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7호] 이탈리아, 청소년 보호규정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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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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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을 텔레비전의 폭력 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 이탈리아의 대규모 사업자들이 서명했다. 앞으로 어린이들은 불필요한 폭력, 잔인성, 난폭성 및 거친 언어를 보급하는 텔레비전의 화면과 프로그램들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이 규정은 아침 7시와 저녁 22시 30분 사이로 정의되는 소위 말하는 '보호 시간'의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국영텔레비전 RAI, Mediaset, 라디오·텔레비전 연맹 FRT, Cecchi Gori Communications의 대표들은, Prodi 수상이 배석한 가운데 새 규정들에 대해 서명했다. 이 규정들로 앞으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범인으로나 증인, 또는 희생양으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장면에 등장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혁신적인 치료법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 장애 청소년의 사진을 제시할 수 없다.(최근에 대중음악이나 대중 정치가의 권위있는 목소리를 통한 혼수상태 치료에 관한 묘사가 있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인터뷰는 금지된다. 즉, 가출 청소년, 과거를 반성하고 경찰과 협조하는 범죄자의 아이들, 자살을 기도한 바 있는 어린이, 또는 어쩌다가 범죄 상황에 말려든 어린이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어린이는 시청할 수 없다고 사전에 예고된 경우와 같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성립된다. 7시와 22시 30분 사이에는 텔레비전 뉴스 방송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심지어는 모방을 유도할 수 있는 특별히 잔인하고 난폭한 장면은 제시될 수 없다. 이 시간대의 영화와 관련해서 각 사업자들은 내부 위원회를 통해 해당 영화의 방영에 대해 자율 규제하게 된다. 오락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연루되는 가족의 갈등을 주제로 삼을 수 없고 거친 언어, 욕설, 또는 종교 단체나 종교적 감정에 대한 모욕을 담아서는 안된다. 16시와 19시 사이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알콜, 피임약, 전화 서비스(섹스 전화)에 대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폭력과 공격성의 중심에 서 있는 광고는 방송될 수 없다. 텔레비전 방송사와 수상이 임명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규제위원회는 합의된 규정들이 준수되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될 때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시간에(가능하면 메인뉴스 시간에) 규제위원회의 판결을 방송해야 한다. [Fernsehinformationen '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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