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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61호] 미국 F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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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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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방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 -ssion, 연방통신위원회)는 독립행정기관이지만, 의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다른 주요국의 독립행정기관과 비교해 특징적이다. 이러한 FCC의 기본적 성격은 전파행정을 상무장관의 소관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독립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절충하여 결정된 결과이다. 1. FCC의 성격 1) 설치 목적 FCC는 '1934년 통신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34년 통신법은 그 1조에 합리적 요금에 의한 신속한 통신서비스의 제공, 통신의 규제, 통신의 이용에 의한 생명·재산의 안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들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이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FCC는 의결부문과 스탭부문으로 구성되어, 현안사항은 의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스탭부문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FCC 규칙의 입안·제정·실시작업에 관여한다. FCC는 기본적으로 1934년 통신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하지만, 방송업계의 요청에 의해 또는 독자적으로 규칙을 입안·제정하기도 한다. FCC 위원장 및 위원은 연방의회 의원이나 각료 등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의회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있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이 같은 정당에 소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의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독립 규제위원회 FCC가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FCC 연차보고서'는 FCC를 '연방의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독립연방규제위원회'로 정의하고 있다. FCC는 연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FCC 예산은 매년 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의회는 FCC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 해당 안건에 관한 의회 공청회에서 증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FCC에 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독립'이라는 의미는 행정부의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상태를 가리키며, FCC에 '규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FCC가 정부기관으로 서 방송사업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FCC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입법부에 종속하는 연방정부의 규제기관이다. 3) 조직 FCC의 조직은 의결부문과 다음 국(Bureau)/실(Office)로 이루어진 스탭부문으로 구성된다. - 전화사업국 : 시내·장거리 전화사업에 대해 요금 설정, 시설 허가, 서비 스 내용의 개선 등을 지도, 감독한다. - 무선전기통신국 : 통신위성을 제외한 국내 무선통신사업을 관장한다. - 매스미디어국 : 라디오, 텔레비전 등 방송사업을 관장한다. - 규칙실시국 - 국제국 - 케이블서비스국 - 미디어 소유·고용대책실 : 소수민족, 소규모사업자, 여성에 의한 방송국 의 소유문제를 관장하며,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고용 균등을 추진한다. - 전파감리·기술기준실 - 공청회 담당실 - 계획정책실 - 총무실 - 감사실 - 법규실 - 홍보실 - 의회대책실 - 직장환경 개선실 2. FCC의 기능 방송에 관해 FCC는 전파관리와 규칙의 제정 및 실시라는 기능을 갖는다. 1) 전파감리 전파감리의 주요업무에는 방송용 면허의 부여·몰수, 면허 갱신에 대한 심사, 면허 양도에 대한 인가, 방송용 주파수의 할당, 콜사인의 지정, 방송국 현장 검사 등이 있다. 2) 규칙의 제정 및 실시 FCC는 규칙을 신설한다든지 개정하는 경우 방송업계와 관련단체에 대해 그 취지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해당 안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근거해 FCC 원안을 작성·공시한다. 그리고 원안에 대해 방송업계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FCC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이론이 있는 경우 관계자는 다시 추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FCC는 이들 의견을 분석한 다음 FCC 규칙안 '보고와 명령'이라는 형태로 공시한다. '보고'는 공시할 때까지의 과정을 보고하는 것이며, '명령'은 FCC 규칙을 의미한다. FCC는 FCC 규칙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재정(裁定)하지만, 그 재정에 불복한 경우 재판소에 제소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3) 정부·의회와의 관계 - FCC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수권 정당에 속한 사람을 임명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FCC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연방의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의회 상원에서는 상업·과학·운 수 위원회와 통신위원회, 하원에서는 에너지·상업위원회와 전기통신위원회 가 FCC를 감독한다. FCC는 연방의회의 지시에 따라 1934년 통신법의 개 정에 관한 공청회에 출석한다든지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의회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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