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1호] 이탈리아·Autori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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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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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방송은 공공방송인 이탈리아방송협회(RAI)와 상업방송으로 구성된다.
방송에 대한 독립규제기관은 '1990년 방송법'에 따라 처음 설립되었지만, '1997년 방송·통신개혁법'에 의해 방송과 전기통신 양 분야를
관장하는 새로운 'Autorita'가 만들어졌다. 1. 조직 정식 명칭은 '통신의 적정 보장을 위한 아우토리타'(Autorita per le garan -zie nelle communicazione)이며, '방송·통신감독위원회'로 번역된다. 통칭은 Autorita(영어의 'Authority')이며, 법조문에도 이 통칭을 사용하고 있다. '전면적인 자율성과 판단·평가의 독립성을 지니고 행동하는 기관'으로 다음 4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규직원 정원은 260명이며 소요경비는 국고에서 지출된다. - 위원장 : 임기 6년인 9명의 위원 가운데 선임 - Infra/Network위원회 :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 Service/Products위원회 :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 전원평의회 : 위원장과 8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 2. 주요 권한과 임무 1) Infra/Network위원회 - 통신장관이 정부명령으로 승인하는 주파수 배분 전국계획에 대한 의견 표명, 통신부의 기구를 활용한 주파수 할당계획 책정 - 아날로그/디지털에 의한 전국 대상 텔레비전·라디오를 위한 주파수 할 당계획 승인 - 디코딩 표준방식 결정 - 방송·통신·출판 등 미디어사업자의 등록부 관리, 등록의무자 확정 - 케이블 혹은 지상파를 이용한 전기통신망의 설치, 전기통신망의 운용, 전 기통신 서비스의 공급, 위성 이용 서비스를 위한 지상국 설치에 대한 면 허·인가 - 각종 면허 조건·승인 절차 등 책정 - 전기통신 인프라의 상호접속과 억세스를 위한 기준의 명문화, 요금 한도 설정. 관련 분쟁의 해결 2) Service/Products위원회 - 면허 소지자의 service/products의 적법성을 감시·규제 - 프로그램의 질, 미성년자 보호, 소수언어자 보호, 정정권등 각종 규범의 책정과 감시 - 인프라 운영자와 서비스 재판매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 제정 - 시청각 작품의 제작에서 이용까지의 미디어별 경과기간 설정 - 광고규제 입법의 시행규칙 제정, 각종 이해관계의 조정 - 정치보도·선거보도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 - RAI의 면허협정서 기재 의무 이행여부 점검 3) 전원평의회 - 통신수단/인프라의 억세스에 관한 법규 적용 보장 - 기술혁신, 멀티미디어화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 텔레비전·라디오의 면허, 수신료·납부금·수수료의 설정에 관한 기 준·절차 책정 - 라디오·텔레비전사업자의 재무상태·활동 파악 - 지배적 지위 형성 방지, 집중배제규정 위반 확인과 제재조치 발동 3. 정부·의회와의 관계 Autorita의 위원은 상하 양원이 각각 4명씩을 선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수상이 통신장관과 합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임명된다. Autorita는 복잡한 정치상황 때문에 공포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수상에 의한 위원장의 지명은 이루어졌지만, 상하 양원에 의한 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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