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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61호] 캐나다·CR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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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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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방송과 통신사업을 일원적으로 규제·감독하고 있는 것이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전기통신위원회)이다.
여기에서는 CRTC의 방송에 관한 역할을 살핀다. 1. 조직의 개요 CRTC는 방송과 통신제도를 규제·감독하는 準행정·準사법기능을 지닌 연방정부의 독립행정기관이다. 현재의 CRTC는 1976년에 제정된 'CRTC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CRTC 위원의 수·구성·임기·역할 등이 규정된다. 위원 수는 상근 13인, 비상근 6인이며 임기는 5년이다. 상근 위원 가운데 위원장 1인과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이 선임된다. 1997년 6월 조직이 개정되어, 현재는 위원장 아래 사무국장이 있으며, 사무국장 아래 통신·방송·평의회·사무국 운영업무 등을 맡는 국장이 15인이 있다. 이 가운데 방송사업은 '정책 입안', '프로그램 관리', '송신·기술'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원은 면허료 수입과 정부교부금으로 충당하지만, 최근 교부금이 계속 삭감되었기
때문에 면허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다. 2. 권한·임무 CRTC는 정부로부터 공공재산인 전파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캐나다에서는 방송사업에 대해 '1991년 방송법'의 제1장 제3조를 통해 ①영·불 2개 언어로 방송할 것, ②캐나다인의 정체성을 확보할 것, ③문화적·지역적·인종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폭넓게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CRTC의 임무는 캐나다의 방송사업자들이 이들 규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규제·감독하는 것이다. 방송사업에 관한 CRTC의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는 '1991년 방송법' 제2장 '방송에 관련된 위원회의 목적 및 권한'의 목적, 권능 일반, 의견 청취 및 의사 절차, 면허, 총독의 일반적 권능, 위법행위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CBS·상업방송국·케이블TV 등의 방송면허의 교부·조건 부여·수정·갱신·연기·정지, 면허요금의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캐나다는 '1986년 라디오 규칙', '1987년 텔레비전방송 규칙' 등을 제정하여, 방송시간 가운데 캐나다적인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과 광고방송의 시간량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캐나다적인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방송면허 교부·갱신의 한 조건이 되고 있다. 한편, 방송과 통신의 제도 형성과 규칙 결정하는 데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CRTC는 관계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민은 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이나 고충을 제시할
수 있다. 3. 정부·의회와의 관계 상근·비상근 각 위원은 모두 총독이 지명한다. 또, 매년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문화장관을 통해 의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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