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2호] 일본 공정거래위, 영상 S/W '2차 이용 제한'을 위법으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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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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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는 1997년 10월 27일,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제작업, 운수업 등 이른바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勞務 위탁거래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의 원안을 작성해 공표했다. 원안에서는 ①대금의 지불 지연, ②대금의 감액, ③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 요청, ④작업 변경 요청 ⑤협찬금등 부담의 요청, ⑥상품의
구입 요청, ⑦勞務의 성과물에 관계된 권리의 취급 등 7항목에 대해, 어떠한 경우 위탁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유통·거래의 관행에서부터 '노무 거래'까지 폭넓게 검토 공정거래위는 1996년 6월, '기업거래연구회'를 설치하고 텔레비전프로그램·광고 제작업등 14업종을 대상으로 위탁거래시 독점금지법상의 문제에 대해 조사,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6월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의 위탁거래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1990년 1월∼1991년 7월에 걸쳐 민방 92사, 프로덕션 216사를 실사한 바 있다. 당시의 조사 결과, 텔레비전방송 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을 프로덕션에 위탁할 때 대금과 발주 내용 등의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예가 발견되어 민방련과 ATP에 대해 개선·적정화를 요구했다. 당시 문제가 된 케이스는 '發注書의 교부·시기', '대금의 감액', '발주 내용의 변경', '수령 거부', '구입 요청',…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금지법상의 문제(우월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정화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원안은 1990년 당시와 같은 케이스가 있다는 점을 감안, 공정거래위가 1991년에 마련한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을 바탕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사업자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적정한 사업활동 전개를 요구하고 있다. 우월적지위의 남용 규제에 대한 기본적사고 경제의 소프트웨어화·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대함과 동시에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도 부품·제품 등 상품의 거래만이 아니라, 노무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아웃소싱(사내 업무의 외부 위탁)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제공되는 노무의 형태등 구체적 내용이 노무의 제공을 위탁한 사업자(위탁자)의 지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노무의 위탁거래')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유통·거래 관행 가이드라인'은 주로 생산재·자본재의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의 거래 및 물품이 소비자에게 건네질 때까지의 유통거래를 염두에 두고 사업자측의 거래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기본방침을 제시한 것이지만, 노무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본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결국, "노무의 위탁거래에 있어 계속적인 거래가 행해져 수탁자측이 거래선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노무 위탁거래의 조건 또는 실시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습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수탁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를 저해할 뿐아니라, 정당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는 자나 당해 위탁자를 경쟁상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위법이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위탁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수탁자의 거래선 변경 가능성, 거래의 대상이 되는 노무의 수습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우월적지위의 남용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 ① 대금의 지불 지연 - 사내 지불절차 지연등 위탁자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으로 정한 지불기일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노무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노무의 성과물이 제공되었음에도 당해 성과물의 검수를 자의적으로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지불기일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② 대금의 감액 -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노무를 제공받은 후 예산부족등 위탁자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으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위탁자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노무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작업 변경을 요청한 결과, 수탁자측의 작업량 증가에 따른 대금 인상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한 대금만 지불하는 경우 ③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 요청 - 노무의 위탁거래시 수탁자가 다액의 설비투자를 행할 필요가 있는 등, 그로 인해 비용등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 다량의 노무를 위탁거래한다는 전제로 수탁자에게 견적을 작성케 하고, 소량밖에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견적에 제시된 금액을 대금으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④ 작업 변경 요청 -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대상 노무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작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노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 납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받은 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협찬금등 부담의 요청 - 협찬금을 부담하도록 요청하거나, 산출 근거, 사용용도 등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수탁자에게 미리 계산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 상품의 납입업자등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협찬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탁자가 얻는 이익의 범위를 넘는 협찬금등의 부담을 요청하는 경우 ⑥ 상품의 구입 요청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자에 대해, 위탁거래 담당자의 노무 위탁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구입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곳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⑦ 노무의 성과물에 관계된 권리의 취급 - 수탁자에 대해 당해 성과물이 위탁자와의 위탁거래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점 또는 위탁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제작된다는 점을 이유로 당해
성과물과 관계되는 저작권, 의장권(意匠權)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킨다든지 2차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민방련,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필요하다'고 주장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 민방련은 1997년 12월 18일, '수탁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7가지 행위 가운데 ⑦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에 제출했다. 민방련은,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작업에는 수탁자인 프로그램 제작회사등이 위탁자인 방송국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시각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 '작업 변경'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정'이나 '개변(改變)'이 '작업 변경'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수정·개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저작물의 제작과정에서의 '수정'은 건축물 청부에서 볼 수 있는 '재작업(再作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론한다. 그리고 '노무의 성과물에 관계된 권리등'에 대해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권리 양도는 쌍방이 합의한 다음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차 이용의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협의와 합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또, "프로그램의 2차 이용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확보한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폭넓은 시각에서 배려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放送 ジャ-ナル '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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