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9호] 영국, '청소년 취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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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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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신문·통신사등이 조직하는 '보도고충처리위원회(PCC)'와 방송프로그램의 표현·품위에 대해 프로그램 코드를 정해 감독하는 법정기관인 '방송기준심의회(BSC)'가 차례로 취재활동 등의 지침이 되는 신규정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했다. 두 기관의 신규정 모두 '소년(에 대한 취재)' '프라이버시'에 강한 제약을 설정하는 등 작년 여름에 일어난 다이애나 전황태자비의 사고사를 의식한 조치로 판단된다. PCC가 작성한 신강령 특징의 하나는 '성적 사건'에 국한되어 있던 '소년'의 항목에 새로이 '인터뷰와 사진취재의 경우'를 첨가한 것으로, "미디어는 16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없이 인터뷰나 사진취재를 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기사자료를 입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BSC의 '방송의 공정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칙'은 2년 전 방송법 개정시 제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공정성'에서는 ①프로그램 제작자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인가, 무엇을 호소하는 것인가를 명확이 보일 것 ②방송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 특히 개인이나 법인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을 기할 것 ③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개인, 단체의 경험에 바탕을 둔 드라마는 반드시 정확한 표현으로 제작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가운데 '과거 사건의 재보도'에서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도함으로써 생존해 있는 희생자나 그 친족에 주는 슬픔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통과 비탄'이라는 항목에서는 "방송 관계자는 비극이 발생한 직후 모든 긴급활동을 위한 조치나 준비 등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소년)'에서는 "양친이 유명(악명이 높은 경우도 포함)하다는 이유나 학교의 행사라는 이유 때문에 아동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에게 가족의 사적 사항에 대한 견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PCC와 마찬가지로 "1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중대한 사항을 인터뷰할 때는 사전에 양친의 양해를 얻는 것이 상식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産經新聞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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