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6호] 독일, 인터넷 컴퓨터 2003년까지 방송요금 면제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독일의 16개 주 총리들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연차회의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는 2003년까지 방송요금을 면제한다고 결정했다. 방송위원회에는 앞으로 개정될 방송요금국가협정에 요금 면제 결의를 반영시키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이로써 '국가협정의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계 없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방송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주게 된다고 주총리회의 의정서는 적고 있다. 주정부들은 법이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도 '방송요금 국가협정이 개정될 때까지 인터넷을 통한 방송의 재전송에 대해 방송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ARD/ZDF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주총리들은 2003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의정서에 따르면, 기업 및 공공영역에 있어서의 요금 징수가 특히 논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무실용 컴퓨터를 문서 작성이나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추가 비용이 창출되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5개 주(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튀링엔, 작센)의 총리들은 의정서의 성명을 통해, 컴퓨터가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불러볼 수 있을 때 컴퓨터는 '방송 수신기'가 아니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바이에른주의 총리 Edmund Stoiber는 지난 10월 15일 한 연설에서, TV수신카드를 통해 직접 케이블망이나 위성 안테나에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컴퓨터는 방송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수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더 발달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Stoiber도 고려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pd medien '97. 10. 29.]
|
|||||||
첨부파일 |
|