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8호] 프랑스, 새 방송법안 난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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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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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새로운 방송법안의 골격이 확정됐지만, 내용에 대해 방송계는 물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여러 이견들을 제시하고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인 카트린 트로트만은 새 방송법안을 지난 1월 6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최고방송위원회(CSA)의 역할 개혁안을 제외한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해 총리실뿐 아니라 여당의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제출 시일을 일단 연기했다. 새 방송법안의 큰 골격을 이루는 내용 중에는 우선 독점금지 방안이 있다. 또한 공공 영역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공영방송 부문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과 각 방송관련 회사들이 주주들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France Tele- vision과 CSA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적 지위가 부여될 전망이다. 이것은 그 동안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가지고 있지 않던 방송부문을 교통정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反독점법안에 대해서는 트로트만 장관뿐 아니라 국회의장인 로랑 파뷔우스도 수 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해 새로운 기업들이 방송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이 법안의 모습은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돌변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미 자본의 30%로 제한된 反독점 상한선이 없어졌으며 그것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독점 방지를 둘러싸고 갈등 反독점 상한선을 둔다는 것 자체가 법안 제정 전에 이미 그 상한선을 돌파한 회사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를 들어 Bouygues는 TF1 주식의 39%를, la Lyonnaise는 M6 주식의 34%를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치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민영방송사의 자본 소유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영향을 행사할 여지는 매우 적다. Bouygues의 경우, TF1 방송사 주식의 30%를 소유하게 돼 여전히 제1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얼마 전 Bouygues와 Bolore가 공동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대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독점은 여전히 막을 수 없다. 그런데 트로트만 장관은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 소유 비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부문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듯이 시청자 점유수에 따른 독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즉 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청자 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방송사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안건은 방송회사의 새로운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법안은 방송사에 감독위원회나 이사회 등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현재 방송사에서 흔히 이뤄지는 상명하달식의 명령체계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최고 경영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이 방송관련 전문가들을 추천하고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최고 경영주의 독단을 견제함으로써 경영권과
편집권의 완전 분리를 꾀한다는 것이다. CSA의 권한 확대 방식 논란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 안건은 CSA의 역할 수정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집권 여당인 사회당 내부의 이견이 없다. 모든 이가 CSA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CSA가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사 사장단에 대한 임명권이 정부에 귀속되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즉, CSA가 방송사 사장단 임명권을 가질 경우, CSA는 방송에 대한 감시, 고발 권한과 그 고발에 대한 판결 권한을 동시에 갖는 셈이 된다. 이 경우, CSA는 항상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따라서 CSA가 더 이상 감시, 고발권과 판결권을 동시에 갖지 않도록 그 법적 지위를 새로이 확정함으로써 CSA의 실제 권한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공영방송사의 위상과 지위를 확정하는 문제 또한 새 방송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공영방송의 정체성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트린 트로트만 장관은 우선 France Television의 경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지시했다. 이 연구 결과, 정부는 공영방송을 사실상 민영화시킴으로써 제1의 민영방송인 TF1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공영방송의 재정 수입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면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데 광고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곧 정부 예산을 통한 보조금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에게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트로트만 장관은 공영방송 주주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다. 공익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구조와 지위를 France Television에게 마련해 주자는
의도의 공영방송 개혁안이지만, 자칫하면 국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던 옛 구조로 돌아갈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개혁 필요 트로트만 장관의 의뢰를 받아 공영방송의 활동에 대해 연구한 쟝 루이 미씨카는 보고서 '공영 텔레비전방송사와 공공서비스 의무'에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과의 소모적인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공영방송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사 사장단의 책임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사 주주인 국가가 사장단과 경영진을 임명하고 공공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씨카는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TF1과 공영방송인 France2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쟁관계는 오히려 같은 민영방송인 TF1과 M6 사이에 존재한다. 즉, 전체 방송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TF1과 23%를 차지하고 있는 France2는 결코 서로 같은 시청자층을 공략하는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민영방송사들이 평균 시청률에 대비해 더 높은 광고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해 공영방송사들은 그 반대의 경우로 광고시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지난 7년 동안의 시청률 잠식률에 대해 광고시장 잠식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민영방송이 공영방송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따라서 '정보와 오락과 교육을 제공한다'는 공영방송 헌장의 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새로운 시청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씨카는 질, 다양성, 다원성, 투명성, 혁신이라는 다섯 개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새 헌장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그는 공영방송사 경영진의 임용 계약시 경영의 목적들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하에 경영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이 보고서의 주 분석 대상이었던 France2 방송사의 사장 쟝 피에르 꼬테는 10년 전 제1의 공영방송이었던 TF1을 민영화시킨 후 그 모델에 따라 만든 France2에게 공영방송이면서 TF1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발하며 France2가 상업방송의 프로그램을 결코 추종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France2가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청률 확보에 혈안이 돼 있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France2가 제공한 서비스에 상응하는 만큼의 시청률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France2는 양질의 대중 텔레비전 방송을 추구하며 일정한 시청률은 방송사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反독점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과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안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의 새 방송법안은 올 봄 방송계의 큰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형일/프랑스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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