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9호] 미국, 취재권의 범위와 보도윤리에 대해 논란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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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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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매스 미디어가 광범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최근 미디어의 특권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심층 취재 프로그램과 현실 바탕 프로그램(reality shows)의 취재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공중의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 지난 달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TV 뉴스 프로그램, 특히 현실 바탕 프로그램들이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대2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이 사실에 부합하고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광범한 특권을 누리고는 있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초월하는 헌법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인이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에 관련되어 있더라도 사적(私的)인 대화 같은 비공개 자료를 거주지 침범, 도청, 몰래 카메라 사용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화장실 저널리즘(Toilet Journalism)'
한편 CNN의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방송국에서 몰래 카메라로 녹화한 내용을 경찰에 넘겨 주어 십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다. 탐사 보도(investi
-gative report)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작성된 기자들의 메모 내용이나 방송되지 않은 녹화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 관련 인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방송국에서 경찰의 요구를 거부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번 보도를 문제삼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미디어의 자유 대 프라이버시 권리
언론 자유 주창자들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사생활 침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다이애너 왕세자비의 죽음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파파라치로 대표되는 바, 무리한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캐내려는 기자들의 취재 경쟁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이미
각 주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디어의 취재 행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들의 모임(The Repor- 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대표인 제인 커틀리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원고의 이름, 사진 등 신상이 드러났을 때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것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한 데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사고 현장을 촬영한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인정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해석은 결과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보도를
잠재적인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해석을 모호하게 남겨 둠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기자들이 보도 범위를 스스로 제한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유사한 상황에서 뉴스 가치에 따라 사례별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사례별로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무엇을 보도해야 하는지의 최종 결정이 사법부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논리에서이다. 이렇게 볼 때 사법부
혹은 주정부가 언론 매체에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결코 언론의 자유를 축소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디어의 특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표현의 자유가 결코 일반 시민의 권리를 능가하는 매스 미디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미디어의 특권은 오직 미디어의 취재 및 보도 활동이 공중의 정당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 때 보호될 뿐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은주/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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