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6호] 미국, 위성방송에 더 높은 저작권료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미국저작권국(U.S. Copyright Office)의 10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위성방송사가 네트워크TV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4배로 뛸 전망이다. 요금인상은 DirecTV나 Primestar, Echostar같은 위성TV회사에게는 악몽이지만, 네트워크나 헐리우드 제작사, 주요 스포츠리그 등 TV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측에는 희소식이다. 저작권국은 새 요금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측은 새 요금을 적용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연간 6000만 달러를 더 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 요금에 반대하며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산업계 측에서는 라이벌인 케이블이 낮은 요금을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원 텔레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위원장 Tauzin 의원의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조치로 소비자들은 위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도 위축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DirecTV의 Bob Marsocci는 새 요금이 "케이블 시스템이 똑같은 신호를 전송하면서 내는 요금과 비교해 볼 때, 위성에 엄청난 재정적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회도서관에 속해있는 저작권국은 위성업계가 의회나 법원에 요금인상을 철회시켜 달라고 요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발효일을 1월 1일로 늦췄다. 위성TV 회사들을 대표하는 Satellite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Association(SBCA)은 이 건을 워싱턴에 있는 연방항소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국은 위성TV 회사들이 네트워크 및 수퍼스테이션의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때, 가입자당 한달에 27센트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요금구조에 따르면 위성TV 회사들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에는 가입자당 6센트, 개별방송국에 대해서는 14센트, 수퍼스테이션에 대해서는 17.5센트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케이블 회사들은 수퍼스테이션에 대해서는 가입자당 월 10센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3센트를 지불하고 있다. SBCA는 위성TV도 케이블과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국은 또, DBS회사들이 지역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고객들에게 전송할 수 있는 경우도 명백히 밝혔다. 고객들이 자기 지역방송의 신호를 공중파나 케이블로 수신할 수 있을 때는 위성TV는 지역방송의 신호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러나 고객들이 지역방송의 신호를 공중파나 케이블로 수신할 수 없을 때는 위성TV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NYT 10. 2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