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0호] 영국의 방송계, 정치방송 개혁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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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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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방송계는 최근 정치 및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방송(Party Political Broadcasting) 개혁안을 제시했다. 전통적으로 공영방송 중심인 영국에서는 방송이 탄생한 20세기 초에 마련된 정치방송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영국의 정치방송 규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 지방자치 선거 등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도 사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영국의 정치방송 제도는 1924년에 도입되었다. 방송사의 편집이나 개입이 없는 가운데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직접 유권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방송은 그 동안 수 차례의 수정을 거쳤지만 1974년 이후로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러나,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을 탄생시킨 지난 해 총선에 이어 영국은 정치체제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각종 선거가 계속 이어질 상황이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자치 확대와 관련한 지역선거, 런던 지역의회와 롱아일랜드 지역의회의 선거를 비롯해 유럽의회 선거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의 정치방송 체제로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월 초 BBC를 비롯해 민영 텔레비전방송사들의 규제 기구인 ITC, 민영 라디오방송사 규제기구인 라디오위원회 그리고 웨일즈 지역 방송규제기구인 S4C위원회는 정치방송 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첫번째 주문은, 정치방송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방송은 선거와 관계없이 연중 방송되고 있다. 정당들은 대개 석 달에 두 번 정도 주중에 5분간
정당광고 성격이 짙은 정치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개혁안에서는 이런 연중 방송식의 정치방송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총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 노동당과 보수당을 포함한 5개 정당에 대해서는 총선 때 BBC1, BBC2, ITV, Ch4, Ch5 등 모든 공중파방송에
걸쳐 4번의 정치방송을 허용한다. 방송계는 총선 정치방송의 효율성을 위해 방송시간을 수정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의 방송시간은 한번에 5분이며
경우에 따라서 10분짜리 정치방송도 허용하지만 대부분의 정당들은 방송시간을 줄이는 대신 회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계는
현재의 5분 길이를 유지하고 10분짜리 방송을 없애는 대신 정당들이 원할 경우 3분이나 4분짜리 정치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방송시간대도 바뀔 전망이다. 정당들은 선거방송의 경우 반드시 프라임타임대에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BC의 경우, 특정 시간대를 못박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선거방송의 경우 프라임타임대로 배정하고 있고, ITC는 최근 저녁 5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치방송에 있어 가장 애매한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정당에까지 정치방송을 허용하느냐 한느 점이다. 현재는 총선거의 경우 모두 50개의 선거구에 후보를 내세운 모든 정당에 대해 한번의 정치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즉 50개 지역에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선거기탁금 2만 5000파운드만 내놓으면 되는데, 이 돈을 내놓고 엉뚱한 목적에 방송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진정한 정당과 단지 방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송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탁금을 인상하거나 입후보 지역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방송계는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모든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6분의 1이상 후보를 내세우는 정당에만 정치방송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하원선거의 경우 총 110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세워야 정치방송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송계는 이와 함께 전국선거와 달리 1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정치방송을 2회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99년 6월에 있을 예정인 유럽의회 선거를 위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4년 선거 때는 5개 주요 정당에는 10분짜리 정치방송 1회, 그외 정당에게는 5분짜리 방송을 1회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현재 정부가 입안중인 유럽의회 선거제도 개선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계는 또한 정부의 정책방송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1926년에 처음 실시된 정부 각료의 정책방송은 최근에는 사실상 거의 사라진 실정이지만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수상이나 해당부서 장관의
정책방송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요 야당의 반론에 해당하는 정책방송도 반드시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예산 정책방송은 폐지하도록 제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1928년에 도입된 예산 정책방송이다. 이 예산 정책방송은 관례가 되어 매년 재무장관이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야당에서도 이에 대해 반론을 펴왔다. 그러나 예산 정책수립 과정의 변화 및 예산에 대한 전국적 관심사와 지역 관심사의 차별성 등 초기 예산 정책방송 당시와 달리 지금은 예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들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변했다. 여기다 의회 중계방송의 도입으로 중복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계는 차제에 예산 정책방송을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예산 정책방송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 그때마다 정책방송을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에 포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문은 정치방송의 제작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정치방송의 내용은 전적으로 정당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제작기준을 지켜야 한다. 방송계가 이번에 새로 제시한 제작기준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먼저 방송 내용은 각종 현행법 및 방송 윤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비방이나 음란성 내용, 인종 차별적 내용 등 현행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BBC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각 방송사의 제작기준 및 방송규제기구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도 안된다. 또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 내용은 반드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정당이 알아서 하고 강제규정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기로 했다. 의회에서의 정당 활동에 대한 녹화물 발췌 이용은 금지되지만
정당 내부의 회의 녹취물은 이용할 수 있다. 또 방송 뉴스를 이용하거나 반대당 당원의 연설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정당의 정치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역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해서는 안되며, 정당원이 아닌 개인의 경우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정치방송에 이용할 수 없다. 배우가
등장할 경우 유권자가 그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언급해야 한다. 또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형태의 전화 번호 정보도 금지된다. 방송계는 이 밖에도 기술적인 제작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김근우/영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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