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0호] 일본, 1998년도 케이블TV관련 관련 정부예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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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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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일본 정부예산에서 확정된 케이블TV관련 예산, 재정투자, 세제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확정금액을 필요로 하는 항목에서는 가입자계 광케이블 정비촉진을 위한 기금조성과 신 거주지역 케이블TV 시설정비사업의 계속 등이 인정되었으며,
신규로 플라스틱 광케이블의 연구개발에 9850만엔(약 13억 6423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100엔≒1385원 기준)
확정금액을 필요로 하는 사항 - 가입자계 광케이블망 정비촉진을 위한 기금조성(계속) 29억 7000만엔 - 신 거주지역 케이블TV 시설정비사업(계속) 14억 6000만엔 - 도시 수신장애 해소사업(계속) 1억 6000만엔 - 멀티미디어 시대, 케이블TV의 모습에 관한 조사연구 670만엔 - 플라스틱 광케이블의 연구개발(신규) 9850만엔 - 차세대 디지털 케이블TV의 개발조사(계속) 820만엔 무이자·저이자 요망 사항 - 유선TV방송 프로그램 충실화 사업(계속) - 고도 유선TV방송 시설정비사업(확충) 대상설비에 디지털 전송장치를 추가(송신용 광전송장치는 인정 안함) 재정투자 요구 사항 <법인세·소득세 관계> - 고도 유선TV방송 시설정비촉진세제 = 대상설비에 디지털 전송정치 추가(특별상각률 12%)와 가입자계 광케이블(특별상각률 8%)의 2년 연장은 인정되었지만, 광전송장치는 인정되지 않음. - 전선류 지중화에 관계된 특별상각제도의 2년간 연장(특별상각률 7%)는 인정되었지만, 구역요건의 철폐는 인정되지 않음. <지방세 관계> - 전기통신 시스템 신뢰성 향상시설에 관계된 고정자산세의 특별조치 2년간 연장과 - 전선류 지중화 설비에 대한 고정저산세 경감조치의 2년간 연장이 인정됨 <旬刊 CATV ジャ-ナル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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