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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61호] 프랑스·C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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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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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980년 상업방송사업자의 참여가 인정되면서 방송행정면에서도 방송사업에
관한 면허 교부권을 갖는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등 방송제도를 개혁했다. 현재는 1989년에 설치된 CSA(Counseil supérieur
de l'audio- visuel, 시청각최고평의회)가 규제·감독하고 있다. 1. 조직의 개요 1) 위원 CSA는 정부로부터 독립한 위원회 조직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으로 임기중 신분이 보장되며 해임되지 않으나 재임은 금지된다. 위원은 다른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임기 만료후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까지 일정기간 수입이 보장된다. 위원은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대통령이 정부명령으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3명 가운데 위원장을 지명한다. 2) 사무국 약 250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에는 '총국' 아래 다음 부서가 있으며, 예산은 위원장이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을에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법안에 계상된다. - 인가(면허)와 경제 분석 - 프로그램(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제작에 대한 규제 감독) - 기술(전파 계획·감리) - 라디오(공모, 프로그램의 규제 감독) - 법무 - 자료·출판 - 연구 - 섭외(의회·매스컴·국제관계) - 총무·재무 2. 권한과 의무 다원적인 영상·음성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파·케이블TV·위성에 의한 텔레비전·라디오의 각종 서비스, 광고방송 등 방송사업을 감독하고 규제한다. CSA의 권한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방송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그에 근거한 각종 정부명령을 적용하고 세 칙으로서 각종 규칙을 제정한다. - 주파수 할당을 포함한 방송용 전파의 감리·운용을 담당한다. - 상업방송 사업자에 대해 상세한 개별의무를 정한 협약을 체결한 다음 방 송면허를 부여한다. - 공공방송·상업방송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벌금, 방송 정지, 상업방송 의 경우 면허의 정지·단축·취소)를 가한다. 또, 선거시 각 정당의 캠페인 방송 실시 규칙을 정하고 텔레비전 토론등 선거관련 방송을 조정하며 개표 속보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련 방송에 공정을 기한다. 주요 공공방송기관에 대해 경영위원장(겸 회장)의 임면권, 경영위원 4명의 임명권이
있으며, 또 소송이 발생했을 시 CSA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3. 프로그램의 감시 CSA는 프로그램을 감시하기 위해 파리에서 방송되는 모든 전국 텔레비전을 24시간 녹화하며(연간 4만 5000시간), 지방의 F3 지역 프로그램과 지역 방송국의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녹화하고 있다. 이는 어떤 시점에서 시작하든 60분에 대해 광고 스파트의 방송시간은 12분 이내이어야 한다는 규칙과 프로그램의 60%는 유럽 제작물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감시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이다. 라디오도 주요 방송국의 방송은 모두 녹음하며, 지방 도시에서의 지역국의 방송도 파리에서 녹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녹화 또는 녹음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텔레비전·라디오 각 방송국은 프로그램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CSA가 요구하는 경우 녹화·녹음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각 방송국은 각종 규제의 준수상황을 CSA에 보고해야 한다. CSA의 지방 하부조직으로 CTR(Comité Technique Radiophonique,
라디오기술위원회)가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어 면허 공모작업과 함께 라디오를 감시하고 있다. 4. 정부·의회와의 관계 대통령과 하원(국민의회) 그리고 상원(원로원)의 의장이 각각 2년마다 각 1명씩 합계 3명의 CSA 위원을 임명한다. 또, 공공방송기관에 대해 정부는 4명, 의회는 2명의 경영위원을 임명한다. CSA는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정부·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정부 및 의회는 방송에 관한 법안을 작성할 때 CSA에 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CSA 의견은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정부는 공공방송기관에 대해 필요한 고지방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때, 주요 야당에게는 '반박권'이 발생해 정부의 방송에 대한 반론방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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