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성은 1997년 11월 17일 시나가와 방송행정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막방송 보급 행정지침'(지침 내용은 <표> 참조)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청각장애자와 고령화에 따른 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을 입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막방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1997년 10월 1일 일부개정된 방송법의 시행 이전부터 14개 민방 텔레비전방송사가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 시행 이후
단시간에 36사가 늘어 1997년 12월 12일 현재 합계 50사에 이르고 있다.
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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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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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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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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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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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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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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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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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방송하는
자막처리 가능한모든 방송프로그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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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대상이 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자막처리
(현상)
NHK 종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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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의 경우,
청각장애자의
요구 실태를 파악,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자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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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학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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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자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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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민방
방송위성에 의한 방송
(NHK 방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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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대상이 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
자막처리
(현상)
도쿄 키스테이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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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UHF국의
경우, 목표 연차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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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성에 의한 방송
유선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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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자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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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막처리 가능한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열거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①기술적으로 자막처리할 수 없는 프로그램(예, 뉴스나 스포츠 중계와 같은 생 프로그램)
②오픈 캡션, 수화 등에 의해 음성을 설명하고 있는 프로그램(예, 자막처리 영화, 수화 뉴스)
③외국어 프로그램 ④대부분이 가창, 기악연주인 음악 프로그램
⑤권리처리 등을 이유로 자막처리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
<放送 ジャ-ナル '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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