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2호] 미 의회, 케이블 요금 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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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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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Edward J. Markey) 하원의원이 19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제완화법에 의해 1999년 3월 말까지 케이블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케이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공개적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마키 의원은 공화당 의원 3명을 포함한 22명의 후원자를 확보했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 법안이 마련된 것은 케이블 이용료가 1997년 한 해동안 평균 10%가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마키 의원은 만약 1999년 요금 규제가 해제된다면 소비자는 엄청난 비율의 케이블 요금 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1998년 3월 말을 시점으로 케이블 요금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은, 1999년이면 지역전화회사들(RBOCs)이 다채널 비디오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다. 지역전화회사들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지역전화 시장점유율 확보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4개의 지역전화회사들은 케이블 사업에 참여했지만, 사업 확장에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화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케이블업계와 경쟁할 만한 입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마키의 법안은, 어떤 개별 케이블서비스 제공자가 일정 시장의 15%를 확보한 시점에서 요금 상한선을 올림으로써 케이블 사업을 시장 대 시장 원칙에서 규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법안이 법률로써 명문화될 지는 의문이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더 이상의 규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요금 규제 대신에 DBS가 광범위한 면에서 케이블의 경쟁자가 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마키 의원의 법안보다는, 하워드 코블(Howard Coble)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DBS회사들이 지역방송신호를 재송신할 수 있게 허락하는 내용의 저작권 법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케이블업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 상승 때문에 케이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케이블업계의 설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Cable & Satellite Express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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