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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60호] 일본 우정성, NTT 광섬유망 케이블TV에 개방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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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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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정성은 최근 2001년에 NTT(일본전신전화) 등
통신 사업자의 광섬유망을 케이블TV회사에 전면 개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 1996년 11월에 우정성에 설치된 '통신
네트워크의 방송사업 이용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안)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보고서 원문은 우정성 홈페이지 http://www.mpt.or.jp/에
게재). 우정성은 이 보고서에서 케이블TV회사가 NTT 회선을 임대해 사용할 경우, 전송망 설치에 따르는 거액의 투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시청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 케이블TV회사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우정성 방침 전환 - 케이블TV는 서비스 산업 문제의 핵심은 케이블TV산업을 인프라 산업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느냐에 있다. 우정성은 지금까지 케이블TV회사가 자체 인프라를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해왔다. 회선을 자체 보유함으로써, 안정된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또 지금까지 우정성은 케이블TV회사를 '자체 회선을 보유해, NTT의 지역 독점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규정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광섬유망을 개방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기존 방침을 전면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블TV회사가 NTT의 광섬유망을 임대이용하게 될 경우,
자체적으로 케이블망을 설치하는 데 드는 거액의 초기투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시청요금 인하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 방침 전환으로 기존 케이블TV산업의 경쟁 구조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방송 융합과 NTT 위협론 기술적 제약과 제도상의 구분으로 인해 분리되어왔던 통신·방송분야는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점점 그 경계가 무의미해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융합 현상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케이블TV이다. 일본에서도 90년대 들어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케이블TV회사의 통신사업 진출을 허용한 바 있다. 역시 MSO 및 외자 규제 완화로 등장한 케이블TV MSO인 타이타스 커뮤니케이션즈와 쥬피터 텔레컴 등은 작년 6월 케이블 전화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직은 서비스 범위가 제한된 탓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요금이 기존 전화사업자보다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케이블TV의 보급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NTT와 신규 참여 전화회사인 TTNet이 잇따라 전화요금을 인하하는 등 요금면의 장점은 다소 희석되고 있지만, 다채널방송, 전화, 인터넷 접속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자체 분석도 있다. 따라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경쟁원리를 공평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사업자의 광섬유망을 방송용으로도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는 이론상 일리가 있다. 더욱이 통신 자유화, 즉 통신 사업자의 방송사업 참여 허용은 이미 구미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즉 "그 동안 우정성의 방침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자체 인프라를 정비해왔는데, 갑자기 NTT 회선을 임대 사용해 저비용으로 신규 참여하는 회사가 나타나게 되면, 경쟁 조건이 너무 다르다."는 주장이다.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적자경영 상태인 기존 케이블TV회사들의 불만은 비명에 가깝다. 또 이번 방침 전환에 대해서는 'NTT가 직간접적으로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NTT 위협론'도 제기된다. 기존 케이블TV회사는 NTT로부터 전신주와 관로(管路)를 빌려서 회선을 설치해왔다. 앞으로 회선마저도 의존하게 되면 경영전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 지배권까지 좌우되는 사태도 초래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케이블TV회사의 생살권까지 NTT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우정성의 방침은 사실상, NTT의 케이블TV사업 참여에 문호를 여는 것이다. 현재, NTT는 특수회사법인 'NTT법'에 의해 방송사업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NTT법은 NTT가 전기통신사업을 본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간에도 예외적으로 케이블TV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때에도 우정성의 '행정지도'로 출자 지분은 3%로 제한되었다. NTT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송회사가 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 또 '97년 6월 12일의 참의원 체신위원회에서는 NTT의 상무가 "케이블TV사업
참여는 현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TT 위협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배경에는, 물론
NTT로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전송사업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데이터, 음성 등을 혼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언제든 조건이
정비 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더욱이 방침은 결정되었고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NTT 분리, 분할 이후에는 장거리
회사 등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배경도 있다.
외국 자본은 철수 엄포 NTT의 참여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지금까지 규제 완화, 경쟁촉진 정책에 대해 언제나 환영 의사를 밝혀왔던 외국 자본이다. 타이타스에 출자하고 있는 미국 전화회사 US West, Time Warner 등은 "NTT가 케이블TV사업에 참여한다면 우리들은 일본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그들은, 신규 참여자가 NTT의 회선을 임대사용하게 될 경우, NTT가 임대비용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한다든지, 또 회선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TV회사가 NTT와 교섭할 때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쟁 상대의 회선비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본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판단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외국 자본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NTT의 광섬유가 '방송용'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NTT로부터 회선을 빌릴 경우, TV 프로그램 등 영상 전송 서비스에는 사용해도 좋지만,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통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 자본은 케이블TV사업을 단순한 프로그램 전송뿐
아니라, 전화와 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토털 멀티미디어사업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조건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공평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과제 우정성은 기존 케이블TV회사의 입장을 배려해, 동일 지역에서는 NTT의 회선을 사용하는 사업 참여를 2001년경까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케이블TV회사는 우정성에 전면해금 시기를 2006년까지 연기할 것과 공평한 경쟁을 보장해 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정성에서도 NTT 회선을 임대사용하는 케이블TV사업자의 인가 조건에 대해, 1)반경쟁적 행위 방지, 2)비용면의 공정성 확보, 3)공평한 설비 제공, 4)케이블TV사업자의 필요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허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본적 입장은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외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은 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빈/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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