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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61호] 미국, 위성방송의 지역방송 재송신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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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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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세 번째 규모의 직접위성방송 사업자인 EchoStar가 '98년 1월 뉴욕,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애틀랜타, 달라스에서 지역방송 신호를 재송신하기 시작한 데 이어, 2월부터는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마이애미로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합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집단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EchoStar는 조만간 EchoStar 4호기를 발사시켜 태평양 연안의 10개 주요 시장을 포함, 40% 이상의 TV 수신가정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4대 네트워크인 ABC, CBS, NBC, Fox의 신호를 송신하고 FCC의 허가를 받는 대로 더 많은 채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의 연방통신법과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성방송 사업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지역 내의 TV 수신가정에 한해서 지역방송 신호를 재송신할 수 있다. 이같이 지역시장의 네트워크 제휴 방송국 신호를 다시 해당 지역으로 재송신하는 'local-into-local' 서비스에 대해 EchoStar는, 미국 시청자들이 직접위성방송 서비스를 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방송 프로그램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인 만큼 케이블 회사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방송 신호를 시청자들에게 재송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위성방송 공급자의 지역방송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핵심 이슈는 '서비스를 받는
지역'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현재 케이블방송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전송규정(must-carry rule)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직접위성방송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상반된 해석 먼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EchoStar는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통 안테나를 사용하여 선명한 지상파방송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지역(White Area) 혹은 방송신호의 강도를 공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지역(predicted Grade B: 해당 지역 내 50%의 TV 수신가정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확률이 50%에 머무는 지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EchoStar는 하나의 네트워크 제휴 지역 방송국의 신호만을 지상파로 수신할 수 있는 가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예컨대, 필라델피아에서는 필라델피아의 ABC 제휴국뿐 아니라 뉴욕의 제휴국으로부터도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애틀랜타에서는 애틀랜타에 있는 제휴국의 신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EchoStar의 논리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역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EchoStar사는 지난달 저작권청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 줄 것과 지역 방송국의 신호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재송신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해석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다른 이슈인 의무전송규정에 대해서 EchoStar는 위성 용량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들은 금년 여름까지 20개 지역시장의 가입자들에게 지역방송 신호를 송신할 계획인데, 모든 시장에서
모든 가입자들에게 모든 방송국의 신호를 송신하는 것은 위성 용량의 한계로 인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시장의 수를 줄이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chostar, 용량을 이유로 의무전송에 난색 당장 직접위성방송의 지역방송 신호 재송신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케이블 방송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트워크 방송사들과 지역 방송국들 모두 직접위성방송 역시 의무전송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먼저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EchoStar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다른 방송사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사 제휴국들의 도달범위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직접위성방송 공급자들의 지역신호 재송신은 어디까지나 케이블 방송국들과 동일한 의무전송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방송국들의 경우 문제는 보다 절박하다. 만일 직접위성방송에 대해 의무전송조건을 면제해 준다면, 케이블 방송국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지역 방송국들의 신호를 의무적으로 송신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법정으로 끌고가려 할 것이 뻔한 데다가, 4대 주요 네트워크 제휴국이 아닌 지역 방송국들은 직접위성방송 서비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휴 방송국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 관계자들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직접위성방송이 케이블방송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전송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동시에 지역 방송국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것이다. 상원 통상위원회의 의장인 맥케인(McCain)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상정될 '지역방송 지역시장 재송신' 법안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의무전송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케이블에 적용되는 조항을 위성방송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원회의 대변인은 "케이블과 직접위성방송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의무전송 조항을 부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방송 전파 재송신 문제 및 여타 위성방송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정 위성 수신자 법안(Satellite Home Viewer Act : SHVA)'의 수정안은 현행 위성 사업자들의 저작권 면허가 만료되는
1999년 12월 이전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위성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작권법 시안은 하원의 지적재산권과 사법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하워드 코블(Howard Coble)에 의해 이미 제안되었고 상원에서도 사법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오린 해치(Orrin Hatch)가 3월중에
유사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관계자들, 지역 방송국 보호 문제로 고민 하원의 시안에 따르면, 직접위성방송 공급자들은 의무전송과 재송신 의무를 갖게 된다. 즉, 이 법안은 '텔레비전 네트워크 방송국의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위성 사업자들은 지역 방송국들의 재송신 동의를 얻거나 의무전송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choStar는 의무전송 조항이 "직접위성방송사가 케이블텔레비전에 대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수년 이상이 걸리도록 함으로써 선명한 지역방송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네트워크 방송사들과 케이블 사업자들은 이 법안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다만 전국방송인연합회는 현재 미결로 남아 있는 '백색 지역'에 대한 합의를 명문화하고 있는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이 '선명한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계속되었던 방송사와 위성업자들간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전국케이블텔레비전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케이블의 의무 면허권료를 인상하지 않은 데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의무송신 및 재송신 규정이 직접 위성 방송에도 적용되는 데 대해 안심하는 분위기이다. 결국 EchoStar는 최종적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관련 커뮤니케이션 이슈들에 대한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의장인 맥케인과 타우진(Tauzin)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형편인데, 이들은 의무전송 조항이 위성 중계업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로비스트는 의무전송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EchoStar에게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허용할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실제로 하원의 텔레커뮤니케이션위원회 의장인 타우진은 지난달 EchoStar가 의무전송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중계방송을 시작하도록 허가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터라 관계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은주/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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