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2호] 일본,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첫 심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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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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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설립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BRC)'가 지난 19일, 설립 후 처음으로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5월에 미국에서 일본인 사이토 교수와 장녀가 사살되었었는데 이와 관련한 텔레비전 보도(NHK, TBS, TV아사히, TV도쿄)에 대해, 교수의 부인이 "뉴스와 와이드 쇼 등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았다."며 신설된 '제3자 기관'에 권리 침해 구제를 신청했었다(후지TV와 니혼TV의 보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인권 등 권리의 명백한 침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NHK를 제외한 민방 3사에 대해서는 "권리 침해의 가능성도 있었고, 정정 방송이 현저히 지체되었던 점은 문제"라는 견해를 공표했다. 이번 발표는 각 방송국별로 제시되었다. 먼저 NHK에 대해서는 "방송 윤리상 비난을 받을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민방에 대해서는 "오보도 있었고, 권리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TBS), "신문과 외국 보도를 인용, 소개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방송의 책임은 있다."(TV아사히), "더욱 빠른 시기에 사실 확인 취재를 실시해서, 정정했어야 했다."(TV도쿄)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결론은 명백한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시미즈 히데오 위원장 대행은 "종합적인 판단 결과,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추상적인 응답을 했을 뿐이었고, '방송에서 정정 보도가 나가면 그것으로 권리 침해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 심리 신청인인 사이토씨는 "권리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권고'가 아닌 '견해'라는 약한 자세밖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동시에 회견한 변호사도 "법률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면 방송국에 권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 구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버린다."며 위원회의 위상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주요 신문들도 일반적인 보도 윤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하며, 제3자 기관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조가 두드러졌다. [황성빈/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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