 방송사들에게 추가로 디지털채널을 허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방송에 공익 증진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치 후보자들이 선거 캠페인을 위해 방송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의 저변에는 첫째, 선거비용 폭등의 주원인이 언론 매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용 때문이라는 인식과 둘째, 사기업으로 규정되는 신문과는 달리 방송은 공중의 수탁물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익 증진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선거 캠페인 자금의 불법적인 조달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송광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무료 정치광고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은 고어위원회(Gore Commission)로 알려진 '디지털방송의 공익 증진에 관한 자문위원회(Public Interest Advisory Committee on Digital Broadcasting)'라 할 수 있다. 고어위원회는 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디지털 시대에 방송사에 어떤 방식으로 공익의무를 부과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지난해 말 구성되었는데 사실 출범 당시부터 무료 정치방송 시간 의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들은 3월 초 본 안건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남가주 대학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선거 전 60일간 텔레비전 방송국마다 2시간의 무료 방송시간을 연방 혹은 주 선거 후보자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때 예상되는 광고수입의 손실은 방송사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줌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0초짜리 정치광고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만일 무료 방송시간 제공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후보자들의 비용 부담만을 줄이는 데 그친다면 '공익 증진'이라는 본래의 명분을 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회, FCC의 월권 행위 경고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관련규정 제정에 착수할 것을 FCC에 요청한 직후, FCC 케나드(Kennard)의장은 선거 캠페인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데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원하는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선거 후보자들에게 무료 혹은 할인 가격으로 방송시간을 제공하도록 각 방송국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무조항은 디지털방송을 우선적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현재의 아날로그채널과 라디오방송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케나드가 관련규정의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 민주당 소속 FCC 위원들이 즉각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과는 반대로,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FCC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 차이를 보여 주었다. 민주당 위원들은 무료 광고시간 제공이야말로 방송사들이 공익 증진 의무를 수행하는 손쉬운 방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공익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FCC가 선거 개혁에까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반발은 훨씬 강경하다. 상ㆍ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오직 의회만이 방송사에
편성상의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FCC의 월권행위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FCC가 의회의 동의 없이 방송사에 무료 정치방송
시간 제공과 같은 의무규정을 부과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고 심지어는 FCC가 방송 편성에 관한 의무규정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료 정치광고 제안이 지금까지 정치 후보자 자신 혹은 자발적인 후원자들에 의해
조달되던 선거비용을 방송사,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FCC가 이 같은 의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FCC의 권한 남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형편이다. 방송사, 추가 의무 조항에 반대 이해 당사자인 방송계에서는 이미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자신들이 정당 후보자들에게 할인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추가 의무조항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즉,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바 '최저단위 요금규정(lowest unit charge rules)'에 따라 방송사들은 이미 선거 전 광고방송 시간을 원하는 후보자들에게 해당 시간대의 가장 낮은 광고요율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전국방송인협회는 최저단위 요금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정치 후보자들이 여타 광고주들에 비해 대략 3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방송사들의 자구 노력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전국방송인연합(NAB)은 소속 방송국들에게 각 방송국이 지난 한 해 동안 공익 증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종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컨대 자선기관에 전달한 기부금, 공공 안내방송에 할애한 시간, 아동 프로그램 편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들이 공중의 이해에 봉사한 사례들을 모아 선전함으로써 무료 정치광고만이 공익 증진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린다는 전략이다. 사실 디지털채널의 상업적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광고수입의 감소를 가져 오는 공익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방송사들로서는 반가울 리가 없다. 우선 해당 안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고어위원회는 위원들간의 견해 차이를 조율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찾아내기까지 무수한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견 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에 권고안 제출 시한을 10월 1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FCC 역시 고어위원회의 자문을 듣기 전에는 구체적인 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무료 정치광고 문제가 법적인 형태로 완성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미국통신원]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